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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지훈 의원, 학생인권, 교권 통합조례 제정과 기존 조례 폐지는 별개로 생각해야
경기도의회 오지훈 의원, 학생인권, 교권 통합조례 제정과 기존 조례 폐지는 별개로 생각해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위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주최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오지훈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마련한 새로운 권리 조례안이 기존의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통합하고, 학부모까지 포함시킨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서 “새로운 통합조례가 각 구성원의 권리에 대해 세세하게 규정해 놓은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에 비해 그 구체성과 명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위험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개별 조례 폐지의 문제는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 인권 증진 조례와 학생인권조례가 함께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로 전북특별자치도를 예로 들었다. 또한 오지훈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시한 새로운 권리 조례안이 헌법과 법률, 협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의 인권을 기존의 학생인권조례만큼 존중하고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교육감의 사무를 판시한 헌법재판소 판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오지훈 의원은 작년 하반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교육 현장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반영하여 개정한 교권보호조례의 효용성과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가 가지는 상징성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것을 강조하면서 토론을 마쳤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준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오지훈 경기도의원, “학생인권·교권 통합조례 제정과 기존 조례 폐지는 별개로 생각해야”
오지훈 경기도의원, “학생인권·교권 통합조례 제정과 기존 조례 폐지는 별개로 생각해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위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이 9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주최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오지훈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에서 마련한 새로운 권리 조례안이 기존의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통합하고, 학부모까지 포함시킨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서 “새로운 통합조례가 각 구성원의 권리에 대해 세세하게 규정해 놓은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에 비해 그 구체성과 명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위험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개별 조례 폐지의 문제는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 인권 증진 조례와 학생인권조례가 함께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로 전북특별자치도를 예로 들었다. 또한 오지훈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시한 새로운 권리 조례안이 헌법과 법률, 협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의 인권을 기존의 학생인권조례만큼 존중하고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교육감의 사무를 판시한 헌법재판소 판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오지훈 의원은 작년 하반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교육 현장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반영하여 개정한 교권보호조례의 효용성과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가 가지는 상징성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것을 강조하면서 토론을 마쳤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준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관련 5분 발언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관련 5분 발언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5월 3일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력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 박 의원은 먼저 TBS, 노동이사제, 학생인권조례 등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결정들은 모두 시민의 인권과 자유를 제한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여야를 떠나 선출직 공직자는 국민의 회초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학생인권조례 제4조 제5항에는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박 의원을 이 조항을 인용하며 “동 조례는 학생만이 아니라 교사·타인의 인권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의 존재 자체가 교사들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17개 광역시도 중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 건수가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의 교권침해 건수보다 더 적다”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명백한 것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핵심 원인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곳에서 교권이 더 잘 지켜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서, 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출신지역, 언어, 장애, 임신,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지극히 당연하면서도 상식적인 ‘인권’에 관한 규정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는 학생인권조례의 폐지가 ‘국제기준’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작년 1월 25일 ‘UN 인권이사회’가 한국 정부에 공식 서한을 보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한 사실이 있다며, 이 조례의 폐지는 결국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국제적 수준에서 이미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나라에서 과연 잼버리, 올림픽, 엑스포 등의 국제행사 유치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으로 발언을 마쳤다.
이소라 서울시의원,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가치와 민주주의 퇴행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
이소라 서울시의원,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가치와 민주주의 퇴행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이소라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시의회 국민의힘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의 독단 처리를 강력히 비판했다.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소라 의원은 국민의힘이 본회의 상정을 강행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반대토론자로 나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인권의 후퇴와 불합리한 차별을 강요하는 나쁜 정치”라 호소했다. 먼저, 이소라 의원은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학생 인권의 후퇴’라고 주장했다. 과거 학교에서 이뤄졌던 규제, 성별과 종교·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어른들의 나쁜 정치 라는 것이다. 또한 “학생인권조례는 이미 헌법재판소 등 법원들에서 위법성, 위헌성 논란이 해소되어 정당성과 적법성이 충분히 확인됐음에도 조례폐지 청구측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한다며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친다”고 발언을 이어갔다. 이어 교사들의 권리와 학생 인권은 함께 공존·발전시키는 개념이지 정해진 인권의 크기를 두고 대립·갈등하는 제로섬게임의 개념이 아니라고 말했다. 작년 한 해 동안 11차례 진행됐던 전국 교사 집회에서도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요구되지 않았으며, 현장 교사조차도 교권 회복의 수단을 학생인권의 약화로 생각하지 않음에도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인권을 갈라치기 한다는 것이다. 지난 해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여야 모두 교사의 교육권과 지도권이 정당하게 보장되지 않았음을 반성하고, 시대와 상황에 맞는 조례 제개정과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했음에도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소모적 정쟁의 도구로 삼았다고 발언했다. 다음으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강행’은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한 채 ‘묻지마 폐지’라는 폭력적인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 주장했다. 폐지조례안은 종교단체와 일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폐지청구측의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3월 발의했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폐지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하려 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보류됐다. 법원은 학생인권조례의 폐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성급한 폐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럼에도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후 의회운영의 기본원칙, 회의소집에 대한 규정도 무시한 채, 독단적 방식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소라 의원은 “오늘은 국민의힘이 수십년 전으로 인권을 후퇴시킨, 인권 침해에 찬성한 정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국제인권조약에도 명시된 ‘학생인권’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다수의 힘으로 폐지하지 말아달라” 호소하며 반대토론을 마쳤다.
이민옥 서울시의원, 욱일기 금지 조례 폐지 시도한 국민의힘 시민 앞에 사과해야
이민옥 서울시의원, 욱일기 금지 조례 폐지 시도한 국민의힘 시민 앞에 사과해야
[선데이뉴스신문]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이 “욱일기 금지 조례 폐지를 시도했던 국민의힘이 시민들 앞에 제대로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민옥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욱일기 금지 조례 폐지를 시도하다 시민과 언론의 뭇매를 맞았던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 의원 1명에게만 구두 경고를 조치하고 대충 이 일을 넘어가려 하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정말 비겁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일(日)편단심에는 열심이면서 학생들 인권 지키겠다는 조례 폐지에는 가혹하고 맹목적으로 달려드는 국민의힘 모습을 시민들은 냉정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조례안 폐지를 시도한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민들 분노 앞에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길영(강남6) 의원은 동료 의원 19명의 찬성을 받아 지난 3일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한 바 있다. 당시 조례가 폐지되면 욱일기가 서울시 내 공공장소에서 전시되더라도 서울시 차원에서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총선을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친일 논란으로 확장될 기미를 보이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까지 나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을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조례안 폐지도 당연히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해당 조례안 폐지를 발의한 시의원들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조사 후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중앙당 차원의 조사와 검토가 이뤄졌지만 최근 대표 발의한 김길영 의원에 대해서만 구두 경고가 내려졌다는 소문이 돌면서 논란은 다시 커지는 상황이다. 이민옥 의원은 “조례 제정 4년이 다 되도록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서울시도 문제”라며, “조례에 규정된 실태조사, 교육,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같은 내용을 지금이라도 제대로 확인하여 실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온라인 새벽배송 길 열었다!
서울시의회,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온라인 새벽배송 길 열었다!
[선데이뉴스신문] 12년간 유지돼온 서울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과 영업제한시간(온라인 포함)이 완화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이 발의한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정 이후 비대면 문화의 급격한 확산으로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는 등 유통환경이 크게 달라졌다. 그러나 제도적 변화는 이에 따르지 못해 서울시의 경우,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경제가 알리·테무 등 외국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국내 e커머스 시장 공략으로 빠르게 잠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지향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그 동안 25개 자치구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오던 원칙과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영업시간을 제한해오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이해당사자들이 상생을 모색할 수 있도록 고려했다. 당초 개정안은 영업시간 제한에서 온라인 배송을 제외하려고 했으나 유통산업발전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어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구청장이 영업시간 제한(밤 12시에서 오전 10시까지)을 완화하여 온라인 배송을 ‘현행 오전 10시’보다 빨리 개시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했다. 김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약 22곳의 대형마트가 폐점하면서 청년, 여성 등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잃고, 폐점 마트 주변의 상권도 함께 무너지고 있다”며 “변화된 유통현실에 맞게 적극적으로 규제를 혁신하고 대형마트, e커머스 등 다양한 업태의 유통자본이 공존하고 소상공인과 노동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운영비 감액 폐지, 합리적인 교육정책’ 높이 평가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운영비 감액 폐지, 합리적인 교육정책’ 높이 평가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미납으로 인해 사립학교에 대한 운영비를 감액하여 학생 교육비에 차등을 불러왔던 학교 운영비 감액 제도가 폐지되어,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이 총 27억원 정도 운영비의 감액 없이 지원된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교직원들의 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4대 보험료 등의 경비로, 도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미전입률에 따라 사립학교의 운영비를 그동안 최대 3%까지 감액해 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최근 3년간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12.6%로 확인됐고, 법정부담금은 인건비 상승에 따라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법인이 보유한 재산은 한정되어 있어 본질적으로 납부율은 계속 감소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여력이 되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인데, 학교 운영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결국 교육‧학생복리비‧공공요금 등 학생에게 직접 돌아가는 교육비의 삭감”이라며,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학생들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이며,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윤 의원은 “사립학교를 편견이 아닌 함께 공교육을 견인하는 한 축으로, 사립학교가 교육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2011년 초선의원때부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 왔었다”고 말하고, “13년동안 진보교육감이 개선하지 못한 문제를 보수교육감인 임태희 교육감이 합리적 시선에서 정책 방향 전환한 것에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태길 의원은 “법정부담금 납부율 향상 방안을 위해 제재 위주의 정책에서 우수 법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공립 및 사립학교 간의 균형성장을 도모하고, 사학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하고, “본질적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교육 현장에서 학생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 유치원·학교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폐지 추진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 유치원·학교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폐지 추진
도내 학교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유치원과 학교를 제외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28일 유치원과 학교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유치원과 학교를 포함한 교육연구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서는 ▲외부차량 및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교내 안전 문제 ▲전기차동차 화재사고 증가 등 안전 문제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비용 및 안전설비 추가 설치에 따른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에 곤란함을 겪고 있다. 이에, 안 부위원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유치원과 학교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유치원과 학교는 필요와 여건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최근 충전 중인 전기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폭우로 인해 충전시설이 침수되는 경우 감전 위험이 제기되는 등, 학교 구성원들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면서, “유치원과 학교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지금처럼 강제적인 방식이 아니라 학생 안전에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안 부위원장은 본 조례의 개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경기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에서는 본 의원에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미 2023년에만 전기차 충전 중 9건의 화재가 발생한 상황으로 안전상의 문제가 정말 없는지 의문스럽다.”라고 밝힌 안광률 부위원장은, “김동연 지사는 현재 배상책임보험 가입조차 의무화되지 않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유치원과 학교에 강제로 설치하는 것이 옳은 판단인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조례 개정에 동의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은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1주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후, 4월 16일에 개의하는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에 발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