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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참여 훈련생 5명, 스페셜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동두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참여 훈련생 5명, 스페셜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선데이뉴스신문] 한국장로교복지재단 동두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사)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에서 주최한 2023년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대상에 선정 돼 “커피 잡고(Job Go)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훈련생 5명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 했다고 전했다. “커피 잡고(Job Go) 프로젝트”는 보호작업장을 이용하는 성인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2월부터 6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을 실시했으며, 1기 훈련생 5명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했다. 2기 훈련생 5명은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2차 바리스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며 바리스타 교육과 더불어 자조 모임, 카페 견학, 로스팅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또한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1기 프로그램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훈련생은“교육을 열심히 듣고 커피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을 취득한 것이 매우 뿌듯하다. 앞으로도 로스팅 과정 등 더욱 연습해서 멋진 바리스타가 되고 싶다”라고 말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관계자는 “바리스타 자격 취득 훈련생에게 현재 기관 내 운영하고 있는 햇살꿈앤카페 2호점에서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카페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메뉴 제조, 서비스 교육 등 자기 계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가족 비상장주식, 취득 원가로 처분"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가족 비상장주식, 취득 원가로 처분"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서경환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논란이 불거진 가족 보유 비상장주식을 "인사청문회 전 주식을 취득 원가에 모두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의 지적에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앞서 서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서 후보자의 배우자와 아들이 2019년 비상장 주식회사 ‘한결’의 주식을 각각 15만주, 5만주 보유한 사실이 알려졌다. 서 후보자는 “2018년 재단에서 운영하는 일산어린이집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돼 옮겨야 했는데 건물주들이 잘 임대해주지 않았다. 폐원 위기에 놓이니까 아예 돈을 모아서 건물을 사자고 얘기가 됐다”며 “배우자와 아들이 2억원을 출자했고 출자분에 대한 주식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재산 등록 때마다 계속 평가액이 늘어나서 언젠가 털고 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당시 매입가가 각각 1억5천만원, 5천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3월 공개한 서 후보자의 보유 재산 현황에 따르면 아들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은 3억8715만원으로 4년 만에 7배 가까이 뛰면서 비상장주식 보유 경위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부동산임대 업체인 한결은 특정 보육지원재단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건물과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다. 서 후보자 배우자도 해당 보육지원재단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한 현안 질의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대법원이 최근 국회에서 첨예하게 대립 중인 노란봉투법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서 후보자는 이에 대해 “(판결 선고 시기에) 과연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이 분쟁 자체가 오래됐기에 당사자들에게 너무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서 그때 선고를 했는지 알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여야는 13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두 대법관 후보자의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다.
남양주시, 과점주주 취득세 기획 세무조사 실시
남양주시, 과점주주 취득세 기획 세무조사 실시
[선데이뉴스신문] 남양주시는 6월부터 8월까지 비상장법인의 주식 취득으로 인한 과점주주 취득세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과점주주 취득세는 비상장법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됐을 때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소유주식 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이번 조사는 일반취득에 비해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의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취득세가 누락 되는 사례가 있어 추진됐다.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해당일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 해야 하며, 해당 기한 내에 신고·납부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20%) 및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신고 기한 내에 과점주주 취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미신고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누락 되는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포천시, 외국인근로자 소형건설기계면허취득 지원사업 신청접수
포천시, 외국인근로자 소형건설기계면허취득 지원사업 신청접수
[선데이뉴스신문] 포천시는 외국인근로자의 산업현장 내 무자격 건설기계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포천시 외국인근로자 소형건설기계면허취득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5월 16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포천시 제조업, 농축산업 등 산업체에 근무하는 7천여 명의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3톤 미만 지게차, 굴삭기와 같은 건설기계 면허 취득에 따른 교육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 도모는 물론,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대상은 포천시에 거주하면서 포천시 산업체에 근무하는 등록된 외국인근로자들이며, 1인당 30만 원 범위 내에서 총 4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업무 적합도, 산업체 현황, 외국인근로자 고용상황 등을 판단해 선발할 예정이다. 접수 장소는 포천시청 기업지원과 외국인근로자지원팀이며, 접수는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우편으로 가능하다. 신청은 반드시 사업체 대표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미등록 외국인이거나 면허 취득이 실제 사업장 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제출서류 및 세부내용은 포천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올해 추진하는 사업이나 수요가 많고, 사업체 현장에서 호응이 좋을 경우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