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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마약 판매.구매, 시작이 곧 끝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마약 판매.구매, 시작이 곧 끝입니다
[선데이뉴스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합동으로 온라인상의 마약류 불법 판매·구매 광고를 점검(’23.1월~11월)해 총 10,979건의 누리집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요청해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적발 사례 대부분은 판매자가 소통 누리집(SNS)·일반 누리집 등에 마약류 판매·구매 글을 작성·게시하면서 텔레그램·위커·레딧 등 익명 소통 누리집의 계정(ID)을 노출해 접속을 유도하는 형태였다. 아울러 판매자가 광고를 올린 일반 누리집은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익명으로 해당 누리집의 게시판(Q&A 게시판, 자유게시판 등)에 판매 글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는 경우였다. 이러한 누리집들은 공통적으로 ➊누리집이 운영 중이지만 게시물 관리가 허술한 경우, ➋오래전부터 관리가 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누리집이었으며, 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역장터·지역명소·동호회·취미·기업체·학원·종교·대학·쇼핑몰·게임·숙박업소 등과 관련된 누리집이었다. 마약류를 오남용하면 영구적으로 뇌·중추신경계가 손상되어 의존성·통제 장애·사회성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고, 한번 중독되면 쉽게 끊을 수 없으므로 불법 마약류를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 아울러 마약류 판매‧구매를 온라인상에 게시하는 행위는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행위로 처벌 대상이며, 구매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상의 마약류 불법 유통·판매·구매 게시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신속히 차단하고,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계정(ID)에 대해 빠르게 차단 조치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유기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불법유통·판매 조직 추적·검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불법유통·판매 조직 추적·검거
[선데이뉴스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을 온라인 등으로 불법 유통·판매한 의약품 도매상 전·현직 직원 5명을 포함한 총 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전문의약품이 인터넷상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신고로 착수하게 됐으며, 식약처는 1년간 추적해 7명으로 구성된 유통조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의약품들은 서울 소재 의약품 도매상 대표인 A씨가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하면서 일부 전문의약품을 병원에 납품하는 것처럼 매출전표를 허위로 발행해 빼돌렸으며, 이렇게 빼돌려진 의약품은 서울, 경기도 소재의 의약품 도매상 전직 직원 등이 포함된 유통조직을 거쳐 유통됐다. 이들은 익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이미 신원이 확인된 구매자에게만 공급하거나 온라인 등으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결과 이들은 2017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6년 동안 전문·일반의약품 208개 품목, 25만 개, 16억 원 상당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번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조직 추적·검거를 위해 네 차례에 걸쳐 중간 유통판매자 거주지를 압수 수색을 했으며, 이중 중간 유통판매자인 E씨의 거주지에서는 1,400만 원 상당의 전문·일반의약품을 발견해 현장에서 전량 압수 조치했다. 이번 적발된 의약품 중에는 진통제와 체중감량 목적으로 오남용되고 있는 이뇨제 등 전문의약품이 포함됐으며, 해당 이뇨제는 저혈량증이나 신부전 환자에게는 투여가 금지된 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 등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 후 여전히 운영중인 판매사이트 7,606곳 확인..."시정조치 예정"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 후 여전히 운영중인 판매사이트 7,606곳 확인..."시정조치 예정"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 소비자안전지킴이들이 온라인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하고도 여전히 운영 중인 7,606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소비자안전지킴이는 도민들이 소비자 안전에 직접 기여한다는 취지로 2019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올해는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온라인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진했다. 모니터링 대상은 국세청에 영업 신고를 한 통신판매사업자 중 판매 방식이 온라인인 도내 사업자 17만 5,380개로, 휴·폐업 신고 후에도 사이트를 운영하는지 여부와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 정보와 누리집의 사업자 정보 일치 여부를 주로 점검했다. 휴·폐업 신고 후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사업자 정보가 불일치 하는 경우, 문제 해결이 어려워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모니터링 결과 국세청에 휴·폐업을 신고한 사업체 4만5,133개 중 7,606개(16.5%)가 현재도 여전히 사이트를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자 13만247개 중 절반에 달하는 6만 8,565개(52.6%)는 누리집에 기재된 상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표시 정보가 국세청에 신고한 정보와 달랐다. 경기도는 시군을 통해 해당 사업자에 대한 직권말소나 자진 폐업신고 요구 등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도 소비자안전지킴이를 통해 경기도 소비자 안전 위해요소를 점검하고 예방에 힘쓸 방침이다. 허성철 공정경제과장은 “2024년에 실시 예정인 소비자안전지킴이 활동에도 도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파주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341곳 점검
파주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341곳 점검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는 11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341곳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무원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파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341개소다. 시는 점검 대상 업소 중 영양성분 등 표시 의무 대상 업소는 29개소이지만, 관내 전체 업소를 점검하여 위생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조리·판매시설 등 관리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조리·보관·진열 및 판매 여부 ▲건강진단, 위생모·마스크 착용 여부 ▲무신고 영업 및 무신고(수입 미신고) 제품 판매 여부 등이다. 시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중 가맹점포 수가 50개 이상인 가맹점에 대해서는 영양성분(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과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이구 위생과장은 “학교와 학원가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안전한 식품 구매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라며, “어린이가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를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수험생·학부모를 현혹하는 식품·의약품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 주의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수험생·학부모를 현혹하는 식품·의약품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 주의하세요!
[선데이뉴스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하여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부당광고하거나 불법 판매하는 행위를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 182건, 의료용 마약류 ‘메틸페니데이트’ 불법유통·판매 게시물 200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품 분야 ‘수험생 영양제’, ‘기억력 개선’, ‘집중력 강화’, ‘뇌 영양제’ 등과 같은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의 광고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182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인 ‘집중력 영양제’, ‘기억력 개선 영양제’, ‘두뇌 건강’ 등을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의약품 분야 국내에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을 일명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으로 불법 판매·광고하거나 유통·알선·나눔·구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200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부당광고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메틸페니데이트’와 같은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국·병원에서 구매해야 하며,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절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하며, 환자가 아닌 일반인이 전문의약품을 복용하면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의 관심이 높은 제품의 온라인 광고,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