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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 공연 티켓판매 3271억....4년 전보다 큰 폭으로 상승
올해 3분기 공연 티켓판매 3271억....4년 전보다 큰 폭으로 상승
[선데이뉴스신문= 김종권 기자] 올해 3분기 전국 티켓 판매액이 4년 전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발간한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이하 코피스. KOPIS) '2023년 3분기 공연시장 티켓판매 현황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3분기 대중예술을 포함해 전국에서 총 5256건 공연이 약 3271억 원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3분기보다 184.7% 가량 증가한 수치다. 보고서는 KOPIS에 수집된 9개 장르 연극, 뮤지컬, 서양음악(클래식), 한국음악(국악), 대중음악, 무용(서양.한국), 대중무용, 서커스.마술, 복합 등 예매 자료 중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공연을 분석한 결과를 담았다. 7월 1일~9월 30일 대중예술(대중음악, 대중무용, 서커스.마술)을 제외한 공연건수는 4253건, 공연횟수는 2만 6232회, 티켓예매수 약 37만 매, 티켓판매액 약 1531억 원이다. 2022년보다 공연건수는 4.5%, 티켓판매액은 7.6% 늘었다. 장르별로 살펴보면 전체 공연시장 내 서양음악(클래식) 공연(1904건)이 가장 많았다. 공연회차는 연극(1만 2827회), 티켓예매수는 뮤지컬(약 204만 매)이 많았고, 티켓판매액은 대중음악(약 1711억)과 뮤지컬(약 약 1114억)이 전체 시장 86.4%를 차지했다. 뮤지컬과 대중음악 티켓판매액 기준은 1분기 71.7%, 2분기 83.9%, 3분기 86.4%로 늘었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가량 소폭 감소했다. 반면 티켓판매액 증감률 기준으로는 복합 280.8%, 서양음악(클래식) 42.8%, 연극이 20.3%로 가장 큰 폭 성장을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 17개 광역시도 대비 서울 공연건수 비율은 44%(2311건), 티켓판매액 60.8%(약 1989억)로 과반수를 기록했다. 전국 내 서울 공연 비중은 공연건수 -0.4%, 티켓판매액 -3.3%로 다소 감소하며 서울 공연 집중화가 일부 완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티켓판매액 상위 20위 공연을 장르별로 보면 뮤지컬이 6개, 대중음악은 14개 순이다. 가장 많은 티켓 판매를 보인 상위 5개 작품은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대중음악 '싸이흠뻑쇼: SUMMER SWAG', 뮤지컬 '레베카', '싸이흠뻑쇼', 뮤지컬 '멤피스' 등이다. 이중 전국에서 공연된 '싸이흠뻑쇼'가 대중음악 14개 중 8개를 차지했다. 3분기 연극시장 공연건수는 827건으로 전체에서 15.7% 였다. 티켓예매수는 약 69만 건으로 12.8%, 판매액은 150억 원이다. 가장 높은 티켓판매 실적을 보인 5편은 '테베랜드', '라스트 세션', '나무 위의 군대', '2시 22분: A GHOST STORY', '히스토리 보이즈'다. 뮤지컬 공연건수는 총 839건(13.8% 증가), 예매수 약 203만(1.0 증가), 판매액 약 1104억 원(1.3% 증가)으로 모든 면에서 지난해보다 소폭 성장했다. 서울 지역 공연건수는 242건으로 전체 28.8%, 판매액은 874억 원으로 전체 78.4%를 차지했다. 500석~1000석 미만(242건)에서 가장 많은 공연이 이뤄졌으나, 티켓판매액은 1000석 이상 대극장(약 811억 원)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내한 공연은 단 3건 68회 이뤄졌고, 예매수도 5만 8000매 밖에 팔리지 않았음에도 52억 원 가량 벌어들였다. 뮤지컬 상위 10개 작품 특성을 보면 모두 1000석 이상 대극장 상연 작품이었다. 공연 목록을 보면 '오페라의 유령', '레베카', '멤피스', '그날들', '모차르트!', '시카고', '벤허', '데스노트' (대구), '데스노트'(부산), '곤 투모로우' 순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서 보고서를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장바구니 물가안정 나섰다…연말까지 농축수산물 20% 할인판매
경기도, 장바구니 물가안정 나섰다…연말까지 농축수산물 20% 할인판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소비자에게 품질 좋은 경기도 농축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 기회 제공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 기여" 경기도가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과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 연말까지 경기도 생산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경우 구입 가격의 20%를 할인해준다. 앞서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에 250억 원을 1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고,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다.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총 1,451개로 대형·중소형 마트가 1,171개, 로컬푸드직매장 123개소, 친환경매장 133개, 온라인몰이 24개소다. 경기도에서 생산한 농축수산물을 구입하는 모든 사람은 1인당 20%(1일, 1인 최대 2만 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할인쿠폰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누리집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상품을 즉시 20% 할인(1일, 1인 2만원) 판매하고, 마켓경기 등 온라인몰에서는 할인 대상 상품 결제 시 소비자가 직접 20% 할인쿠폰(1일, 1인 2만 원)을 내려받고 적용해 구매할 수 있다. 할인지원 품목은 대형·중소형마트는 경기미, 도내산 과일 및 계란이며, 친환경매장과 로컬푸드직매장은 경기도산 전 품목(타도산·수입산 제외) 등으로 참여업체 유형별로 다르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소비자에게는 품질 좋은 경기도 농축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자 한다”며 “경기도 농축수산물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직거래 판매장터‘상생상회’현장점검에 나서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직거래 판매장터‘상생상회’현장점검에 나서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이 13일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도·농상생 직거래 장터 ‘상생상회’ 현장점검에 나섰다.  지난 2018년 11월 3일 문을 연 상생상회는 서울시가 전국 각 지역의 중·소농을 돕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세운 매장으로 생산자에게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상생상회에는 현재 169개 지역 1,050개 업체에서 생산한 농수특산물과 가공식품 4,710개가 입점해 있으며 정기적인 입점 심사를 통해 꾸준히 식자재의 안전 및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상생상회는 개점 당시 코로나19 유행으로 홍보 및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해 4월 무안군 직거래 장터 개최를 시작으로 올해는 하동군, 경상북도, 해남군, 철원군 등 지역의 각 기초 자치단체와의 직거래 장터를 확장하며 지역별 특산물 판매촉진에 앞장서고 있다. 상생상회를 찾은 구미경 의원은 매장을 둘러본 뒤 농수산물을 직접 구매하기도 했으며 상생상회 지하 1층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역 특산물, 관광 자원 등을 주제로 하는 전시에 참여하기도 했다. 현장점검을 마치며 구 의원은 “상생상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품질관리를 해주시는 서울시 관계 공무원분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공간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품목당 입점업체 수 조절이 필요해 보이고, 판매 품목과 입점업체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관리 기준을 통해 상생상회가 판로를 찾기 힘든 영세중소농업체에게는 좋은 기회를 드리고, 서울시민들에게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뜻깊은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행위 근절 박차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행위 근절 박차
[선데이뉴스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조치와 관련한 세부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약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일부개정령을 10월 17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식약처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광고가 삭제‧차단될 때까지 소비자가 해당 광고가 불법인지 알 수 있도록 광고가 게재된 매체에 구체적 위반사항* 등을 게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의약품 불법판매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기관·단체를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약사법」 제67조에 따라 조직된 사단법인 ▲그 밖에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관․단체 중 식약처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해 불법판매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한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령에서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국가필수의약품 지정과 더불어 해제를 추가해 국가필수의약품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 아울러 현재 의약품등 생산․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업무 등을 수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한약산업협회·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가 해당 업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온라인 상의 의약품 불법판매·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께서 보다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미경 시의원, 서울시 직거래 판매장터‘상생상회’현장점검..."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
구미경 시의원, 서울시 직거래 판매장터‘상생상회’현장점검..."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13일(금)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도·농상생 직거래 장터 ‘상생상회’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1월 3일 문을 연 상생상회는 서울시가 전국 각 지역의 중·소농을 돕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세운 매장으로 생산자에게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상생상회에는 현재 169개 지역 1,050개 업체에서 생산한 농수특산물과 가공식품 4,710개가 입점해 있으며 정기적인 입점 심사를 통해 꾸준히 식자재의 안전 및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상생상회는 개점 당시 코로나19 유행으로 홍보 및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해 4월 무안군 직거래 장터 개최를 시작으로 올해는 하동군, 경상북도, 해남군, 철원군 등 지역의 각 기초 자치단체와의 직거래 장터를 확장하며 지역별 특산물 판매촉진에 앞장서고 있다. 상생상회를 찾은 구미경 의원은 매장을 둘러본 뒤 농수산물을 직접 구매하기도 했으며 상생상회 지하 1층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역 특산물, 관광 자원 등을 주제로 하는 전시에 참여하기도 했다. 현장점검을 마치며 구 의원은 “상생상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품질관리를 해주시는 서울시 관계 공무원분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공간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품목당 입점업체 수 조절이 필요해 보이고, 판매 품목과 입점업체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관리 기준을 통해 상생상회가 판로를 찾기 힘든 영세중소농업체에게는 좋은 기회를 드리고, 서울시민들에게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뜻깊은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3년간 청소년에게 주류(酒類, 이하 술)를 판매하여 적발된 사례가 6,959건, 인재근 의원"
"3년간 청소년에게 주류(酒類, 이하 술)를 판매하여 적발된 사례가 6,959건, 인재근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취합하여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청소년에게 주류(酒類, 이하 술)를 판매하여 적발된 사례가 6,959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루 평균 약 6.4건이 적발된 셈이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자 등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규정을 1차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하면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하면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의 행정처분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소년 주류 판매가 적발된 6,959건 중 1차 위반은 6,680건, 2차 위반은 266건, 3차 위반은 13건으로 집계됐다. 청소년 주류 판매로 적발된 영업소에 내려진 영업정지 일자를 모두 더하면 25만 6,405일이었는데 연수(年數)로 환산하면 700년이 넘는 시간이다고 주장했다. 인 의원은 한편 「식품위생법」 제75조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규정이 있다.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식품위생법」 제75조에 의해 행정처분을 면제받은 사례는 194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적발건수 대비 약 2.8%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시·도별로 청소년 주류 적발 건수와 행정처분 면제율을 분석해보면, 적발 건수의 경우 경기도(1,688건), 서울시(968건), 경상남도(564건)가 상위 3개 시·도에 이름을 올렸다. 하위 3개 시·도는 세종시(35건), 제주도(86건), 울산시(145건) 순이었다. 행정처분 면제율 상위 3개 시·도는 전라북도(약 16.7%), 전라남도(약 9.3%), 강원도(약 6.8%)였고, 하위 3개 시·도는 울산시, 세종시, 제주도였다. 울산시, 세종시, 제주도의 행정처분 면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전했다. 끝으로 인재근 의원은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당 등의 업주는 평소 주류를 판매하기 전 미성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한편 「식품위생법」 행정처분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업주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면서, “단 며칠이라도 영업을 하지 못하면 자영업자의 가계 경제는 바로 낭떠러지로 내몰리곤 한다. 행정당국은 처분을 내리기 전 배경 상황과 맥락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랑구, 어르신 대상 허위·과대광고 식품 판매 근절! 고령친화식품 수거 검사 실시해
중랑구, 어르신 대상 허위·과대광고 식품 판매 근절! 고령친화식품 수거 검사 실시해
[선데이뉴스신문] 중랑구가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이해 고령친화식품 등에 대한 집중 수거 검사를 실시했다. 고령친화식품은 고령자의 섭취와 영양 보충, 소화, 흡수 등을 돕기 위해 형태와 성분 등을 조정해 제조 및 가공하고 사용성을 높인 제품을 말한다. 구는 2020년부터 ‘고령 친화 우수 식품 지정제도’ 시행을 시작했으며, 현재 113개 식품이 지정돼 있다. 이번 집중 수거 검사는 고령친화식품 시장의 활성화에 맞춰 더욱 꼼꼼하게 점검하고 관리해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구는 또한 어르신들을 상대로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속칭 ‘떳다방’의 불법 영업행위 점검도 실시했다. ‘떳다방’의 주요 수법은 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만병통치약처럼 홍보해 어르신들이 저품질의 제품을 비싸게 구매하도록 강매하는 방식이다. 구는 어르신들이 이러한 식품 허위 및 과대광고에 현혹되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도 이어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니어식품위생감시원 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했으며, 교육은 10월 한 달간 지역 내 경로당과 복지관에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떳다방 영업 형태 구별 방법 ▲주요 허위·과대광고 위반 사례 ▲허위·과대광고 신고 요령 ▲허위·과대광고 피해 시 구제 방법 등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먹거리를 즐기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라며 “아울러 떳다방과 같은 피해 사례 또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양시 일산서구, 어린이 식생활 환경 개선 위한 부정불량식품 판매제한 캠페인 추진
고양시 일산서구, 어린이 식생활 환경 개선 위한 부정불량식품 판매제한 캠페인 추진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초·중·고등학교 주변 어린이 식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부정·불량식품 판매제한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량식품이란, 인체에 유해한 물질 등을 사용하여 제조하고 가공한 식품이며, 부정식품이란, 무허가 및 허위표시 등으로 소비자를 혼란시키는 식품이다. 학교 주변 문방구 등에서 판매될 경우 어린이와 학생들을 쉽게 현혹시킬 수 있어 주기적인 점검 및 홍보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구는 학교와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월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번 점검에는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점검과 캠페인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 및 홍보방법으로는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투입하여 관내 학원가 및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를 중점적으로 위생모 및 위생마스크 착용 등 위생관련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각 업소에 관련 리플릿 및 홍보물배부를 통해 판매제한 품목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학교 주변 식품조리·판매업소 영업자의 식품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안전한 식품 구매환경을 조성하겠다. 또한 어린이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 교육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 일산서구는 학교 주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매달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식품환경 조성을 위한 유지관리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