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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창원광역시 설치 법률 제정 청원서’국회에 제출
창원시, ‘창원광역시 설치 법률 제정 청원서’국회에 제출
[선데이뉴스 모동신 기자] 경남 창원시(시장 안상수)가 광역시 승격을 위한 입법 청원 및 법률안 제정을 위한 활동에 본격 나섰다. 안상수 창원시장과 김철곤 창원광역시 승격범시민추진협의회장이 청원 공동대표로 5일 ‘창원광역시 설치 법률 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 했다. 5일 청원서 재출에 앞서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창원시에 지역구를 둔 김성찬(창원시 진해구)·노회찬(창원시 성산구)·박완수(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도 함께 참석해 ‘창원광역시 승격을 위한 입법 청원 및 법률안 제정’을 위한 활동에 함께했다. 창원시는 지난 2일 마산실내체육관에서 ‘창원광역시 승격 입법청원 출정식’을 갖고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정책에 따라 지난 2010년 7월 전국 제1호로 통합해 탄생한 창원시가 처한 현재의 위기와 어려움을 설명하고 왜 광역시로 승격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이 주된 내용으로 담았다. 시는 청원서를 통해 “서울, 대전, 광주보다 넓은 면적과 108만 인구를 가진 창원시가 인구 5~10만의 기초자치단체와 동일한 권한으로는 복잡 다양한 광역행정수요를 감당하기에 한계에 이르러 광역 자치행정권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 “통합 자치단체로서 재정운영의 어려움, 주력산업의 성장력 약화, 도시경쟁력 정체 해소와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 내기 위해서는 ‘광역시 승격’이 유일한 대안이고 창원광역시 승격은 창원~부산~울산을 잇는 메가시티벨트를 형성해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동반성장과 국가 및 지역의 균형발전의 지름길이다”라는 내용을 담았다. 시는 특히 “자율통합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선제적으로 실천한 창원을 광역시로 승격시켜 주는 것이 국회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자 시대적 과업”이라며 ‘창원광역시 설치 법률’ 제정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강력히 요청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안상수 창원시장과 김철곤 창원광역시 승격범시민추진협의회장이 청원 공동대표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성 고양시장·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3인,‘위안부 특별법’ 청원서 국회 제출
최성 고양시장·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3인,‘위안부 특별법’ 청원서 국회 제출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최성 고양시장은 21일(목) 이용수·이옥선·박옥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나눔의집 안신권 소장, 유은혜 국회의원과 함께 ‘위안부 특별법’ 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곧이어 존 던컨 UCLA 교수, 정재호 국회의원, 양영식 전 통일부 차관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위안부 특별법 청원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그동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함께 미국(유엔),일본,유럽 등 전 세계를 상대로 위안부 피해자 권리회복 및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해온 최 시장은 “이제 40분밖에 남지 않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더 늦기 전에 명예와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20대 국회가 위안부 특별법을 제정해, 헌법 개정을 통해 신군국주의의 길을 걷고 있는 아베 총리의 사죄와 배상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면서 “20대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위안부 특별법 제정을 위해 초당적 노력을 해야 한다”며 특별법 청원 취지를 밝혔다. 유은혜 국회의원의 청원소개와 최 시장의 주도로 청원된 ‘위안부 특별법’은 △대통령 소속 심의위원회 설치, △피해자 및 사망자 추도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 △장례비 및 추모시설 설치비용 추가 지원,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지정,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정부의 활동보고서 국회 제출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앞서 오전 9시 최 시장은 이옥선·박옥선·이용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나눔의집 안신권 소장, 존 던컨 UCLA 교수, 유은혜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안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최 시장이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포함한 국제 평화·인권회복을 위해 UN본부 시위 및 뉴욕 세미나와 2016 국제로타리 고양선언 등에서 일본 정부와 유엔, 국제사회에 제언한 내용과 이번 특별법 제정 촉구를 요지로 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특히 20대 국회 처음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증언회가 열려 주목을 받았다. 국회 세미나에 참석한 위안부 할머니들은 “피해 당사자인 우리 당사자들에게 처절한 배신감을 안겨준 12·28 한일 합의는 당연히 무효다”, “20대 국회에서 위안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죄는커녕 개헌을 통해 신군국주의적 행보를 하고 있는 아베총리의 사죄와 배상을 꼭 받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위안부 강제동원 당시 증언과 함께 지난해 12월 한일합의 무효 선언 및 위안부 특별법 조기 제정 등 20대 국회가 위안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적극적으로 호소했다. 또한 세계적 석학인 존 던컨 교수는 특별기조강연을 통해 “2015년 12월 한일 간 합의는 피해 당사자들과의 협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당연히 무효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위안부 문제는 한일 간의 문제를 넘어 중국·대만, 심지어 네덜란드와 호주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이 문제의 해결 여부는 전 세계의 인권 향상과 직결되며 이를 위해 유엔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안부 특별법 제정 취지를 공감하고 향후 다양한 세계 석학들과 위안부 문제를 위해 국제적으로 연대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이밖에도 UN본부 시위·동경대 증언회 등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최 시장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활동과 발언을 모아 특별 제작한 영상이 상영됐으며, 참석자들의 종합토론을 끝으로 세미나가 막을 내렸다. 한편 최근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회장에 취임한 최 시장은 같은 날 15시 국회 제7 간담회실에서 수원·성남·용인 등 15개 대도시 시장 및 예결위원·안행위 소속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임시회의를 주관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분권 확대와 관련해 △지자체 의견 반영을 위한 제도 마련,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위한 새로운 세목 확보,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우선 시행, △국회 차원의 지방재정특위 구성 △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개헌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 바람직한 대도시 특례 확보 및 근본적인 지방재정 확충 방안, 전국 대도시 예산정책 지원방향 등과 관련해 국회 예결위·안행위 의원들과 토론회를 갖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및 지방분권 활성화, 지방재정 형평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상생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다음은 위안부 특별법 청원서 전문이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일본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대만, 필리핀,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여성들을 동원하거나 납치해 성적 학대를 가한 행위를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등 반인륜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의 요구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책임을 외면한 채, 역사 왜곡 행위와 현재 생존해 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독하는 발언을 하는 데 대해 강력한 우려와 함께 깊은 분노를 표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국 전체에 대한 인권유린행위로 이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공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유엔은 지난 2005년 11월 1일 나치 독일에 의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해된 유대인 등을 기억하기 위해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소련군에 의해 해방된 1945년 1월 27일을 “국제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으며, 2012년 12월 타이완에서 열린 제11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매년 8월 14일을 “세계 위안부의 날”로 정하기로 하였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세계 여성인권단체들은 매년 8월 14일에 다양한 캠페인과 연대집회를 추진하며 유엔, 일본정부 등에 위안부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연대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중심으로 일본 대사관 앞에서 1992년 1월 8일부터 매주 수요 집회를 2천여 회 넘게 실시하는 등 일본정부의 근본적이고 책임 있는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연대활동과 더불어 국내법 차원에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안정지원을 비롯한 기념사업 등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해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여 일본정부의 진정한 사죄와 법적배상을 촉구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특별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을 할 것을 요구한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전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를 둔다.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에 장례비 및 추모시설 설치비용을 추가 지원한다.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사료관 건립, 교육자료 발간, 피해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연구 대해 지원한다.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및 기림주간”은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규탄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피해자 기림일로 한다. 5. “국회에 대한 보고” 정부는 전년도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활동, 피해자에 대한 법적 지원 등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내년 3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상의 내용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요청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법 등을 통해 우리나라와 일본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권리회복 등 위안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다음은 위안부특별법 제정 관련 공동성명 전문이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명예와 권리회복을 위한 성명서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20대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거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의 전쟁범죄로 참혹하게 짓밟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본 정부는 역사를 왜곡하고 범죄를 정당화하며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더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와 세계 평화인권 단체들의 노력으로 추악한 역사적 진실이 밝혀질 때 오히려 망언을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한 1996년 유엔 보고서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직업으로서의 매춘이었다”라는 입에 담지 못할 폭언만 메아리쳐 돌아왔습니다. 이에 나눔의 집 할머니와 고양시장은 지난 4월 UN 본부 앞에서 세계의 평화와 인권을 역행하는 일본의 반인륜적 행태와 일본 정부와 일본군 등 국가 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고발하고, 그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해결의지를 촉구하기 위해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재천명한 바 있습니다. 1. 아베 총리는 위안부 강제동원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일본국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공식적으로 사죄하라. 2. 아베총리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합당한 법적 배상을 이행하고 법령의 정비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라. 3.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 독도 문제 등을 비롯한 역사적 만행을 즉시 중단하고, 현재와 미래의 세대에 역사교과서 기술 등을 통해 올바른 역사교육 실시하기 위한 교훈과 반성의 사료로 활용하라. 4. 유엔과 국제사회는 앞장서서 일본과 아베 총리의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지속 권고하고, 진정성 있는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유엔차원의 반인권 실태조사 및 강도 높은 유엔결의안을 채택하라. 5. 대한민국 20대 국회는 위안부 피해자 및 일본군 강제동원 피해자 권리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라. 고양시는 지금까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권리회복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서명운동을 펼쳤고, 20만 명의 서명이 담긴 명부를 일본대사관과 UN인권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게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공동으로 친필 서한을 전달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위안부 할머님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지만 지난 12월 28일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합의에 나눔의집, 정대협 등 관련 단체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위안부 특별법 통과를 위해 적극 나서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은 당신의 고통보다 우리의 후손들이 감당해야 할 고통을 더 걱정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피해자 할머니들은 1992년 1월부터 단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광화문 거리로 나오신 것입니다. 그 수요 집회는 이번 주로 1,240회를 맞았습니다. 천 번이 넘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아직까지도 기나긴 싸움에 파묻히고 있습니다. 어떠한 변화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치욕과 한을 풀지 못한 채 피해자 할머니들은 한 분씩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제 단 40분 만이 역사의 무게를 견디며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정당한 배상을 부르짖고 계실 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에 앞선 요구사항과 더불어, 국내법 차원에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안정지원을 비롯한 기념사업 등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해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와 법적 배상을 촉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로 설치하고 대통령 소속의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전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를 둔다.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에 장례비 및 추모시설 설치비용을 추가 지원한다.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사료관 건립, 교육자료 발간, 피해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연구를 지원한다. 4.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규탄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피해자 기림일로 정한다. 5. 정부는 전년도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활동, 피해자에 대한 법적 지원 등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내년 3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나라와 일본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권리회복 등 위안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16. 7. 21. 일본군‘성노예’피해자 나눔의 집 이옥선(1), 강일출, 김군자, 김순옥, 박옥선, 김정분, 정복수, 이옥선(2), 하수임, 하점연, 대구 이용수, 존던컨 교수,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 고양시장 최성 외 다음은 지방재정확충과 자치분권확대를 위한 제안 전문이다.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제안> 전국 226개의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평균 31%(시:32.1%, 자치구:26%, 군:12%)에도 못 미치고, 220개의 기초자치단체는 정부 보조 없이 재정 운영이 어려운 교부단체이며 심지어 지자체의 자주재원 만으로는 공무원의 인건비 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지자체가 무려 75개 자치단체에 이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40~50% 초반에 불과합니다. 또한 15개 대도시의 경우도 평균 48%에 머물고 있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OECD 국가 평균 지방세 비중이 51%인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세 비중이 20%인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은 현저히 떨어지고 정부에 대한 의존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지방재정의 악화는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실현을 어렵게 하는 근본적 원인입니다. 또한 중앙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료, 기초연금 등 대규모 복지정책들은 지방자치단체에 감당하기 힘든 과도한 예산의 부담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일괄 이양 사무(728건)을 처리하기 위해 총 6,500억 상당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재정 수요 추가발생, 지방세법, 조세특례 제한법을 통한 정부의 지방세 감면 정책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도시 시장협의회는 점점 열악해져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의 확충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활성화 하기 위해 지방재정개편에 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입니다. 첫째, 행자부는 ① 현재의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국회차원의 공청회를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② 향후 시행령 개정 및 법안개정과 관련된 논의에 해당 지자체장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③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행자부 장관이 답변 했듯이 지방재정 개편과 관련된 용역을 추진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신중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박근혜 정부는 ①『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13조에 제시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세목을 우선 확보해야 합니다. ②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정과제(104번)로 보고 했고 ‘14년 12월 8일 국무회의에 보고, 심의 확정한『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서 제시했던 <지방소비세 상향 등 지방세 비중확대>와 <이전재원 조정>, 그리고 <지방세 비과세 감면·축소>를 통해서 총 4조7,000억원의 지방재정 확충계획안을 우선적으로 협의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20대 국회에서 여·야 공히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지방재정 확충 공약 이행에 나서야 합니다. 셋째, 국회는 ① 국회차원의 지방재정특위를 구성하고 공청회를 통해 근본적인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해 여․야를 뛰어넘어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② 20대 국회에 제출된 <지방세법 상 지방소비세율 11%→16% 상향>, <지방교부세법 상 지방교부세율 19.24%→22% 상향>, <지방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 지자체장의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 마련 및 통과>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넷째, ① 중앙 중심적인 재정자주권과 예속적인 지방자치 체제를 뛰어넘어 중앙과 지방간의 합리적인 권력분립과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② 중앙과 지방이 수평적 입장에서 소통할 수 있는‘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를 통해 지방자치 실현을 추진해야 합니다 . 다섯째, 대도시 시장협의회는 앞서 제기한 요구사항을 토대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자치 발전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국회차원의 공론장 마련 및 법·제도적 개선 그리고 범국민적 호소, 등의 방법을 통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2016년 7월21일
최성 고양시장·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위안부 특별법 제정 청원 및 세미나 개최
최성 고양시장·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위안부 특별법 제정 청원 및 세미나 개최
[선데이뉴스=정민 기자]최성 고양시장은 오는 21일 오전 10~12시 이옥선·박옥선·이용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나눔의집 안신권 소장, 유은혜 국회의원, 존 던컨 UCLA 교수와 함께 위안부 특별법 제정 청원 세미나를 국회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증언회가 열리게 되며 세 분 할머니들은 지난해 12월 한일합의 무효 선언 및 위안부 특별법 조기 제정 등 위안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와 법적 배상을 촉구하기 위한 위안부 특별법 제정 청원 취지 및 내용과 관련한 발표가 진행되며, 세계적인 석학으로 알려진 UCLA 한국학연구소장 존 던컨 교수도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하고 국제적 연대의지를 피력하기 위해 기조발제를 할 예정이다. 국회 의장단 및 외교통일위원 등 다수 국회의원이 세미나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현미 의원을 통해 발의될 예정인 고양시 평화통일 경제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지난 4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UN본부 앞 피켓시위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 권리회복을 촉구한 바 있는 최 시장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기나긴 싸움을 이어오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권리회복은 아직도 요원하기만 하다”며 “위안부 문제는 흘러간 역사가 아닌 지금 당장 나서야 할 현재의 문제이기에 20대 국회에 특별법 제정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위안부 특별법 청원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오전 9시 국회 정론관에서 이옥선·박옥선·이용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나눔의집 안신권 소장, 유은혜 국회의원, 존 던컨 UCLA 교수와 함께 위안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유은혜 국회의원과 함께 청원서를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같은 날 15시 국회 제7간담회실에서는 최근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에 취임한 최 시장의 주관으로 수원·성남·용인 등 15개 대도시 시장 및 김현미 예산결산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안행위 소속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과 공동대책 마련, 대도시특례 확보와 관련한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사)아태평화교류협회, "대일항쟁기위원회" 존속 국회 청원
[선데이뉴스](사)아태평화교류협회, "대일항쟁기위원회" 존속 국회 청원
666대일항쟁기위원회 존속을 위한 범국민서명운동 전개하는 시민들의 모습 [선데이뉴스=장순배 기자]2004년부터 지금까지 강제동원 진상규명과 피해조사를 해오던 정부 유일한 기구인 “대일 항쟁기위원회”가 올해 말일부로 폐지될 위기에 있어 한 민간단체가 나서 국내 및 해외 등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12월 말로 폐지될 위기에 처해있는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 위원회⌟를 존속 시키기위해 “(사)아태평화교류협회“이하 “아태협” 안부수회장 및 단체 관계자들이 올해 7월부터 서울시청, 서울역, 국회의원회관등 전국민을 상대로 위원회 존속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국내외 약 3만여 명 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위원회 존속을 위해 “아태협“ 해외 중국 및 태국지회의 재태국한인회, 상공 회의소, 한인상인회, 재향군인회, 해병전우회등 각계에서 적극 나서서 동참 하였고, “아태협” 일본 본부에서는 일본의 역사학자 및 종교, 민간단체가 동참을 하여 대한민국 유일의 강제동원 조사 기구인 ⌜대일항쟁기 위원회 ⌟를 존속 시켜달라고 청원에 동참을 했다. 서울역 광장 및 시청광장 등에서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하는 아태협 관계자들 또한 “아태협” 안부수회장은⌜위원회⌟가 2004년 발족이 되어 지금까지 강제동원 진상규명을 조사하여 처리한 것은 226,583건으로 많은 일을 진행 하였지만 이것은 전체 피해의 3%에 미치지 않는다. 이대로 위원회가 폐지되면 97%의 미결과제는 영구 미결로 남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일본은 2015년 7월5일 강제 동원된 한국인의 수많은 희생으로 건설된 하시마 탄광(군함도)등을 일본 근대화시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하였고, 전범국가로서 일본정부는 현제까지 126만 명 이상의 해외 유골을 자국으로 봉안 하였으며, 올해 2015년 10월 28일 “전몰자의 유골수습 추진에 관한법률”을 중의원에서 가결하여 본격적인 유골 발굴 및 봉안 체제를 수립하였지만 (한국인 희생자유골은 배제됨) 우리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안타깝다고 하소연을 토로했다. (2015. 10.5) 대일항쟁기위원회 존속을 위한 범국민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추진한 “아태협“ 안부수협회장과 각계 참석자모습 (과거를 잃어버린 민족에겐 미래가없다) 이러한 일본의 행동의 대안으로 ⌜대일항쟁기위원회⌟소장 약34만건의 강제동원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반드시 등재(2017.10 등재 예정)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그러기 위해선 정부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반인륜적인 피해조사, 자료보완, 관리를 하여 국민과 국제사회에 홍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폐지되면 유네스코 등재는 무산되고 자료는 방치되어 질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시하였다.
[선데이뉴스]김무성·서청원, 최고위서 공천 문제두고 충돌
[선데이뉴스]김무성·서청원, 최고위서 공천 문제두고 충돌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이 공천 규칙을 둘러싸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힌 '우선공천제는 고려할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 "당헌당규에 있는 것은 떡주므르듯이 할 수 있다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말 안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최고위원은 "나도 참고있다. 이런 쓸데없는 문제를 국민께 부각시켜서 안된다"며 "저는 절대 개인이 맘대로 하는 당에서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김 대표를 향해 경고 했다. 서 최고위원은 "저도 기자들 잘 안만난다. 대표가 기자들과 언론플레이 하면서 최고위원이 전략공천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사단이 벌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는 모든 문제는 당헌당규대로, 당은당규대로하면 된다"고 요구했다. 서 최고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민공천제에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전략공천도 최고위원에서도 말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 최고위원은 재차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김 대표의 회동에 대해 "청와대와 상의했다는데 왜 일개 수석하고 그런걸 이야기하느냐"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심번호가 좋은 제도니 갈 수밖에 없는데 문 대표를 만나서 얘기하겠다 해야하는데 청와대 수석과 야기하느냐"며 비난했다. 한편 김무성 대표는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공천제도는 지난해 당헌당규 개정 때 없었졌고 그 대신 특별한 경우에 적용하는 우선추천지역 제도가 신설됐다. 전략공천은 수용할 수 없지만 당헌당규에 있는 우선추천을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새누리당 대표 김무성, 최고위원에 서청원·김태호·이인제·김을동
[선데이뉴스]새누리당 대표 김무성, 최고위원에 서청원·김태호·이인제·김을동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새누리당의 차기 당 대표로 김무성 의원이 선출됐다. 김 의원은 14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5만2706표를 얻어 1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7대3의 비율로 반영되는 당원투표와 일반국민 상대 여론조사에서 모두 앞섰다. 유력한 경쟁후보로 거론됐던 서청원 의원은 3만8293표에 그쳐 김 의원에 1만4409표 뒤져 2위로 최고위원에 선출됐다. 두 사람에 이어 김태호 의원이 2만5330표로 3위, 이인제 의원은 2만782표로 4위로 선출직 최고위원이 됐다. 유일한 여성 후보인 김을동 의원은 1만4590표로 6위에 그쳤지만 여성 할당제를 통해 역시 최고위원에 올랐다. 홍문종 의원은 5위를 기록했고, 김상민ㆍ박창달ㆍ김영우 후보가 7~9위를 기록했다. 이날 정견 발표에서 김무성 의원은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서로 깨끗이 승복하고 우리 모두 다시 하나 되는 화합과 축제의 장으로 전당대회의 막을 내려야겠다"며 당내 화합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해주셔서 새누리당의 변화와 혁신이 더욱 큰 힘을 받게 됐다"며 "우리가 만든 박 대통령의 성공이 우리 모두의 성공"이라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은 전당대회가 끝나는 즉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아픔을 치유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성장잠재력 소진에 따른 충분하지 못한 성장률과 고용이 뒤따르지 않는 질 낮은 성장, 양극화를 부추기는 불공정한 게임의 룰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소신을 밝혔다.
허준혁 전 시의원, 서초구청 ’청원경찰 돌연사 의혹사건’ 무죄판결 받아
허준혁 전 시의원, 서초구청 ’청원경찰 돌연사 의혹사건’ 무죄판결 받아
지난 1월 서초구청 ‘청원경찰 돌연사’ 의혹사건에 불씨를 지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는 이유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피소됐던 허준혁 전 시의원(사진)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특히 재판부는 허 전 시의원의 칼럼은 오히려 청원경찰의 사망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 감독이 있었는지에 관한 의혹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적시했다. 허준혁 전 시의원 사건을 담당한 VROIN LawFirm 김승현 변호사는 서초구청 청원경찰 돌연사와 관련해 징벌의혹을 제기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칼럼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진익철 서초구청장으로부터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던 허준혁 전 시의원에게 법원이 지난 7일 무죄판결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8단독(판사 소병석)은 이날 판결문에서 1. 서초구청장 등이 탑승한 관용차가 청사로 돌아올 무렵 청사내 주차장에서 근무하던 청원경찰들의 근무태도가 문제되어 초소문이 잠겼고 실제로 초소문이 잠긴 동안 망인(청원경찰 이모 씨, 47)을 포함한 청원경찰들이 혹한의 날씨에서 자신이 근무해야 하는 시간에 야외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어던 것은 분명해 보이는 점. 2. 망인이 평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지병이 있었으며 위와 같은 병은 추위에 노출되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초소의 폐쇄와 망인의 돌연한 사망이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점. 3. 망인의 사망 직후 서초구청 직원들 사이에서 초소를 폐쇄할 것을 지시한 자, 폐쇄 기간, 초소 폐쇄와 망인 사망과의 연관성에 대한 여러 소문이 돌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 글을 게제할 당시 서초구의회도 위 사항 등에 대한 사실 규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사실 조사를 위한 순직사고관련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상황이었던 점. 4. HCN뉴스와 한겨레신문이 각기 지난 1월 14일과 1월 23일 자에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갖고 있던 청원경찰이 초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근무를 하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서초구청은 초소를 폐쇄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으나 서초구의회는 자료제출이 거부됨을 이유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한다’와 ‘청원경찰이 돌연사했는데 논란이 있다. 특위안을 발의한 의원은 구청장 개입 여부와 근무환경이 순직에 영향을 주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한파가 있었고 망인은 당뇨, 고지혈증의 증세가 있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던 점. 5. 피고인은 HCN뉴스와 한겨레신문 기사를 접한 후 특위 위원장인 김익태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는데, 당시 김익태는 ‘망인이 추위에 취약한 고지혈증 환자다. 구청장 지시로 10일간 초소를 폐쇄했기 때문에 추위로 사망했다는 소문이 난무해서...파악하기 위해서 특위를 구성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6. 피고인은 HCN뉴스, 한겨레신문 기사와 김익태의 말을 참고하여 이 사건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으며 글 게시 전에 서초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다른 해명이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나 아무런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던 점 등을 들어 허위성을 인식하고 칼럼을 게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허준혁 전시의원이 평소에도 자신의 칼럼을 통해 사회적 쟁점들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해 오고 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서초구청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칼럼을 게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오히려 이 사건의 글은 청원경찰의 사망과 관련하여 부당한 지시 감독이 있었는지에 관한 의혹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적시했다. 앞서 허 전 의원은 지난 1월 ‘구청장님 차가 들어오시는데 조금 늦게 나왔다고 체감온도 영하 20도가 넘는 강추위에 초소문을 걸어 잠그고 24시간 야외근무하게 해 사람이 얼어죽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지난 5월 28일 불구속 기소됐다 무죄 판결 소식을 접한 허준혁 전 서울시의원은 “서초구와 서초구청장이 재판중임을 이유로 서초구의회 조사특위의 출석요구에 일체 불응하고 구청직원들도 출석과 자료요구를 거부하고 있어 1년 가까이 진상조사가 제자리걸음을 해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건전반에 대한 의혹들이 완전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1개월여를 끌어온 재판이 허 전시의원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재판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서초구의회 청원경찰조사특위 활동에 일체 불응하고 협조를 거부해온 서초구청이 명분을 상실함으로써 조사특위가 재가동될 것으로 보여 고인의 사망원인과 징벌과정 등에 의한 진상규명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을 담당했던 VROIN LawFirm의 김승현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발생한 일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권이 보호받게 되었고, 지방자치단체도 시민들의 건전한 비판에 귀기울여 먼저 나서 진상을 규명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시민과 해당 공무원까지 위하는 자치행정을 펴는데 만전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나아가 이번 청원경찰의 사망과정에서 허준혁 전 서울시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해명되지 않은 채 의혹으로만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진익철 서초구청장이 “징벌은 없었다”는 주장을 하며 “차후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 큰 타격을 입게된 점” 등을 이유로, 서초구청은 “소속직원을 부당하게 동사한 단체로 오인되어 서초구의회가 조사에 나서는 등 신인도에 타격을 입게된 점”등을 이유로 각각 1억1백만원씩 2억2백만원 소송을 제게한 바 있어, 이번 판결로 손해액 청구소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초구 청원경찰 이모(47)씨는 지난 1월10일 오전 당직 근무를 마친 뒤 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에 옮겼지만 급성심근경색과 폐부종으로 사망했다. < 저작권자 ⓒ선데이뉴스신문=www.newssunday.co.kr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면 무단전재 & 재배포 가능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sunday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