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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취득세 바로 알림 서비스 시행
양구군, 취득세 바로 알림 서비스 시행
[선데이뉴스신문] 양구군이 취득세 바로 알림 서비스 시행으로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취득세는 납세자가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등을 취득하면 해당 취득 물건 소재지 관청에 스스로 신고해야 하는 지방세로, 납세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다. 양구군은 납세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 등 개별적으로 처리되는 여러 절차를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승인 통보문에 취득세 안내문을 동봉하여 민원인이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58명의 민원인에게 개선된 방식으로 처리 결과를 안내해 취득세 자진 납부율이 85%로 증가했고,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15%로 대폭 감소했다. 정교섭 세무회계과장은 “법령 등의 개정이 아니더라도 적극행정을 통해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찾아내 그림자·행태규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상속의 경우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자진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신고시 가산세 20%, 지연일 수만큼 납부 지연 가산세 0.025%가 가산된다.
화천군, 자격증 취득 지원 농촌 여성 전문인력 육성
화천군, 자격증 취득 지원 농촌 여성 전문인력 육성
[선데이뉴스신문] 화천군의 전문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이 농촌지역의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있다. 화천군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22일부터 6월14일까지, 센터 내 농업인 창업교육센터에서 한식 조리 기능사반 교육을 진행한다. 또 오는 23일부터 7월16일까지, 창업교육센터에서 제과ㆍ제빵 기능사반 과정도 운영키로 하고,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한식 조리 기능사 과정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증 취득시험에 대비한 이론과 실기 커리큘럼으로 구성된다. 교육은 공중 보건학, 식품학, 조리과학, 원가계산, 위생학, 식품위생법 등 이론을 비롯해 실습, 전문가 강의, 평가 순으로 진행된다. 제과ㆍ제빵 기능사반은 기초 이론과 40여종에 이르는 메뉴 실습과정으로 운영된다. 화천군은 1997년부터 한식 조리 기능사를 시작으로 2000년대 이후 양식 조리 기능사와 제과ㆍ제빵 기능사반을 운영해왔다. 2004년에는 중식 조리 기능사, 2015년에는 바리스타반, 2016년에는 퓨전 떡 요리 제조사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자격증 교육은 특히 농촌의 여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금까지 센터가 진행한 자격증반을 통해 한식 조리 기능사 219명, 양식 조리 기능사 55명, 제과ㆍ제빵 기능사 45명, 중식 조리 기능사 7명, 바리스타 19명, 퓨전 떡 요리 제조사 15명 등 모두 360명이 자격증을 손에 쥐었다. 화천군이 매년 전문 기능사 양성에 나서는 것은 군민들의 활발한 사회활동을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실제 자격증을 취득한 주민 중 일부는 음식점과 학교 등 단체 급식소 등에 취업해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경찰청, 우리나라 운전면허를 소지한 오하이오주 거주자는 시험 없이 면허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경찰청, 우리나라 운전면허를 소지한 오하이오주 거주자는 시험 없이 면허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은 3월 13일 00:00 (현지 시각 3. 12.(화) 11:00) 미국 오하이오주와 ‘한-오하이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 경찰청은 국내 기업의 국제화 추세에 발맞춰 재외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외교부(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와 합동으로 오하이오주 측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요청 및 협의를 진행했고, 미국 오하이오주 주정부에서 2024. 3월 13일 00:00 (현지 시각 3월 12일 11:00) 약정을 체결했다. 체결 7일 후인 2024. 3. 20.(수)부터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오하이오주 운전면허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자격을 가지며 오하이오주에 거주하는 유효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 시험 없이 오하이오주 운전면허증(Class D)을 취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오하이오주 운전면허증(Class A, B, C, D)을 소지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별도 필기 및 기능시험 없이 적성검사만 받고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2종 보통면허)을 취득할 수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미국 오하이오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의 편익 증대 및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용인특례시 기흥구, 생애최초 주택취득 감면 규정 안내 강화
용인특례시 기흥구, 생애최초 주택취득 감면 규정 안내 강화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올해부터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를 대상으로 의무 조건 확인을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신고납부 의무자의 상시 거주와 매매를 연 1회 확인하는 기존방식에서 연 4회로 확대한다. 생애 최초로 주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되는데, 감면 이후 추징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취득세 감면 혜택이 유지된다. 감면 혜택을 유지하려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상시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3개월 이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지 않아야 한다. 해당 주택에 전입해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임대를 포함한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도 안된다. 구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의 취득세 감면 혜택 유지와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득 후 1개월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우편을 통해 감면 안내문을 발송하고, 취득 후 3개월 내 전입신고와 주택 추가 취득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신고납부 의무자가 추징 규정에 해당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직접 신고 납부해야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 기한이 지난 경우 각각 무신고가산세 최대 20%, 납부지연가산세 최대 75%까지 더해 감면받은 세액만큼 납부해야 하는데 구의 확인 작업으로 이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신고납부 세목인 취득세 감면은 특례인 만큼 납세자가 감면 요건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추징 규정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봉구, 국가자격증 취득 시 수강료 등 최대 100만원 지원
도봉구, 국가자격증 취득 시 수강료 등 최대 100만원 지원
[선데이뉴스신문] 도봉구가 취·창업을 위한 전문자격증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구민들을 위해 국가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선정된 구민을 대상으로 국가자격 취득에 드는 강의 수강료, 시험 응시료, 자격증 발급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2년에 처음 시작됐다. 대상자로 선정된 구민이 국가자격증 최종 취득 후 비용을 청구하면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예산이 남을 시 대기자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1인당 1개 자격증 취득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도봉구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미취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3월 27일까지 도봉구 홈페이지(소통참여→인터넷 접수/예약)에서 가능하다. 전산 추첨을 통해 최종 30명을 선정하며, 미선정자에게는 대기 번호를 부여한다.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증·시험정보 포털 큐넷에서 확인 가능하다. 자동차운전면허와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은 포함되지 않는다. 모집기간, 방법,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구직자들에게 자격증 취득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시, 출산장려‧양육지원 위해 주택 취득세 감면
목포시, 출산장려‧양육지원 위해 주택 취득세 감면
[선데이뉴스신문 = 오현미 기자] 전남 목포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024. 1. 1.시행)으로 신설된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을 실시한다.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2024년 1월 1일이후 주택을 취득해 1년 이내 출산한 자녀와 실제로 거주하는 취득당시 가액 12억 원 이하인 1주택이다. 감면대상이 되면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100% 감면된다. 다만, 출산지원의 정책목적 등을 고려해 해당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로 제한해 다주택자 감면을 배제했다. 또한, 해당 주택에 출산 자녀와 함께 3년이상 상시 거주해야 하는 조건 등을 포함했다. 시는 이번 감면 혜택이 출산‧육아 가구의 주택취득비용을 줄여 내집마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육아환경 개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저출산 위기극복 및 출산률 제고, 출산 예정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감면 등 지원 사항의 정확한 전달과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에게 세제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효율적인 세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