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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상속취득세 자진신고·납부 사전안내 강화
가평군, 상속취득세 자진신고·납부 사전안내 강화
[선데이뉴스신문] 가평군은 상속인을 대상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납세자가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사전안내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방세법상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상속등기의 여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사망일, 실종신고일)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차량 등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상속인이 기간 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득세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와 1일당 0.022%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이에, 군은 매월 사망자를 파악하여 상속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속자들에게 사전 상속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가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상속 취득세 신고서류는 취득세신고서, 사망자기준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속협의서이며 상속자의 상속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으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앞으로 군은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안내와 홍보로 납세자가 성실하게 납부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문화재단, 전국 국·공립문화재단 최초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 취득
김포문화재단, 전국 국·공립문화재단 최초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 취득
[선데이뉴스신문] (재)김포문화재단은 안전보건관련 국제표준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을 취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은 재해를 예방하고 최적의 작업환경을 조성·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과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기관 내 물적,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경영시스템을 말한다. 경영자 스스로가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경영방침에 반영해 발생 가능한 각종 사고 및 질병을 구축된 관리시스템을 통해 평가하고 분석하여 이에 대한 예방활동을 통해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시스템으로 세계 유수의 표준화 기구 및 인증기관이 참여해 공동 제정한 국제인증이다. 김포문화재단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인식하고 2021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 3월부터 대표이사의 주도 하에 전 직원들이 전사적으로 참여, 전국 국·공립문화재단 최초로 인증을 취득했다. 김포문화재단 관계자는 “김포문화재단이 선도적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한데는 경영자의 지원과 직원들이 관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것으로 조직 내 안전보건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