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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공문없는 날’폐지
경기도교육청, ‘공문없는 날’폐지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교육청이 1월부터 ‘공문없는 날(달)’ 정책을 개편해 학교 자율성을 확대하고 업무를 개선한다. 도교육청은 2012년부터 수요일 ‘공문없는 날’, 2017년부터 3월 ‘공문없는 달’을 운영해 공문 생산을 최소화하고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해 왔다. 지난해 ▲권역별 협의회 ▲찾아가는 학교업무 지원 현장 협업 모니터링 ▲학교업무개선 TF팀을 운영한 결과, 현장에서는 ‘공문없는 날(달)’에 대해 정책 효용성이 떨어지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공문서 유통량 분석과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계 교직원 대상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문없는 날(달)’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수요일 ‘공문없는 날’을 폐지한다. 학교는 ‘공문없는 날’(수요일)을 ‘학습공동체의 날’로 운영했는데, 학교 자율성을 확대하는 경기교육 방향에 따라 특정 요일로 제한하지 않고 학교 자율적으로 협력적 연구문화를 조성하도록 지원한다. 또 학교가 교육과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3월 ‘공문없는 달’을 ‘공문없는 주간(3.1.~3.20.)’으로 축소 운영한다. 학교는 새 학년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공유받고, 교육지원청은 현장 지원, 지역 특색 교육활동을 내실 있게 지원할 수 있다. 도교육청 김승호 학교업무개선담당관은 “도교육청은 언제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라며 “현장 중심의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윤 대통령 새해 초부터 거.포.증, 금투세 폐지 반대한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윤 대통령 새해 초부터 거.포.증, 금투세 폐지 반대한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는 2024년 1월 3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오준호 공동대표는 이날 “작년보다 나은 올해, 더 공정한 변화를 기대하는 국민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새해 일성은 ‘거·포·증’이었습니다. 거부권, 감세 포퓰리즘, 증오정치입니다.”라고 말하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70%가 대통령 배우자 범죄 의혹에 거부권 행사는 부적절하다고 말했음에도 막무가내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패거리 카르텔 척결’을 내세우며 증오정치에 불을 붙였다. 그 와중에 감세 포퓰리즘도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지난해 59조나 세수 펑크가 났는데 또 다시 부자 감세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조차 하지 않은 제도인데 그것을 폐지부터 하겠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국민개세주의와 ‘능력에 따라 부담한다’는 조세응능원칙에 따라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하기로 했다. OECD 38개국 중 자본이득 과세가 없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한 9개국뿐이라는 점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하는 제도이다. 원래 2023년에 시행하기로 되어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2025년으로 시행이 한차례 유예되었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폐지 추진을 선언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계속 세수 펑크가 생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 금융자산가들을 위한 감세 조치를 추진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정작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 예산과 교육 예산을 깎은 것은 윤석열 정부이다. 윤석열 대통령식 감세 포퓰리즘으로 인해 멍드는 것은 국가 재정이고 사라지는 것은 국가의 미래이다.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게 하고, 그 재원을 기술 혁신, 교육, 복지에 투자해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복지국가로 가자는 것은 진보와 보수를 넘는 합의였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합의를 무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오준호 공동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심각한 ‘거·포·증’ 중독에 대한민국이 함께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칠 수 있는 건 국민의 무서운 심판뿐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정치, 감세 포퓰리즘 정치, 증오정치에 맞서 민생과 민주주의를 위한 물러서지 않는 싸움을 해나가겠다고 국민 여러분에게 약속드립니다.”라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경기도, 임산부·가임기 여성·영유아 지원 대폭 확대..."소득기준·거주제한 전면 폐지"
경기도, 임산부·가임기 여성·영유아 지원 대폭 확대..."소득기준·거주제한 전면 폐지"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 영유아 지원의 모자보건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1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등 5개 사업의 신청 대상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가정이 신생아 돌보기, 청소세탁 등 가사서비스 방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은 1인당 300만 원(본인부담금의 90%)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미숙아 300~1천만 원과 선천성이상아 500만 원을,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은 확진검사비 최대 7만 원과 보청기 최대 262만 원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은 20만~40만 원을 각각 해당 내용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다. 아울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거주요건(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도 1월부터 폐지한다. 도는 시술종류·연령에 따라 회당 20만~110만 원의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 전입하는 난임가구의 시술 지연문제가 해결됐다. 이와 함께 4월부터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회당 100만 원, 부부당 2회)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일부 시군 시범사업으로 가임력 검진비 5만~10만 원) 등 2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도는 이러한 확대 내용을 포함해 23개 모자보건사업에 대해 전년 대비 145억 원 늘어난 총사업비 1천616억 원을 투입해 임산부, 가임기 여성, 영유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상담과 지원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올해 3분기(7~9월) 합계출산율이 0.70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해 11월 말 기준 경기도 출생아 수도 6만 5천4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천125명 감소했다”며 “적극적인 저출생 정책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소득기준·거주제한 등 장애요소는 최대한 없애고, 모성과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일방폐지 규탄, 김영호 교육위원회 위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일방폐지 규탄, 김영호 교육위원회 위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지난 7월,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은 교권과 학생인권이 마치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인 양 여론을 호도했다.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추락했다는 주장이었다. 상호보완적으로 충분히 공존할 수 있는 교사의 권리와 학생의 권리를 대립공식에 억지로 대입했다.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은 12월 21일(목)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김 위원은 지난 뜨거웠던 여름 서이초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많은 교사들이 광장에 모였다. 교권을 회복시켜달라는 주장이었다. 동시에 선생님들은 학생 인권에 대한 중요함도 함께 피력해주셨다. 선생님들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지난 2011년 도입된 학생인권조례는 자유롭고 행복한 삶에서 우리 학생들만 소외될 수 없다는 상식을 담았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는 모두 시민이다. 학생 역시도 교복을 입은 시민이다. 이 조례가 있어 당연한 상식이 그제서야 인정받게 되었다. 학생의 인권은 반드시 지켜야 할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당연한 상식을 부디 기억해주시라. 이 자리에는 김영배 서울시바로잡기위원장, 그리고 강민정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님 함께 하고 계시다. 서울시의회 송재혁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님, 서울시의회 우형찬 부의장님, 그리고 시의회 교육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승미 위원장님, 송도호 도시안전건설위원장님 참석하셨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비윤리적이고, 위법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 촉구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비윤리적이고, 위법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 촉구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부위원장(국민의힘, 의왕2)은 21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비윤리적이고, 위법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촉구했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에는 임신ㆍ출산,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잘못된 성인권 교육을 실시해 왔고, 그 결과 지난 5년간 청소년 산모가 낳은 아이는 무려 8천여 명에 달하는 지경이다”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또한, 서성란 부위원장은 “두발ㆍ복장 자율화, 휴대폰 사용의 허용, 소지품 검사 금지, 반성문 강요 금지 등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데 한계가 크다”며 “이는 학교 규칙의 제정 권한이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초중등교육법 제8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학생인권조례는 교사를 잠정적 인권침해 집단으로 규정하고 학생이 교사를 감시, 신고하게 만들어 학교를 학생과 교사가 대립하는 갈등과 투쟁의 장소로 변질시키고 있다”며 “2010년 학생인권조례가 도입된 이후 2012년 교권 침해 피해가 5배나 급증했다는 현실은 경악을 금치못할 지경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성란 부위원장은 “이러한 취지에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앞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의 권리가 보장되고, 행복한 학교 공동체를 조성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유진 서울시의원, 남산 혼잡통행료 폐지하고, 환경세 도입이 근본적 처방
박유진 서울시의원, 남산 혼잡통행료 폐지하고, 환경세 도입이 근본적 처방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는 20일, ‘남산 혼잡통행료 폐지’ 여부를 두고 공청회를 개최했다.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구 제3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은 공청회에 참석해 혼잡통행료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시정질문에서 혼잡통행료를 폐지해야 한다고 공론화했고, 이후'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혼잡통행료는 1996년 11월부터 남산 1·3호 터널을 대상으로 1회당 2,000원씩 징수하고 있다. 자가용·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개인 교통수단을 대중교통 수단으로 전환함으로써 혼잡지역의 혼잡도 완화 목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오히려 현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방향으로는 적합할 수 있으나 27년이 지난 지금 혼잡도를 낮춘다는 명목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명분이 부족하다. 인근 주민과 통근하는 시민들의 불이익만 초래할 뿐이다. 징수한 혼잡통행료는 실제 교통 혼잡도를 낮추기 위한 곳에 쓰이지도 않는다. 지난해 혼잡통행료 징수액은 142억 원이고, 이 중 50% 이상이 서울시설공단 대행비다. 특히, 혼잡통행료는 교통특별회계 세입으로 처리돼 혼잡도 완화 목적과 무관한 교통 관련 사업 등의 용도로 쓰인다. 시민공청회 토론자들은 모두 통행료 폐지를 반대했다. 서울연구원은 발제를 통해 도심 방향만 징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토론자들 역시 통행료 유지·확대 입장을 견고히 했다. 시민공청회의 목적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정책 결정의 숙의를 거치는 과정임에도 서울시는 이날 공청회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박유진 의원은 “혼잡통행료는 인근 주민과 출퇴근하는 시민에게 불이익만 지속해서 안길 뿐, 더 이상 징수 효과가 없다”며, “서울시는 연내 혼잡통행료 폐지를 결단하고, 환경세 발굴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를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전병주 의원, 법원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 당연한 결정
서울특별시의회 전병주 의원, 법원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 당연한 결정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희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18일 서울행정법원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수리 및 발의 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행 정지를 인용한 것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4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수리 및 발의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22일(금)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가시화되자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시의회 의장이 한 수리, 발의 행위의 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11일(월) 법원에 요청했다. 전병주 의원은 “학생인권조례가 2011년 제정된 이후 헌법재판소,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위헌성, 위법성 논란은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청구했다”며 “주민조례발안법에 의거하여 청구 자체의 적법성 검토가 필수적인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없었다면, 다수당의 독주가 불완전한 의결로 이어질 뻔 했다”며 “서울시의회는 조례의 폐지를 서두르는 것이 아닌 조례 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학생인권과 교권 모두를 보호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전병주 의원은 “어떤 조례도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수는 없다”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학교 현장의 변화를 견인해온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지 않고, 교육공동체의 현실에 맞춰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박강산 서울시의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 환영
박강산 서울시의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 환영
[선데이뉴스신문] 18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이번 결정은 ‘서울학생인권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가 제기한 폐지안 수리·발의 무효 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학생인권과 교권은 동전의 양면처럼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문명사회에서 인권이라는 개념은 확장이 되어야지 축소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폐지안의 수리·발의에 대한 무효소송이 진행 중이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까지 나온 만큼 서울시의회 다수당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행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오늘 19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인권조례의 대체입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난 15일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에 대한 의결기간 연장의 건(송재혁 의원 대표발의)’이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되어 준비한 찬반토론이 무산된 점에 유감을 표하며 다수당의 일방통행은 의회 민주주의의 발전과 역행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끝으로 박 의원은 “충남과 경기, 서울에서 퇴행하거나 정쟁화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지켜내기 위해 긴 호흡으로 학생인권법 제정 추진을 비롯하여 의회 안팎의 연대와 소통에 힘쓰겠다”며 입장을 마무리했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3일 광화문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광진구, 중랑구, 구로구, 용산구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으며 19일 오전에는 전국 8개 시도 교육청(서울, 인천, 광주, 울산, 세종, 충남, 경남, 제주)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경기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경기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상임위 통과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18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전자영 의원은 “1998년 제정된 현행 조례가 상위법령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배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현행조례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규정된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규정되어 있어 내용상 필요성도 없어졌다”고 말했다. ‘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소방시설 하자 등 민원 발생시 하자여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설치되는데, 해당 조례에는 상위법령에서 ‘위원회의 임명ㆍ위촉’ 등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가 정하도록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자영 의원은 “이번에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고, 도지사의 신속한 업무집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엇보다 의회가 제정했더라도 효용을 다하고 법체계에 어긋나는 조례를 의회가 직접 폐지한다는 점에서 의회의 역할을 보여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1일 본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용인특례시, 주택정비과 포함 3과 신설 1과 폐지 조직개편
용인특례시, 주택정비과 포함 3과 신설 1과 폐지 조직개편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는 12일 행정수요 변화를 반영해 본청 1과와 사업소의 2과, 본청의 3팀과 사업소 1팀, 처인구의 1팀 등 5팀을 신설하고 1과와 3팀을 폐지는 하반기 조직개편을 오는 20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과는 주택국의 주택정비과와 도서관사업소의 중부도서관, 하수도사업소의 하수관로관리과 등이며, 주택관리과는 폐지된다. 신설되는 팀은 도시재생과의 도시재생2팀, 대중교통과의 버스운영팀, 반도체2과의 국가산단지원팀, 중부도서관의 영덕도서관, 처인구 도로과의 농어촌도로시설팀이다. 정책기획과의 인구정책팀, 민원여권과의 통합민원팀, 일자리정책과의 새로일하기센터팀은 폐지된다. 주거환경 정비와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를 반영해 주택국에 신설되는 주택정비과에는 주택과 소관이던 리모델링팀, 주택관리과 소관이던 임대주택관리팀, 도시재생과에 있던 주거환경팀과 도시정비팀 등이 배치된다. 대신 주택관리과에 있던 주택관리팀과 주택감사팀은 주택과로 소속이 바뀐다. 신설되는 중부도서관은 보라·서농·구성·기흥·흥덕·영덕도서관 등을 관장한다. 기존 서부도서관 산하이던 청덕도서관은 동부도서관 산하로 이관된다. 하수시설과의 하수정비팀, 하수운영과의 관로관리1·2팀이 각각 하수관로관리과 소속이 된다. 명칭이 변경되는 팀도 있다. 대중교통과의 버스운영팀은 버스노선팀으로, 도시재생과의 도시재생팀은 도시재생1팀으로, 문화예술과의 문화재팀은 문화유산팀으로, 건축과의 지역건축안전센터팀은 건축안전팀으로, 위생과의 원산지관리팀은 식품안전원산지팀으로 바뀐다. 또 각 구의 건축물관리팀은 건축물대장팀으로, 건축물관리점검팀은 건축물관리팀으로 이름을 바꾼다. 시민안전관 소관이던 자율방범대 운영은 행정과로, 인사관리과에서 맡던 청원경찰 임면 업무는 행정과가 맡는다. 반도체2과에 있던 반도체인재양성팀이 1과로 옮기면서 반도체 일자리 발굴 및 인력육성 업무도 반도체1과가 맡게 된다. 이상일 시장은 “정원을 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 발전에 따른 행정수요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일부 조직을 개편하고 기능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