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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의원 “기본권 침해, 군 영창 폐지하겠다면서 올해만 2,368명 구금”
최재성 의원 “기본권 침해, 군 영창 폐지하겠다면서 올해만 2,368명 구금”
최재성 의원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 보장위해 영창제 폐지 속히 실행되어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방부는 올해 초 인권 친화적인 병영문화 정착을 위해 영창제도 폐지를 발표했다. 하지만 2천명이 넘는 상당수의 장병이 올해도 영창 처분을 받았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국회의원(서울 송파 을, 4선)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각 군별 범죄발생 현황’을 통해 이같이 밝혀졌다. 영창 제도는 군 복무 중 규율을 어긴 장병에게 내리는 징벌로 길게는 보름간 헌병대 시설에 ‘구금’하는 방식이다. 군 법원의 판단 없이도 소속 부대의 지휘관 재량에 따라 구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지휘관과 자체 징벌위원회 의결만으로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는 지적 역시 꾸준히 제기되었다. 뿐만 아니라 영창제도의 처분 기준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부대별 편차가 현격히 나타나는 등 지휘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남용될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인권침해로 논란이 된 군 영창제도를 2019년부터 폐지하는 대신 처벌을 군기교육 제도로 대체하기로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해 9월 군 영창을 폐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 군 사법개혁 일환으로 영창 폐지 입장이었지만 군이 완강하게 반대해 인권침해 요소를 제고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에 영장처분건수가 연 1만2천 건에서 9천 건 수준으로 줄었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다시 1만2천 건 이상으로 늘었고, 2014년 1만4천 건까지 증가했다. 현 문재인 정부 전후로 인권 인식이 높아지면서 2015년 이후 영창 처분 추이는 매해 감소추세에 있다. 그러나 올해 2천여 명이 넘는 영창 구금자가 발생한 것과 국방부의 영창제도 폐지 발표는 모순적 현상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8월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영창제도 폐지를 위한 군인사법 개정 전이라도 징계입창 처분을 가급적 지양하고 구금 환경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최재성 의원은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군 영창 폐지는 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하며 “인권 보호 및 군 기강 확립을 위해 국방부는 영창 폐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고 밝혔다.
정의당 원내대변인 “자사고 지정취소 집행정지 유감. 정부·국회, 특권교육 폐지위해 노력”
정의당 원내대변인 “자사고 지정취소 집행정지 유감. 정부·국회, 특권교육 폐지위해 노력”
정의당 여영국 원내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의 자녀들과 관련하여 부모의 인맥을 활용한 입시준비와 특권교육에 대한 사회적인 비난이 거세다. 특히 특권교육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와 상실감으로 대한민국은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특권을 이용한 후보자들의 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정의당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8월 30일(금) 오후 4시 5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여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그 동안 정부와 정치권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 특권학교, 특권교육 폐지에 대해 어떠한 비전과 의지도 보여주지 못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특권교육, 특권학교이 기득권 지키기에 수호자로 나서면서 일부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특권교육 행태에 대해 비판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 사회지도층의 특권적 행태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제도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국회를 휩쓸고 있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이에 대해서 답해야 한다. 인사 청문 후보자에 대한 단순한 정치적 공세를 넘어 교육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정치권의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오늘(8월30) 경기 아난동안고와 부산 해운대교에 이어 서울지역 8개 자사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취소 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 되었다. 결국 이들 학교들은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로 운영되고 현장의 혼란은 지속되게 되었다고 했다. 끝으로 교육 정의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시재적인 요구를 받아 안지 못한 법원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또 자사고 폐지라는 국민과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통한 선별적 일반고 전환이라는 미봉책으로 일관해 온 정부 당국에게 책임 있는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 의원 “노조 권리 짓밟는 공무원노조법 폐지 촉구”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 의원 “노조 권리 짓밟는 공무원노조법 폐지 촉구”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 의원은 3월 28일(목) 오후 1시 10분 공무원노조법 제정 후 12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개정없이 운영되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심하게 침해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공무원노동권 확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올해는 국제노동기구 ILO가 창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991년 ILO에 가입하여 벌써 30여년이 되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4개 분야 8개 핵심협약 가운데, 여전히 결사의 자유 분야와 강제노동금지 분야의 협약은 비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노동존중 사회 구현을 위해 ILO 핵심협약 비준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관련 법안 장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작년 12월 10일 ILO결사의 자유에 관한 87호화 98호가 헌법에서 규정하는 결사의 자유 및 노동3권 보장과 내용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협약 가입으로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과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 고 발표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정부는 더 이상 늦추지 말고, ILO 핵심협약을 비준해야 한다. 더 불어 핵심협약 비준과 함께 공무원의 노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도 이에 맞게 폐지되거나 개정되어야 할 것 이라고 하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해, 최근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등 거꾸로 가는 노동정책을 중단하고, 다시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 이라고 예기 하였다고 밝혔다.
정의당 대변인 최석, 청년 명예대변인 김태우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폐지로 탈핵이 목적지임을 분명히”
정의당 대변인 최석, 청년 명예대변인 김태우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폐지로 탈핵이 목적지임을 분명히”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을 맞아 한국의 에너지 문제에 대하여 되돌아보게 된다. 정의당은 1년 전 핵발전소 스물네 기중 여덟 기가 가동을 멈춰도 전력 예비율이 충분하기에 핵발전소를 더 지을 이유가 없다며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자고 요구했었다 고 정의당 대변인 최석, 청년 명예대변인 김태우는 12월 27일(목) 오후 2시 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최,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1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탈핵과 한 발 멀어졌다. 여전히 신고리 5,6호기는 건설 중이고, 해외 핵발전소 사업은 적극 추진 중이다. 자유 한국당이 핵마피아의 이해관계만 대변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집권여당은 비겁한 침묵을 한 결과이다 라고 말했다. 원자력은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다. 진흥이 되어서도 안 된다. 탈핵이 세계적인 추세인 지금, 원자력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원자력 분야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만든 이 기념일은 핵마피아의 적폐일 뿐이다. 더 이상 정부는 이런 기념일 챙기기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고 강조했다. 정부는 9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 핵발전과 화력발전 사업비중을 크게 줄어야 한다. 나아가 8퍼센트에 지나지 않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하루 빨리 늘려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태양과 바람의 나라로 나아가도록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고 촉구했다. 정부는 원자력에 여지를 남기지 말고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폐지와 핵발전 중단을 통해 대한민국의 탈핵은 도래지가 아니라 목적지임을 분명히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정의당 “새마을금고 비상근 이사장 연임 제한 폐지 입법 반대”
정의당 “새마을금고 비상근 이사장 연임 제한 폐지 입법 반대”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제왕적종신제 이사장직을 양성하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새마을금고 법 일부개정안 비상근이사장 연임제한폐지 철회를 촉구한다 고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위원장 민경신,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 위원장 이희동, 정의당 대변인이 11월 30일(금) 오후 2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지난 2018년 8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의원(대표발의)을 비롯한 15명의 의원들은 새마을금고이사장 전국동시선거와 비상근이사장의 연임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등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 하였다 고 했다. 비상근이사장 연임제한폐지는 이사장의 장기집권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것이며, 종신제이사장이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것으로 심각한 민주주의의 후퇴다. 비상근이사장 연임제한폐지는 결국 새마을금고 이사장 전체의 연임제한폐지와 같은 결과를 낳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 발의가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의 로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마저 든다 고 밝혔다. 또한 새마을금고 비상근이사장연임제한폐지가 새마을금고에 가져올 긍정적인 영향은 단 한 가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구도 없다. 단지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공약인 이사장연임제한폐지를 실현해 주고 중앙회장의 재선 당선을 위한 발판으로 사용될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백혜련 의원, ‘고등법원 부장판사직 폐지‘하고, ‘윤리감사관 개방형 직위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백혜련 의원, ‘고등법원 부장판사직 폐지‘하고, ‘윤리감사관 개방형 직위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이 ‘고등법원 부장판사직을 폐지’하고, ‘윤리감사관을 개방형 직위화’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법관의 종류는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이고, 각각의 보직은 사법부 내부의 수직적인 승진체계가 아니라 나름의 개별적인 임명구조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고법 부장판사 인사는 법률적으로는 ‘승진’이 아닌 ‘전보인사’이다. 그러나 실제 고법 부장판사는 차관급으로 ‘전용차량 지급’, ‘근무성적평정 대상 제외로 인한 정년 보장’ 등의 혜택을 받아 왔으며, 법원장·헌법재판관·대법관 등이 되기 위한 사실상의 필수코스로 인식되어져 왔다. 때문에 인사권을 지닌 대법원장의 힘이 과도해지고, 이를 통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이번 ‘사법농단 사건’의 사법부 자체조사 과정에서 자체적인 윤리감사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사법부가 자정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을 폐지하여 고등법원의 부를 대등한 자격을 가진 법관으로 구성’하고, ‘윤리감사관에 대한 개방형 직위화를 통해 윤리감사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사법농단사건’ 논란의 본질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가 사법부의 관료시스템을 악용해 ‘판사 사찰’과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다. 만약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법관의 독립성’을 명시한 헌법 제103조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백 의원은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는 일선 법관들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며, “법관들이 외부는 물론 내부적으로도 대법원장 등 고위법관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어야 재판의 공정성이 담보되어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특활비 폐지’ 가닥…최종 결론 발표
국회 ‘특활비 폐지’ 가닥…최종 결론 발표
[선데이뉴스신문]여야가 국회 특수활동비를 전면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3일 오전 11시부터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이어지고 있다. 당초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특활비 폐지가 아닌, 특활비 양성화에 좀 더 무게를 두었지만 당장 여론의 반발을 사자 영수증 증빙 등 제도를 투명하게 바꿔 특활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활비에 대해 '깜깜이 예산'이란 부정적 인식이 강한데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특활비 폐지를 아예 당론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이러한 부정적 여론 탓에 결국 민주당과 한국당도 특활비 폐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특활비와 관련,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말씀이 있다. 세밀하게 협의해 폐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원내 기류가 (폐지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도 “홍 원내대표가 특활비와 관련해 여기저기서 여론을 청취했다”고 전했다. 특활비는 국가 기밀을 요하는 업무나 정보 수사 등에 필요할 때 지급되는 돈이다. 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쌈짓돈 논란’이 거셌다. 특히 국회의 경우 여야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등이 특활비를 밥값, 출장지원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특수활동’이라는 명목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합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경태 의원,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법 발의..."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 누진제 폐지"
조경태 의원,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법 발의..."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 누진제 폐지"
[선데이뉴스신문]조경태 국회의원(자유한국당/부산 사하을)은 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사업법 제16조를 개정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책정할 때,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법안에 명시하였다. 그 동안 매년 반복되는 살인적인 무더위로 취약계층을 비롯한 국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음에도, 불합리한 전기요금 누진제도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냉방기기를 마음 편히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한차례 누진제 완화조치가 있었지만, 재난 수준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여전히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과거 전력수급이 절대적으로 불안정한 시절 주택용 전력에만 책정된 불합리한 누진제도로 인해 더 이상 국민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전은 전체 전력 판매량의 불과 13.6%를 차지하는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56.6%를 차지하는 산업용과, 21.4%를 차지하는 일반용 전력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현행 전력요금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통계 : 2015년 기준) 조경태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로 전기요금 부과체계가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되기를 희망하며, 국민 여러분께서 필요한 전기를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