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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코로나 재확산 우려, 광주시민의 안전이 최우선”… 의정보고회 취소
소병훈 의원 “코로나 재확산 우려, 광주시민의 안전이 최우선”… 의정보고회 취소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오는 4일 (토) 오후 2시 경기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 3층 개최할 예정이었던 의정보고회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소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최근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5천 명을 돌파하는 등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광주시민들의 보다 더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의정보고회를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의정보고회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위례-삼동선(위례-신사 연장사업)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 사업 반영, ▲수서-광주 복선전철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광주 무갑-광동 2차로 도로 확·포장사업 등 교통이 편리한 사통팔달 광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과정과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었다. 소 의원은 또 광주를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교육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광주초등학교(약 192억 원/개축), 광수중학교(약 40억 원/리모델링), 광주중앙고등학교(약 76억 원/개축) 등 3개교 선정, ▲광주초등학교 학생식당·조리실 증축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26억 6천만 원 확보 ▲퇴촌면 청소년 문화의집 및 도서관 건립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도 확보 등 여러 성과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할 계획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의정보고회 대신 광주시민들을 직접 찾아가 그간의 의정활동을 설명하는 소규모 의정보고 간담회로 대신한다는 계획이다. 소병훈 의원은 “우리에게 또다시 코로나 재확산이라는 위기가 찾아왔지만, 일상 회복으로 가는 여정은 결코 포기할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는 것이다”라며 “이번 결정이 코로나 재확산 우려로부터 광주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고, 앞으로 저 소병훈은 광주시민들을 비롯한 국민들께서 다시 마스크 없는 삶,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며 많은 지지와 성원을 요청했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민평련(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 대표이자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대표로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경제민주화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주도한 것은 물론, 여의도에서 광주시민들의 목소리를 대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신천지 예수교회, 사단법인 법인 취소 서울시와 소송서 '승리'
신천지 예수교회, 사단법인 법인 취소 서울시와 소송서 '승리'
[선데이뉴스=박민호 기자] 신천지 예수교회(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이만희)가 “사단법인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서울시의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리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9일 신천지의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지난해 3월26일 원고에 대해 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일어난 시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신천지가 조직적·전국적으로 정부의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사실을 은폐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략전도·위장포교 등 불법 포교활동을 일삼는 등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신천지 측은 지난해 5월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편, 신천지 측은 지난 3월 이후 지금까지 오프라인 집회 및 예배를 모두 취소하고 온라인을 통한 집회 , 세미나 활동만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 일산대교 부당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
고양시, 일산대교 부당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
[선데이뉴스신문=정태일 기자] “국민연금공단의 불합리한 수익구조 및 일산대교 통행료 산정의 부당함 밝힐 것”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일산대교(주)를 대상으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일산대교는 주요 민자 도로보다 6배 높은 1km 당 660원의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어, 교통 소외지역인 경기 서북부 주민의 교통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산대교 통행량은 개통 당시보다 3배 이상 증가하여 이미 수익성을 충분히 확보했을 뿐 아니라, 최소 운영수입 보장 계약(MRG)에 따라 경기도가 12년간 474억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일산대교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불합리한 수익구조에 대한 개선 노력 없이 여전히 고금리 수익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공단은 2020년 12월 31일 현재 일산대교(주)에 대출해 준 1,832억 원에 대한 이자 수익만으로 이미 대출원금을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분석된다고 시는 강조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주)에게 빌려준 후순위대출금 361억 원은 형식상 대출이지만 유상감자를 통해 대출 실행 다음날 회수되었고, 명목상 남아있는 361억원의 대출금은 이후 국민연금공단의 막대한 이자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국민연금공단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명목상으로만 남아있는 후순위대출금 361억 원에 대해 무려 20%에 달하는 고금리를 적용해 이자 비용 680억 원을 챙긴 점, 과다한 차입금 이자비용으로 인해 일산대교(주)가 흑자를 낼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법인세를 면제받은 부분 등 많은 의혹을 소송 과정에서 명명백백하게 해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그동안 시는 시민의 교통 기본권 확보를 위해, 지난 2월 김포시‧파주시와 함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논의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일산대교(주)를 대상으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및 행정소송 제기를 검토해왔었다. 시는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중요소송으로 지정하여 국민연금공단의 불합리한 수익구조 및 일산대교 통행료 산정의 부당함을 밝히고 공익처분에 따른 인수금액 협상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그동안 도의원으로서, 시장으로서, 고양시민으로서 12년간 노력해 온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교통권은 주거, 일자리, 생활, 문화 등 삶의 모든 기본권에 접근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3의 기본권이며, 고양시는 시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이 일산대교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시행방안’을 발표하면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통행료 정상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 측에서 2038년까지의 기대 수익을 7,000억 원으로 추산하면서 인수금액에 대한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향군 “중국 선전영화 상영 허가 즉각 취소하라” 호소
향군 “중국 선전영화 상영 허가 즉각 취소하라” 호소
[선데이뉴스=박민호 기자] 재향군인회는 지난달 30일 정부가 “중국이 만든 선전영화 6․25전쟁의 금성전투를 다룬 ‘1953 금성 대전투’(원제 ‘금강천’)의 국내상영을 정식 허가한 것에 대해 즉각 취소하라는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향군은 “이 영화는 한반도를 공산화하기 위해 북한과 함께 불법남침을 저질렀던 중국이 항미원조(抗美援朝) 7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영화로 중공의 남침 사실을 정당화 하고 중공군의 용맹성을 부각시키려는 중국공산당의 선전물이라는데 큰 충격을 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최대의 안보단체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는 중국 정부가 아직까지 사드(THAAD) 배치를 문제 삼아 ‘한한령(限韓令)’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철저히 중국과 북한의 시각으로 제작한 정치 선전물을 우리 정부가 상영할 수 있도록 허가한데 대하여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아래는 향군이 발표한 성명문 전문이다. 첫째, 금성전투는 우리에게는 잊지 못할 뼈아픈 전투다. 금성전투는 6․25전쟁 막바지인 1953년 6월과 7월 사이에 UN군과 중공군 40만 명이 참가하여 일진일퇴를 거듭하며 피흘려 싸운 마지막 최대의 전투이다. 이 전투로 국군 1,701명이 전사하고 7,548명이 부상했으며 4,136명이 실종되었다. 또 우리의 영토 193㎢가 북한으로 넘어간 우리에게는 잊지 못할 뼈아픈 전투이다. 그러나 중공군 측에서는 국군의 전사자와 부상자를 모두 합쳐 5만 2,783 명을 섬멸했다고 전사에 기록하고 있으며 이를 대표적인 승리한 전투로 선전하고 있어 영화의 제작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이 영화는 6․25전쟁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으로 국내 상영은 이들과 맞서 싸운 국군과 UN군을 능멸하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이 영화를 제작한 의도는 그들이6․25전쟁을 ‘항미원조전쟁(抗美援朝戰爭)’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시진핑(習近平)이 지난해 항미원조 70주년 기념식에서 연설 했듯이 ‘미국에 맞서 북한을 지원한 전쟁’으로 본질을 왜곡하려는 것이다. 6․25전쟁의 공범인 중국 공산당이 만든 선전영화를 피해 당사국이 국내 상영을 용인하는 것은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킨 호국영령은 물론 6․25전쟁에 참전했던 국군과 UN군을 능멸하는 것이며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셋째,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는 이 영화의 상영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6․25전쟁이 있은 지 70여년이 지난 오늘 전후세대들은 남침인지 북침인지 그 역사적 사실조차 분명히 알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으로 우리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야 할 동반자로만 인식하고 있다. 물론 자유민주 체제에서 선택과 판단은 각자의 자유라고 하지만 청소년들에게 침략전쟁에 가담한 중공군을 영웅으로 묘사한 정치 선전물을 보여주는 것은 자유민주 체제의 가치를 뒤흔드는 반국가적 행위로 우리 1천만 향군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영등위는 이 영화의 상영허가를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 9.8 대한민국재향군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