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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돌려드려요
양주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돌려드려요
[선데이뉴스신문] 양주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한 시민에게 취득세를 감면하는 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기 납부된 취득세 환급금을 지급한다. 기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는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했을 경우 취득세의 50%(1억 5천만원 이하 주택의 경우 100%)를 감면받았다. 지난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소득에 관계없이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이번 감면 확대 규정은 정부가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한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부터 소급 적용되고 기존에 감면을 받았던 납세자에게는 늘어난 감면액 만큼 차액을 환급해 준다. 감면 대상에는 미성년자 자녀의 취득, 상속, 증여 및 신축을 제외된다. 또한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시 거주기간이 3년 미만에서 매각·증여·임대한 경우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취득세 감면 신청은 감면신청서와 환급신청서, 취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양주시 세정과 도세팀으로 방문,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소급적용으로 감면대상이 된 시민에게 환급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취득세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납세자 권익 보호와 편의 향상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파주시,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환급 추진
파주시,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환급 추진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는 그간 입법 처리 지연(일몰)으로 감면받지 못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취득세를 환급한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3월 14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말 종료된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2024년까지 2년 연장됐다. 이번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소급 적용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파주 시민은 총 438명으로, 환급금 총액은 1억 7천만원에 달한다. 환급 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3월 13일까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취득한 파주 시민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다. 감면 혜택 없이 올해 초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취득했더라도 소급 적용 대상에 해당돼 취득세를 최대 4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환급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별도의 방문 또는 신청서 제출 없이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직권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해당 자동차의 소유주는 환급받을 차량 소유주 명의의 계좌를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취득세팀에 알려주면 된다. 서병권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알지 못해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급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사망신고 접수 시 상속취득세 안내문 교부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사망신고 접수 시 상속취득세 안내문 교부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상속 부동산의 취득세 신고·납부 인식부족으로 납세자가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사전안내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라 사망으로 부동산을 상속 받을 경우,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사망일, 실종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과세관청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상속인이 기간 내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득세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와 1일당 0.022%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일산동구에 부동산을 소유한 ○○○님이 2023년 1월 2일 사망해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사망자의 배우자△△△가 상속받기로 결정했다면, △△△는 사망일 말일인 1월 31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7월 31일까지 부동산 소재지 과세관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만약 상속인간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지연되어 정해진 기한 내 취득세를 신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속인 중 1명이 대표로 상속취득신고 기간 내에 부동산 소재지 과세관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일산동구는 상속재산 취득세 안내문을 제작했고, 관내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망 신고하는 시민에게 3월부터 상속재산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교부할 예정이다. 김정애 세무과장은 “지방세법을 알지 못하여 납세자가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예방하고 성실납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납세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세무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도봉구, 국가자격증 취득하고 수강료 지원받자!
도봉구, 국가자격증 취득하고 수강료 지원받자!
[선데이뉴스신문] 도봉구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개인 역량 강화를 통한 취업난 해소와 구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자격증 취득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도봉구민 중 대상자를 선정해 국가자격증 취득에 사용했던 강의 수강료, 시험 응시료, 자격증 발급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2022년에 처음 시작됐다. 올해는 2월과 7월 신청자를 각 15명씩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며, 대상자로 선정된 구민은 국가자격증을 취득 후 비용을 청구하면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자격증을 취득한 대상자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도봉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1: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구직에 성공할 때까지 상담 및 취업 알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자 1인당 1개 자격증 취득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2월과 7월 신청 모집일 기준 도봉구에 거주하고 구직 등록을 한 만 18세 이상 구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증 시험정보 포털 ‘큐넷’에서 확인 가능하다. 단, 자동차운전면허와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은 제외 대상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최근 몇 년간 코로나가 우리 생활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치면서 취업난과 함께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며, “이번 지원이 역량 강화를 통해 취업을 희망하는 도봉구민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