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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023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 5일 전면 취소… 6~7일로 연기
양주시, '2023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 5일 전면 취소… 6~7일로 연기
[선데이뉴스신문] 양주시은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양주시 회암사지 일원에 개최 예정이던 ‘2023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시작 일을 하루 늦춰 오는 6일~7일 이틀에 걸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축제 첫날인 5일 호우특보 수준의 많은 비와 강풍 등이 예보됨에 따라 관람객과 시민의 안전예방과 원활한 축제를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오는 5일 옥정지구 시가지 일원에서 예정됐던 ‘시가지 어가행렬’과 공연은 전면 취소되며 개막식을 비롯한 행사장 내 어가행렬, 양주목사 환영마당, 창작 뮤지컬 ‘하늘을 받들다’ 등은 오는 6일 오후로 일정을 변경해 진행한다. 이밖에도 상설 부대 행사와 지역 특산물 판매장 등 야외 부스는 6일부터 7일까지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어린이날을 맞아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와 연계해 개최하는 ‘어린이날 대축제’는 5일 야외무대에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실내로 장소를 옮겨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에서 기념식을 열고, 어린이날 관련 부대행사는 7일 박물관 내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강수현 시장은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으나 기상상황 악화로 시민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주말 양일간 축제를 축소 진행하게 됐다”며 “6일부터는 모든 체험프로그램과 야외부스, 공연이 정상 운영되는 만큼 축제 참여를 계획한 시민과 관람객들께서는 이점을 참고해 축제장을 방문해달라”고 밝혔다.
안양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 승소
안양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 승소
[선데이뉴스신문] 안양시가 관내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제기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등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14일 파기환송심에서 “행정청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는 상고심의 판결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법은 판결문에서 “악취배출시설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이 미비하므로, 활성탄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흡착 능력을 감소시키는 먼지나 기름 성분의 가스 등을 흡착과정 전에 처리될 수 있는 조치를 요구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시가 악취발생원을 가능한 밀폐시켜 외부로 그 악취가 발산되지 않도록 원고에게 요구한 것이 이행이 불가능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울고법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대해 “행정청은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검토해 악취방지계획의 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이에 관해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1심 계류 중인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도 행정의 적법성을 입증하겠다”며 “앞으로도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지난 2018년 8월 시의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 반려처분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으로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했다. 2019년 1월 1심은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가 시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라고 판단해 안양시 승소 판결했으나, 2020년 5월 2심은 경기도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허가로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이 당연히 접수 또는 수리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제일산업개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안양도시공사,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28일 민간참여자 공모 취소 공고
안양도시공사,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28일 민간참여자 공모 취소 공고
[선데이뉴스신문] 안양도시공사가‘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에 개정된 도시개발법을 적용, 관련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 추진을 예고했다. 안양도시공사는 28일 공식 홈페이지에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민간참여자 공모 취소 공고’를 게재해 기존 공모참여자에 사전 통지한 바와 같이 관련 공모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번 취소 공고에서 지난해 10월 5일 공고한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민간참여자 공모’에 대한 취소를 공식화했다. 아울러, 향후 새롭게 진행될 민간참여자 공모는 개정된 법령·지침에 따라 공사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의 공익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개정된 도시개발법은 시행일(지난 6월 22일)을 기준으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개정법에 따라 관련 절차를 다시 추진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아직 지정되지 않은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사업에 개정법을 적용해 관련 절차를 준비해왔다. 지난 8월 사업타당성 검토 및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을 착수했으며, 최근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에 따른 해제총량 지원 요청을 마쳤다. 공사 관계자는 “개정법에 따른 민간참여자 공모를 위한 절차를 상당 부분 완료했다”며 “공고의 정확한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빠른 시일 내 공고를 추진하고, 개정 도시개발법을 적용한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