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 강신업 대변인, 바른미래당 셀프제명 법원 취소”
민생당 강신업 대변인,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제51민사부 결정으로 채권자 민생당 대표 김정화, 채무자 김삼화, 김중로, 김수민, 신용현, 이동섭, 이상돈, 이태규, 임재훈 의원을 상대로 제출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민생당 강신업 대변인은 3월 16일(월) 오후 7시경에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사건 결의의 중대·명택한 하자를 볼 때 헌법은 국회의원 선출방법으로 지역구에서의 다수대표제와 전국구에서의 비례대표제를 혼합하는 방법을 예정하고 있고(현법 제41조 참조),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은 지역구국회의원의 선출을 위한 후보자루표와 비레대표국회의원의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를 각각 득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공식선거법 제20조, 제49조, 제146조, 제150조, 제188조, 제189조 등 참조), 나아가 제192조 제4항 본문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 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 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밥 제136조(퇴직) 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유권자는 정당부표를 통해 각 정당별 비례대표국회의원 수를 형성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정당은 국의의원임기 동안 유권자에 의해 부여된 비례대표국회의원 수를 특별한 사정에 없는 한 보장받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비래대표국회의원의 지위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달리 그 소속 정당을 전제로 형성되고, 그 지위의 유지 여부도 그 소속 정당에 어느 정도 기속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당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제명 대상자가 되어 자신에 대한 제명 여부를 의결하는 표결에 참여하는 것이 과연 적법하다거나 정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① 헌법 제8조에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고 선언하고 있고,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신분은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등 비례대표국회의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사건이나 결의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하기나 당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유지할 수있다고 할 것인바(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 비례대표국회의원 스스로 자신을 제명하는 의결에 참여· 찬성함으로써 당적을 이탈하고도 그 신분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헌법이나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것이고, 특히 유권자의 정당 선택에 관한 표심을 왜곡하는 점, ② 특히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자신에 대한제명 의결 참여가 허용된다고 할 경우 외형상 해당 비래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소속 정당을 임의로 옮기는 것으로서, 그 형식만 다를 뿐 그 내용상 자진탈당임에도 그 신분 유지를 용인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이는 헌법과 공직신거법이 비례대표국회의원 제도를 도입한 취지 및 이에 따른 유권자의 정당 선택권을 사후적으로 왜곡하는 것인 점, ③ 나아가 국회법 제160조에는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변명이 끝난 후 회의장에서 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민법 제74조도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단법인의 일중인 정당에서 열리는 의원총회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 점, ④ 따라서 정당이 소위 정치적 견해의 차이로 인해 소속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원 지위를 박탈하는 "제명'을 의결할 수는 있더라도, 그러한 "제명 "은 해당 비례대표국회의원에게 관계된 사항으로서 달리 당헌 등에 그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그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동을 종합하면, 정당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제명 대상자로서 그에관한 의결에 참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헌법이나 공직선거법, 국회법, 정당법 동 관련 규정 및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인바, 만일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정당에서 이루어지는 자신에 대한 제명 결의에 직접 참여한 경우 그러한 결의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해당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스스로 제명되기를 원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하여 경우를 나누어 살펴본다. 이 사건 의원송의 에서 채무자들 및 최도자 등 9명에 대한 제명 안건이 개별 대상자별로 순서대로 치리되는 것으로 하되 제명 대상자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출석한 나머지 의원들 4명이 모두 각 대상자별 제명 인건에 찬성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①먼저 제명 대상자가 제명되기 전에는 재적의원 수에 포함하고 제명의결 후에는 재적의 원 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재적의원 수를 산정할 때 그 결과는 아래 [표1]과 같고, ②다음으로 제명 대상자를 재적의원 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할 때 그 결과는 아래 (표.2]와 같은바. 그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명 대상자 9명 모두에 대한 지명 결의는 불가능하다. 한편, 기록상 이 사건 결의와 관련한 회의록 등을 통해서는 제명 대상자 9명중 누구에 대한 제명 안건이 먼저 심의-의결되었는지 알 수 없다.
조건을 입부 수정하여 채무사들 및 최도자 등 9명에 대한 제명 안건을 일괄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먼저 제명 대상자를 재적의원 수에 포함시킬 때 그 결과는 아래 [표3)과 같고, 다음으로 제명 대상자를 재직의원 수에서 제외할 때 그 결과는 아래 [표4]와 같은바, 그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경우에도 제명 안건은 가결될 수 없다. 위와 같은 결과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들 및 최도자 등 9명에 대한 제명 안건은 [표11 [표2)와 같은 방식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할 경우 재적의원 전부가 참여하여 동의해주지 않는 이상 정족수미달로 가결될 수 없고, 더욱이 채무자들 및 최도자 등 9명 중 누구에 대한 의결인지 알 수 없는 이 사건 결의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음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 결정 사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