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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 유치원·학교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폐지 추진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 유치원·학교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폐지 추진
도내 학교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유치원과 학교를 제외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28일 유치원과 학교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유치원과 학교를 포함한 교육연구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서는 ▲외부차량 및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교내 안전 문제 ▲전기차동차 화재사고 증가 등 안전 문제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비용 및 안전설비 추가 설치에 따른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에 곤란함을 겪고 있다. 이에, 안 부위원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유치원과 학교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유치원과 학교는 필요와 여건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최근 충전 중인 전기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폭우로 인해 충전시설이 침수되는 경우 감전 위험이 제기되는 등, 학교 구성원들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면서, “유치원과 학교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지금처럼 강제적인 방식이 아니라 학생 안전에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안 부위원장은 본 조례의 개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경기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에서는 본 의원에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미 2023년에만 전기차 충전 중 9건의 화재가 발생한 상황으로 안전상의 문제가 정말 없는지 의문스럽다.”라고 밝힌 안광률 부위원장은, “김동연 지사는 현재 배상책임보험 가입조차 의무화되지 않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유치원과 학교에 강제로 설치하는 것이 옳은 판단인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조례 개정에 동의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은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1주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후, 4월 16일에 개의하는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장애인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조례', 서울시의회에 발의돼
'장애인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조례', 서울시의회에 발의돼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의 주민조례 청구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21일 수리했다. 이는 2023년 12월 13일에 대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의회에 청구인명부 3만 3,908명을 제출한 후 법령에 따라 청구인명부에 대해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 서명 유·무효 검증 절차를 거친 결과 총 2만 7,435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구인은 “해당 조례는 의사 표현도 힘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이란 명분으로 지원주택으로 내몰고 있는 탈시설 정책을 지원하려고 만든 조례”라고 주장하며 “중증장애인의 거주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이의 폐지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향후 절차는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해야 하고, 발의 후에는 통상적인 의사절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이후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과 절차에 따라 해당 조례안에 대한 논의와 심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참고로 이번에 폐지 청구된 동 조례는 2022년 5월 25일 제10대 의회에서 서윤기 전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해 6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서울시장이 같은 해 7월 11일 공포․시행했다.
나라사랑공생시민운동본부 "국회의원 특권폐지 헌법개정하라!"
나라사랑공생시민운동본부 "국회의원 특권폐지 헌법개정하라!"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나라사랑공생시민운동본부(상임대표 박태현)가 국회의원 특권폐지를 위한 헌법개정 100만 궐기대회를 오는 10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광장에서 진행한다. 나라사랑공생시민운동본부는 "궐기대회 규모는 1천여 명으로 이번 행사는 국회의원들이 민생과 국가를 돌보지 않고 정쟁만을 일삼고 있고, 막강한 특권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더 많이 쟁취하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다"라며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힘을 합쳐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는 헌법 개정 100만 운동을 전개하고자 개최했다"고 전했다. 박태현 나라사랑공생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국회의원이 헌법에 명시된 청렴의무, 국익우선의무, 지위남용금지의무, 겸직금지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남용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깨어나서 바른 정치를 만들 때이다. 모두 국회의원 특권폐지 헌법 개정 100만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국회의원 '특권의 벽' 망치로 무너뜨리는 퍼포먼스 ▲특권 폐지 피켓 퍼포먼스 ▲행사 취지문 발표 ▲경과보고 ▲국회 개혁을 위한 국회의원 특권폐지 헌법개정 100만 국민운동 성명서 발표 등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나라사랑국민운동본부와 나라사랑청년정치TV가 공동 주최·주관하고 ▲인성회복국민운동본부 ▲국민심신건강운동연합 ▲지구시민운동연합 ▲뇌활용행복만들기운동본부 ▲전국걷기운동연합회 ▲홍익생활실천연합회 ▲HSP국민건강진흥회 ▲국학운동시민연합 ▲한국힐링패밀리협회 ▲세계건강협회 한국지부 ▲우리역사바로알기 ▲홍익교육실현 학부모연대 ▲국학기공공원강사협회 총 13개 단체가 함께한다. 나라사랑공생시민운동본부는 지난 1월 17일 '국회가 바로 서야 대한민국 정치가 바로 선다'를 주제로 국회 개혁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단체는 이를 기점으로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전국 16개 광역시도를 순회하며 지부 발대식과 궐기대회를 개최해왔다. 본 단체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주권과 인성과 자연환경을 회복해야한다'를 신조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면서 지속가능한 공생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설립된 시민운동 단체이다. 한편, 이들은 유튜브채널 '나라사랑 청년정치TV'를 주축으로 청년들과 후원하는 중장년층이 모여 만들었다. 현재 지난 전국 16개 시도에 254개 선거구를 기준 16개 지부와 254개 지회를 설립, 33만명이 동참하고 있다.
윤기섭 서울시의원,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중 시설기준 폐지 건의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윤기섭 서울시의원,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중 시설기준 폐지 건의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 의회 교통위원회 윤기섭 의원(노원구 제5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월 5일 발의한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중 시설기준 폐지를 위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개정 촉구 건의안이 2월 29일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기섭 의원은 지역구에 위치한 병원에서 기존 장비를 최신장비로 교체하려고 장비를 계약했으나,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계약한 장비를 동물병원에 이양한 사례를 보고 건의안을 발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번 건의안은 공동활용병상을 매매하는 폐해를 방지하고, 개원의의 특수의료장비 도입과 의료기관이 최신 특수의료장비로 교체를 원활하게 하여 환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개정을 통해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중 시설기준 폐지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이다. 현행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기준으로 전속 또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 시설기준으로 자체보유 병상 200개 이상 또는 같은 수의 공동활용병상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공동활용병상은 현행제도의 유연성과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도입됐으나, 물밑에서는 공동활용병상을 고가에 매매하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의 순기능보다는 악용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영상의학 전문의가 개원할 경우 특수의료장비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의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장비설치가 가능하여 다른 전문의들보다 개원의 장벽이 높은 현실이다. 윤 의원은 “이번 건의안이 반영된다면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기준이 완화되어 개원의의 특수의료장비 도입을 원활하고 최신장비로 교체도 수월해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이를 통해 환자들이 의원급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최신장비로 환자들이 더 정확하고 정밀하게 검사받을 수 있어,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박수빈 의원, “관광경찰대 폐지했어도 역할 확대․전문성 강화해야”
서울특별시의회 박수빈 의원, “관광경찰대 폐지했어도 역할 확대․전문성 강화해야”
[선데이뉴스신문] 지난달, 서울시 관광경찰대가 끝내 폐지됐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2024년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경찰청의 일방적 조직개편으로 관광경찰대가 폐지된 사실을 보고했다.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은 이날, 서울시가 관광객 3,000만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시점에 관광경찰대가 폐지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박 의원은 “관광경찰대 폐지로, 앞으로 기존 관광경찰대의 역할은 어느 조직에서 하게 되는 것이냐”고 물었고, 자치경찰위원장은 “4개 팀으로 구성된 기동순찰대의 1개 팀에서 관광경찰대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고 답변했다. 관광경찰대는 서울·부산·인천 등 지역 특수성에 따라 소수 광역지자체에서만 설치·운영한 조직이다. 관광객이 붐비는 서울시는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해 외국인 능통자 등으로 구성한 관광경찰대를 운영했었고, 역사 또한 깊은 조직이다. 박 의원은 “관광경찰대가 비록 부당하게 폐지됐지만, 오히려 이를 기회로 자치 경찰 내부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치 경찰 자체 조직을 활용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직을 확대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자치경찰위원장도 관광경찰대 역할의 지속 운영과 확대 필요성 등에 동감하며, 방향성에도 적극 동의했다. 한편 박수빈 의원은 지난 2023년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찰청 조직개편으로 인한 관광경찰대 폐지를 우려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선제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