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135건 ]
박기영, 코로나19 여파로 7월 공연 취소
박기영, 코로나19 여파로 7월 공연 취소
[선데이뉴스신문= 김종권 기자] 가수 박기영이 7월 예정했던 공연을 취소했다. 박기영 소속사 문라이트 퍼플플레이는 4일 "7월 18일과 25일 양일간 구로 디지털단지에 위치한 인피니티 스튜디오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스튜디오 라이브 더 프라이빗 쇼'(PARK KI YOUNG Studio Live The Private Show)' 공연을 최종적으로 취소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박기영이 2017년 이후 매년 진행해 온 스튜디오 라이브는 약 100여 명의 관객을 레코딩 스튜디오에 초청해 관객들이 모두 헤드폰을 착용하고 감상하는 공연이다. 음악인과 눈높이에서 공연을 감상하는 실험적인 무대로 올해 네 번째 공연을 예정하고 있었다. 문라이트 퍼플플레이는 "밀폐된 공간에 밀집할 수밖에 없는 스튜디오 공연 특성상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전염 위험을 방지하고자 부득이하게 올해 공연을 취소하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산발적인 감염 소식이 전해지는 만큼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시기라는 걸 충분히 숙고하고 내린 결정이다" 고 밝혔다. 박기영은 소속사를 통해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마음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길 바라며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할 때 이 어려운 시기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부디 건강히 다시 만나길 바란다" 고 덧붙였다. 박기영은 올해 창작활동에 보다 매진하며 음악으로 보다 깊이 팬들과 소통할 계획이다. 매해 계절마다 신곡을 발표하는 '사계 프로젝트'를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며, 올해 안에 2018년, 2019년 스튜디오 라이브 음반 LP 발매를 예정하고 있다. 또 크로스오버 음반 작업도 한창이다. 박기영의 크로스오버 음반은 2015년 '어 프리메이라 페스타'(A Primeira Festa) 이후 5년 만이다.
정동극장, '적벽' 공연 취소하고 8일 온라인 생중계
정동극장, '적벽' 공연 취소하고 8일 온라인 생중계
[선데이뉴스신문= 김종권 기자] 정동극장 상연목록 '적벽'이 전면 취소됐다. 정동극장 측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 세계에서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공연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관객과 배우, 제작진, 임직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겨 2020 정동극장 상연목록 '적벽' 공연 전면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 고 밝혔다. '적벽'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예술단체 공연 중단 조치에 따라 4월 5일까지 휴연한 뒤 7일부터 공연을 재개할 예정이었다. 당초 3월 18일까지 휴연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자 휴연 기간을 3월 29일까지 한 차례 연기했고, 다시 4월 5일까지 연기한 바 있다. 정동극장은 "이미 객석 80%가 예약자로 채워진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전면 취소를 결정했다" 며 공연을 기다려온 관객들의 기대에 못 미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대신 '적벽'은 8일 오후 8시 정동극장 유튜브 채널을 통해 무관중 온라인 생중계된다. 정동극장 김희철 대표이사는 "오랜 기간 준비했고, 좋은 반응으로 상승세를 구가하고 있던 공연 '적벽'이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연 취소를 결정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공연을 기다려온 관객들이 조금이나마 아쉬움을 달랠 수 있도록 무관중 온라인 중계를 마련했다" 고 설명했다.
신천지, "신천지예수선교회 법인 취소 사유 사실 아니다"
신천지, "신천지예수선교회 법인 취소 사유 사실 아니다"
서울시가 신천지(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선교회 법인을 취소 결정한 사유에 대해 신천지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28일 신천지 총회홍보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서울시가 ‘새 하늘 새 땅 증거장막성전 선교회’ 법인을 취소 결정을 하고 그 이유로 1) 법인정관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며, 2) 신천지예수교회가 코로나19의 방역을 방해했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신천지 총회홍보부는 “서울시는 해당 법인체가 공익을 해하였다고 했으나, 신천지예수교회는 해당 법인체로 종교활동이나 공익을 해하는 활동을 한 적이 없다. 세금혜택을 받은 것도 없다”고 하며 “방역 방해를 위해 성도명단과 시설 현황을 허위 제출한 적도, 거짓정보를 제공하고 전 국민이 사투를 벌일 때 전도활동을 권장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신천지예수교회는 방역당국의 요청에 따라 모든 자료를 즉각 제공했고 이는 방역당국에서도 수차례 밝혔었다. 또한 일부 지자체장들의 요청으로 중대본과 대검찰청 포렌식팀이 신천지총회본부 행정조사까지 실시했으며, 그 결과 처음 제출한 자료와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1월 28일부터 4차례에 걸쳐(1월28일, 1월 31일, 2월 1일, 2월 7일) 중국 방문 및 접촉자, 발열, 감기증상자에 대하여 교회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공지하는 등 예방에 힘써왔으며, 31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2월 18일) 모든 예배, 모임, 전도활동 중단한 상태”라고 말했다. 끝으로 신천지 총회홍보부는 “방역이 우선순위가 돼야 하는 상황에 서울시의 ‘새 하늘 새 땅’ 법인 취소가 방역 관점에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지금은 정치가 아닌 방역에 집중할 때가 아닌가”며 안타까운 심경을 표했다.
뮤지컬 '맘마미아!', 연극 '렛미인' 코로나 여파로 취소
뮤지컬 '맘마미아!', 연극 '렛미인' 코로나 여파로 취소
[선데이뉴스신문= 김종권 기자]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으로 뮤지컬 '맘마미아!'와 연극 '렛미인' 공연이 취소된다. 공연제작사 신시컴퍼니는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이 선언되고 공연계 양대 산맥인 미국 브로드웨이와 영국 웨스트엔드 공연이 중단되는 초유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다중 시설 이용 제한과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활동 지침을 발표했다" 고 24일 밝혔다. 이어 "4월 7일 개막을 앞둔 뮤지컬 '맘마미아!'와 4월 30일 개막 예정인 연극 '렛미인' 공연을 강행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취소를 결정하게 됐다" 고 설명했다. '맘마미아!'는 스웨덴이 낳은 세계적인 혼성 팝그룹 아바(ABBA)가 부른 히트곡 22곡을 엮은 주크박스 뮤지컬이다. 당초 3월 8일 서울 신도림 디큐브아트센터에서 개막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4월 7일로 연기하고 공연을 축소한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렛미인'은 스코틀랜드 국립극단(NTS)과 신시컴퍼니 협업으로 제작되는 레플리카 프로덕션(원작 모든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하는 공연 형태) 공연이다. 미리 내한해 있던 오리지널 협력 연출 루크 커나한과 함께 지난 16일 연습을 시작했다. 하지만 영국 정부 해외 출국 자제 권고로 NTS에서 순차적으로 내한이 계획돼 있던 이동 관계자와 다수 무대 제작진들 해외 파견 불가결정을 내리게 됐다. 신시컴퍼니는 "NTS와 함께 입국해 있는 협력 연출과 국내 제작진만으로 공연을 지속할 수 있을지 논의해 봤으나 공연제작사로서 오리지널 프로덕션 완성도를 선보이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판단했다. 어려운 상황에도 공연을 기다려 주신 관객 여러분께 사과 말씀 전한다" 고 말했다. 각 공연 유료 예매 티켓은 수수료 없이 취소.환불 처리되며, 이에 대한 공지는 각 예매처에서 24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블루맨 그룹 4월 내한 공연 취소
블루맨 그룹 4월 내한 공연 취소
[선데이뉴스신문= 김종권 기자] '블루맨 그룹' 내한공연이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됐다. 공연제작사 마스트엔터테인먼트는 19일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권고 사항과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해 '블루맨 그룹' 공연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고 밝혔다. 당초 '블루맨 그룹'은 4월 LG아트센터에서 공연될 예정이었다. 제작사 관계자는 "아쉽고 힘든 결정이었지만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선의 선택이다. 향후 추이를 지켜보며 '블루맨 그룹' 측과 재협의해 국내 공연을 재개할 예정이다" 고 전했다. '블루맨 그룹' 월드투어는 2008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공연된 '블루맨 그룹-메가스타 월드투어' 이후 12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한국 관객을 만날 예정이었다. 제작사 측은 "가장 사랑받는 '블루맨' 특유의 고전 프로그램과 더불어 새로운 음악, 신선한 이야기, 커스텀 악기(Custom made), 그리고 감각을 자극하는 그래픽이 더해져 한층 화려해진 비언어극을 선보일 예정이다" 고 예고해 기대를 모았었다. 한편 내한공연 취소에 따른 예매 티켓은 19일부터 공식 예매처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수수료 없이 취소 및 환불 처리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파크 티켓과 제작사 마스트엔터테인먼트 누리집,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민생당 강신업 대변인, 바른미래당 셀프제명 법원 취소”
“민생당 강신업 대변인, 바른미래당 셀프제명 법원 취소”
민생당 강신업 대변인,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제51민사부 결정으로 채권자 민생당 대표 김정화, 채무자 김삼화, 김중로, 김수민, 신용현, 이동섭, 이상돈, 이태규, 임재훈 의원을 상대로 제출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민생당 강신업 대변인은 3월 16일(월) 오후 7시경에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사건 결의의 중대·명택한 하자를 볼 때 헌법은 국회의원 선출방법으로 지역구에서의 다수대표제와 전국구에서의 비례대표제를 혼합하는 방법을 예정하고 있고(현법 제41조 참조),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은 지역구국회의원의 선출을 위한 후보자루표와 비레대표국회의원의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를 각각 득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공식선거법 제20조, 제49조, 제146조, 제150조, 제188조, 제189조 등 참조), 나아가 제192조 제4항 본문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 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 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밥 제136조(퇴직) 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유권자는 정당부표를 통해 각 정당별 비례대표국회의원 수를 형성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정당은 국의의원임기 동안 유권자에 의해 부여된 비례대표국회의원 수를 특별한 사정에 없는 한 보장받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비래대표국회의원의 지위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달리 그 소속 정당을 전제로 형성되고, 그 지위의 유지 여부도 그 소속 정당에 어느 정도 기속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당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제명 대상자가 되어 자신에 대한 제명 여부를 의결하는 표결에 참여하는 것이 과연 적법하다거나 정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① 헌법 제8조에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고 선언하고 있고,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신분은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등 비례대표국회의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사건이나 결의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하기나 당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유지할 수있다고 할 것인바(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 비례대표국회의원 스스로 자신을 제명하는 의결에 참여· 찬성함으로써 당적을 이탈하고도 그 신분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헌법이나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것이고, 특히 유권자의 정당 선택에 관한 표심을 왜곡하는 점, ② 특히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자신에 대한제명 의결 참여가 허용된다고 할 경우 외형상 해당 비래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소속 정당을 임의로 옮기는 것으로서, 그 형식만 다를 뿐 그 내용상 자진탈당임에도 그 신분 유지를 용인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이는 헌법과 공직신거법이 비례대표국회의원 제도를 도입한 취지 및 이에 따른 유권자의 정당 선택권을 사후적으로 왜곡하는 것인 점, ③ 나아가 국회법 제160조에는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변명이 끝난 후 회의장에서 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민법 제74조도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단법인의 일중인 정당에서 열리는 의원총회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 점, ④ 따라서 정당이 소위 정치적 견해의 차이로 인해 소속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원 지위를 박탈하는 "제명'을 의결할 수는 있더라도, 그러한 "제명 "은 해당 비례대표국회의원에게 관계된 사항으로서 달리 당헌 등에 그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그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동을 종합하면, 정당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제명 대상자로서 그에관한 의결에 참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헌법이나 공직선거법, 국회법, 정당법 동 관련 규정 및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인바, 만일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정당에서 이루어지는 자신에 대한 제명 결의에 직접 참여한 경우 그러한 결의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해당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스스로 제명되기를 원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하여 경우를 나누어 살펴본다. 이 사건 의원송의 에서 채무자들 및 최도자 등 9명에 대한 제명 안건이 개별 대상자별로 순서대로 치리되는 것으로 하되 제명 대상자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출석한 나머지 의원들 4명이 모두 각 대상자별 제명 인건에 찬성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①먼저 제명 대상자가 제명되기 전에는 재적의원 수에 포함하고 제명의결 후에는 재적의 원 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재적의원 수를 산정할 때 그 결과는 아래 [표1]과 같고, ②다음으로 제명 대상자를 재적의원 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할 때 그 결과는 아래 (표.2]와 같은바. 그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명 대상자 9명 모두에 대한 지명 결의는 불가능하다. 한편, 기록상 이 사건 결의와 관련한 회의록 등을 통해서는 제명 대상자 9명중 누구에 대한 제명 안건이 먼저 심의-의결되었는지 알 수 없다. 조건을 입부 수정하여 채무사들 및 최도자 등 9명에 대한 제명 안건을 일괄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먼저 제명 대상자를 재적의원 수에 포함시킬 때 그 결과는 아래 [표3)과 같고, 다음으로 제명 대상자를 재직의원 수에서 제외할 때 그 결과는 아래 [표4]와 같은바, 그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경우에도 제명 안건은 가결될 수 없다. 위와 같은 결과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들 및 최도자 등 9명에 대한 제명 안건은 [표11 [표2)와 같은 방식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할 경우 재적의원 전부가 참여하여 동의해주지 않는 이상 정족수미달로 가결될 수 없고, 더욱이 채무자들 및 최도자 등 9명 중 누구에 대한 의결인지 알 수 없는 이 사건 결의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음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 결정 사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