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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대변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게 국가란 무엇이었을까”
“김은혜 대변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게 국가란 무엇이었을까”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에서 일본의 무대응으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이었으나 일본이 자발적으로 응할 가능성이 없어 앞으로도 피해자 할머니들이 배상을 받지 못할 공산이 커졌다고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1월 24일(일) 오후 4시 30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더구나 우리 혼을 팔아넘긴 것이라고 문 대통령이 5년 전 비판한 한일 위안부 합의를 문 대통령 스스로 국가 간 공식 합의였다고 번복함으로써 할머니들이 의지할 외교적 청구의 길마저 사라져버렸다. 꽃다운 나이에 어둠의 역사를 혼자 떠안아야 했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국가란 무엇이었을까, 정의와 기억이란 누굴 위한 정의와 기억이었나라고 표명했다. 이어 할머니는 없고 윤미향만 남았다. 일제에 짓밟힌 할머니를 앞세워 자신의 주머니를 챙기고 본인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 끝까지 할머니를 활용한 위선을 국민 모두 잊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할머니를 지켜야 할 문재인 정부는 그러나 ‘더러운 돈’, ‘죽창가’를 외치던 때에서 돌변해 ‘천황폐하’로 굴욕외교를 자청하고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대변인은 정권의 필요에 따라 조변모개(朝變暮改)하는 정부란 국제적 망신거리이기도 하거니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생각하면 할 수 없는 망언을 서슴지 않는 파렴치는 더 무섭다고 전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아픔과 상처를 키운 데 대해 지금이라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반성이 이뤄질 때까지 할머니들의 존엄과 명예를 지켜드려야 한다. 살아서 그날을 맞이하셔야 할 할머니도 16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 “아픈 우리 몸이 증거” 사법부 규탄!“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 “아픈 우리 몸이 증거” 사법부 규탄!“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서로 다른 원료물질이라는 옥시의 원료물질인 PHMG도 가습기살균제 원조, 원죄 기업 SK가 공급했고, sk는 옥시보다 앞서 1994년 안전성 입증도 하지 않은 채 악마의 물질인 가습기살균제를 최초로 판매한 원조 기업으로서 이때 시판된 원료 물질이 CMIT,MIT이다고 개혁연대민생행동은 어제 1월 14일(목)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무죄판결 사법부규탄 기자회견 가졌다고 15일(금) 오전에 밝혔다. 이어 만일 sk가 CMIT,MIT를 원료로 한 가습기살균제를 만들지 않았다면 이 악마의 물질은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므로 가습기살균제 대참사에 있어 SK는 그 책임이 옥시에 비할 바가 아니므로 도덕적 기업, 사회적 가치 창출을 부르짖는 sk 로서는 무죄를 받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부끄러워 쥐구멍을 찾아야 할 상황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표명했다. 또 악마의 물질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배경과 현재 무죄라며 유해성 인과 관계가 부족해 무죄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 배경은 정부와 가해기업 간의 유착관계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1980년대 후반 SK와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사돈 관계는 정략결혼이라는 추측 언론보도가 있었고, 실제 이 시기인 1991.2.2. 재정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경부는 기존화학물질인 cmit,mit는 정부(환경부)가 책임지고 안전성 시험을 했어야 했다. 만일 그랬더라면 현재의 가습기살균제 대참사는 아예 오늘날 회자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1991. 당시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양이온성 고분자물질인 phmg의 경우 독성자료를 제출해야 했음에도 1992년에 제정을 새로 바꿔서 독성자료 제출을 면제시켰으며, 이때 cmit,mit는 고분자화학물질이 아닌 기존 화학물질이라고 하여 안전성 시험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오히려 기존화학물질은 환경부가 해마다 연차계획을 세워 나라에서 안전성 시험을 해야 하는 물질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03년~2004년에도 환경부는 자체적으로도 마련한 시행령 규칙대로 안전성 시험을 이행하지 않았고, 2019년 8월 청문회에서 시연했던 독성예측 컴퓨터 프로그램 (구조활성관계 예측)을 돌려서 독성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적용기준, 배재기준 어느 것으로 보아서도 안전성 시험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음에도 유통량이 적어서라는 핑계로 환경부가 스스로 정한 안전성 시험 기준에도 cmit,mit가 당연히 부합하여 안전성 평가를 했어야 함에도 호흡독성 등 안전성 시험을 배제했다고 했다. 이후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확인된 2011년에도 가습기살균제 원조, 원죄 기업인 sk 원료물질인 CMIT,MIT에 대하여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지난 22년간 방치하던 CMIT,MIT를 2012년에 가서야 유독물질로 지정했고, 결과적으로 환경부는 지난 27년간 cmit,mit의 안전성 시험을 방치한 것으로 참사를 만들고 키운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와중에 공정위는 2011년과 2016년 또다시 CMIT, MIT를 원료로 하는 가습기메이트 판매기업에 대한 범죄행위를 덮어주며 내사종결 처리하여 현재까지 정부 각 부처가 모두 CMIT, MIT를 원료로 가습기메이트를 제조, 판매한 SK와 애경에 면죄부를 주면서 지난 30년간 별스럽게 가해기업을 비호해 왔다고 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안전성 검사에 있어서 kc마크를 주지 않은 비관리 대상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했어야 했지만 안전 인정 대상만 조사를 했고 이는 품공법 28조 위반으로 피해자들은 모두 안전한 제품이라는 광고와 안전인증 마크인 KC마크를 믿고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참변을 당했다. 이것은 명백한 정부 책임이다고 표명했다. 그 외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등 정부 각 부처 간의 교류를 통해 순간순간 참사를 막을 수 있는 시그널이 수없이 존재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정부 각 부처간의 칸막이 행정, 소극적 행정, 그리고 정부 각 부처의 적폐 등과 가해기업 특히 SK를 구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불이익하게 관리해 왔던 것이며 작금에 와서는 이와같은 참사의 책임을 덮으려 결국 재판부로 하여금 가해기업의 무죄 판결까지를 맞딱뜨리게 한 것으로 정부와 가해기업은 공범이다고 강조했다. 이와같이 가해기업과 정부의 공조 관계에서 지난 10년간 정부는 인과관계 입증을 위해 쥐 실험을 하면 안 된다는 2011년 초기의 이덕환 교수님 등 명망높은 전문가의 주장을 묵살하며 쥐 실험을 통해 협소한 기준이라는 변명으로 초기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소엽중심성 말단기관지 폐섬유화라는 창작된 병명으로 폐질환 1,2단계만이 피해자라는 피해자 말살 정책을 폈고, 이후에도 환경 카르텔로 묶인 환경보건시민센터, 그리고 서울대와 방송통신대 중심 환경보건학회 등을 통한 의도된 연구용역에 의해 가해기업 구제법만을 만들어왔고 이를 환경부가 피해자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법과 제도로 정착시키며 피해자를 규제해 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잘못 설정한 실험의 결과로 가해 기업에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2019년 기준 6400여명 피해자 중에 5400여명이 천식 질환을 공통적으로 앓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인과관계를 추정하지 않고 쥐 실험을 통한 역학조사를 통해 인과관계를 추정했기 때문에 잘못된 결론인 무죄가 선고될 수 밖에 없게 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책임도 마땅히 정부가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현재 ‘추가 연구가 꼭 나와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결 내용 또한 법무법인 광장이나 태평양 등 거대 로펌을 끼고 있는 가해기업이 유전무죄 판결을 보란 듯이 입증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무능과 비양심에 바탕을 둔 기계적 판결이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지금도 늦었지만 특조위는 기업과 정부가 책임을 통감할 수 있는 지난 2년간의 진상규명 조사자료를 항고심 공판 전에 발표해 주길 바란다. 이로써 억울하게 사망한 1,609명 영령과 수천의 피해자들에게 가해기업의 사과와 국가배상에 대한 부분이 도움이 되도록 해야 특조위가 활동한 명분이 설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물질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모두 알고 있고 현재까지 무려 1,609명이 학살당한 참사이다. 따라서 이들은 자연사가 아닌 무참히 고통스럽게 억울한 죽임을 당한 피해자들이다고 설명했다. 전 국민을 상대로 화학물질로 마루타 실험을 한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피해자와의 약속을 지금이라도 이행하길 바라며 가해 기업의 대표들은 진정한 사과의 뜻을 받들어 1,609명의 영령과 생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법부는 천인공노할 1심 판결이 잘못이었음을 항고심에서 만회하여 대한민국에 정의와 진실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위안부피해자 '日상대 승소' 우리정부와 정치권 후속조치 나서야, 양기대 의원"
“위안부피해자 '日상대 승소' 우리정부와 정치권 후속조치 나서야, 양기대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1월 8일(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조속한 후속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 참석한 뒤 “오늘 대한민국 법정은 일본의 전시 여성인권유린범죄에 대한 준엄한 단죄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의 한을 풀어주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인권법의 인권존중원칙을 앞장서 확인해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국제적인 모범 판례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대한민국 법원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정부와 정치인들도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에 더욱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 등을 이끌어내기 위해 일본정부와 재협상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양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며 1호 법안 ‘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하면서 이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가 나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역사부정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양의원은 광명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8월 광명동굴 입구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한 것을 계기로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할머니들과 인연을 맺어왔으며, 나눔의 집 홍보대사로서 많은 활동을 해왔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열 두 분의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했으며 소송을 제기한 할머니 중 다섯 분이 생존해 있다. 전국에 생존해 계신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총 열 여섯 분이다고 전했다.
포스코 최정우 회장, 고엽제 피해자 단체에 고발 당해
포스코 최정우 회장, 고엽제 피해자 단체에 고발 당해
[선데이뉴스신문=곽중희 기자] 월남참전전우회 고엽제 적폐청산위원회가 포스코 최정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이들은 이날 최 회장의 사퇴도 요구했다. (사진=3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앞 고엽제 피해자 단체 관게자들이 모여 있는 모습) 30일 오후 2시 서울 중앙지검 민원실 앞에서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회견을 주최한 고엽제 적폐청산위원회 대표단은 “포스코 사업장에서 최근 5명이 산재로 사망했다”며 “이처럼 연이어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는 경영진 잘못에 의한 회사 내 구조적인 문제로서 이는 포스코가 비용절감이라는 이유로 안전 관리자를 없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정우 회장은 물러나야 한다”는 성명서에서 “재무통 최정우 회장이 임기 중 자신의 경영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한해 수천억 원의 안전관리비 정비비 설비관리 비용을 줄이면서도 협력업체에는 지불 비용을 연체, 협력업체들이 인건비를 연체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스코 직업병 실태와 제철소 인근 주민들의 유해물질 노출, 정치와 언론의 은폐 카르텔 등의 문제를 고발한 포항MBC의 ‘그 쇳물 쓰지마라’라는 다큐 프로그램 방송을 두고 “악마의 편집을 했다”면서 “지역사회와 상생활동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협박성’ 성명을 낸 노조의 행동에 최 회장 측 입김이 들어간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했다. 앞서 포스코 내 다수노조인 한국노총 산한 금속노조 포항제철노동조합은 포항MBC 보도 후 ▲포스코의 포항지역 투자 원천차단 ▲직원식사 등 포항지역에서 소비 전면중단 ▲포스코 직원과 자녀의 주소지 이전을 통한 포항 인구 줄이기 등을 담은 성명서를 통해 MBC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선 바 있다. 이에 이들은 “포항시민을 인질로 하는 사실상 협박이 담긴 이 같은 노조의 성명이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뜻이 아니라 최 회장을 포함한 포스코 경영진의 뜻이 아니냐는 설이 나오고 있다”면서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현 포스코 경영진은 그 자리에 계속해서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포스코 경영 책임자인 최정우 회장에 대한 비판은 다른 곳에서도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중이다. 특히 최근 광양제철소 폭발, 포항제철소 추락 등으로 연이어 5명이나 소중한 인명이 손실된 데 대해 세간의 눈초리가 뜨겁다. (사진=포스코 최정우 회장, 포스코 공식 홈페이지) 이는 최 회장이 경영 책임자로 취임한 뒤 안전관리 예산 1조원 투입약속을 했음에도 반대로 비용절감을 위해 안전 관리자를 없애는 등 안전장치를 현장에서 제거했다는 지적과 함께 이 때문에 안전사고는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 뒤따른다. 따라서 3년 임기 후 CEO후보추천위로부터 단독후보로 추대 받으면서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재임이 유력한 것으로 보였던 최 회장의 연임에 제동이 걸릴 것인지 정재계가 주목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사참위' 대검찰청 고발 기자회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사참위' 대검찰청 고발 기자회견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단체와 시민단체들이 15일 오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이하 ‘특조위’) 위원장 장완익과 부위원장 겸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소위(이하 ‘가습기 소위’) 위원장 최예용 및 가습기 소위 진상규명국장 박항주 등 3인을 직무유기 등으로 지난달 10일 대검찰청에 고발한데 이어 2차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동상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조위 용역 관련 사정을 잘 아는 내부 고발인의 전언에 따르면, ‘용역발주과정에서 최예용 부위원장의 부당한 지시가 이어졌고, 특조위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문제제기가 있었다" 주장했다. 또, 용역 관련 출장내역 등을 삭제한 정황이 있어 특조위 연장 발표 이후 진상규명직무가 제외되고 특조위 부위원장이 사퇴한 상황에서 관련 내부자료 파기, 훼손 및 유출 등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시민 단체는 즉, “특조위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조사에 약 4억여 원짜리 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최 부위원장이 소속 직원에게 2019년 특조위 피해자 찾기 용역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하여 특정단체가 입찰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를 위해 특정단체 관계자와의 회의, 특조위 관계자의 현지출장 및 영상촬영, 특조위 사무실에서 주말회의 개최 등 편의제공이 있었고 게다가, 특정단체 응찰이 무산되자 낙찰기관에 용역업무 일정량을 배정하게 강제한 행위 등이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밖에도 이들은 “박항주 진상규명 국장은 최 부위원장이 저지른 불법행위를 인지하고 이를 만류하기는커녕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방조한 의혹이 있다. 특히, 이러한 행위를 고발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직무유기 의혹마저 있다.”면서 “객관적인 증거도 전직 특조위 공직자로서 내부제보인 겸 공동고발인으로 동참한 ooo 직원을 통해 확보했다. 대검은 이들 2인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사참위 제1소위원회 소관인 「2020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조사」용역에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음을 인지하고 증거를 확보했다. 객관적 증거에 따르면, 최 부위원장은 자신의 권한과 지위를 악용하여 특조위가 발주한 용역입찰이 공정하게 진행되는 것을 방해한 의혹, 낙찰을 받은 업체에 자신이 지정한 특정단체와 협력할 것을 강요한 의혹 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비상대책위(이하 가피 비대위)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항주 국장이 해당 연구용역 업무와 전혀 무관한 다른 과장에게 메일을 보내 ‘연구용역 발주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았으니 경위서를 제출해라’고 강요하고 겁박했다고 한다. 충격적이게도 박항주 국장은 해당 용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 따라 범죄가 있다고 생각할 때 고발하도록 규정한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법적 책임을 하급부하에게 전가시키려고 시도한 의혹마저 있다. 이에 ooo이 박항주 국장을 방조혐의로 고발하게 되었다.”고 보충 설명했다. 이어 박 비대위원장은 “특조위가 용역발주과정에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한다며 전문가 등으로 수차례 초빙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기존 용역에 참석한 실무자와 대학원생임에도 1회당 참석수당 15만원을 지급한 것이 적정한지 등에 대해 감사원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비대위원장은 “지난 7월 27일 특조위 기자회견 근거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모 정밀추산 연구」를 수행했던 업체는 그 연구용역을 수행한 후 최 부위원장으로부터 특정단체 관계자를 소개받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고 한다. 즉, 최예용 부위원장이 홍모 조사관을 시켜 연구용역과 무관한 특정단체를 해당 업체와의 밀접한 관계를 맺도록 하고 입찰정보 등을 주고받은 의혹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고발사건을 무료로 변론하겠다고 나선 만해 법률사무소 황재훈 변호사는 “ooo 직원이 최 부위원장의 특정단체 입찰참여 등 부당한 지시와 폭언 등에 반발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용역과 관련하여 결재가 이루어져 다녀온 경기도 수원 출장을 그 이후에 누군가가 내부 전산망에서 고의로 삭제한 것이 확인(2건)되었다. 또, ooo이 서울 도봉구 현지출장에서 특정단체 관계자와의 회의를 외주업체에서 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했고, 회의석상에서 이 동영상을 특조위 홈페이지 등에 올리자고 제안하자, 최 부위원장은 ‘입찰하기 전 그 동영상을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증거인멸 행위로 볼 수 있다 ”고 설명했다. 또, 황재훈 변호사는 “이번 내부고발 사건을 접하면서 사참위 법이 갖고 있는 내용상 구조적 문제와 함께 인적 요소 역시 간과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이 법은 피해자를 위한 법이지 국가기관을 위한 법이 아니다. 이제 검찰이 나서서 무너진 국가기능을 회복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운학 개혁연대민생행동 상임대표도 이날 “특조위 공직자로부터 내부제보를 받고 고민이 많았다. 우선, 부적절한 행위인 것은 틀림없지만, 각종 범죄에 수백억, 수천억, 수조 등 거대한 돈이 연루된 오늘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칼로 무를 베듯 공익과 사익을 구분하기 쉽지 않은 오늘날 시민운동가 출신이 어렵게 공직자가 되어 열악한 처지에 있는 시민단체를 위해 무언가 도움을 주려고 했던 선의의 인지상정에 입각한 행위를 고발까지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송 상임대표는 “군자는 배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지 않고, 오이 밭에서 신발 끈을 조여 매지 말아야 한다. 또,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말이 있다. 도와주려면, 정당하게 자기 월급에서 도와주어야 한다. 시민운동이 상실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읍참마속 심정으로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이 앞장선 고발을 지지하고 연대협력요청에도 응하게 되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최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등을 요구하며 48일간 단식투쟁을 이어온 ‘세월호 생존자’ 김성묵(43)씨가 탈진증세로 병원에 이송되어 단식을 중단했다. 세월호 피해자이자 세월호에서 30명 생명을 구한 의인이기도 한 김성묵씨가 자기목숨을 내걸고 단식했고, 그 이후에도 일관되게 사참위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이에 공감했던 단식 투쟁단은 물론 피해자 다수로부터 피해자를 위해 존재해야 할 국가기구가 외면을 받고 불신을 받고 피해자 단체들이 서로 분열하고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불행한 현실을 끝장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기관이 이들 참사에 무한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 진상을 소상하게 밝혀내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선홍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은 “지난 9일 국회 보고를 포함한 특조위 활동 기간은 2022년 6월 10일까지, 1년 6개월 늘어났다. 하지만 이번 특조위 기간 연장에서 피해구제, 지원 관련 종합보고서 작성 등을 위한 제한적 조사만으로 진상규명마저 무력화”되었다고 분노하면서 “1950년 한국전쟁 이래 1,587명이 사망한 이처럼 참혹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은 현재도 고통을 받고 울부짖으며 지금도 죽어나가고 있는데, 특조위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범죄의혹 등이 발생한 것에 정말 어이가 없다. 범법의혹행위 관련자들은 철저한 검찰수사와 합당한 형사적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가습기살균제환경노출 피해자연합(공동대표 박교진), 독성 가습기피해자모임(대표 김황일), 공익감시 민권회의(준), 행 • 의정 감시 네트워크 중앙회가 함께 했다. 또, 오후 2시부터 약 20분 동안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을 간단하게 개최한 후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단체, 참사진상규명소위 위원장 등 공정입찰방해로 고발
가습기살균제피해자단체, 참사진상규명소위 위원장 등 공정입찰방해로 고발
(사진=가습기살균제피해자단체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선데이뉴스신문=곽중희 기자] 가습기살균제피해자단체’가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참사진상규명소위 위원장 등 3명을 공정입찰방해로 2차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11월 10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이하 특조위) 위원장 장씨과 부위원장 겸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소위 위원장 최씨, 가습기 소위 진상규명국장 박씨 등을 검찰에 1차 고발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특조위 부위원장 최모씨를 업무방해의 죄(형법 제314조 2항),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강요의 죄 (형법 제324조)와 박항주 진상규명국장은 업무방해의 죄(형법 제314조 2항),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강요의 죄(형법 제324조), 각 죄에 대한 방조 종범 (형법 제32조), 직무유기(형법 제122조)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조위 용역 관련 사정을 잘 아는 내부고발인의 말을 인용하며 “용역발주과정에서 최 부위원장의 부당한 지시가 이어졌고, 특조위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문제제기가 있었다. 또, 용역 관련 출장내역 등을 삭제한 정황이 있어 특조위 연장 발표 이후 진상규명직무가 제외되고 특조위 부위원장이 사퇴한 상황에서 관련 내부자료 파기, 훼손 및 유출 등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조위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조사에 약 4억여 원짜리 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최 부위원장이 소속 직원에게 2019년 특조위 피해자 찾기 용역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하여 특정단체가 입찰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며 “또, 이를 위해 특정단체 관계자와의 회의, 특조위 관계자의 현지출장 및 영상촬영, 특조위 사무실에서 주말회의 개최 등 편의제공이 있었다. 게다가, 특정단체 응찰이 무산되자 낙찰기관에 용역업무 일정량을 배정하게 강제한 의혹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진상규명 국장은 최 부위원장이 저지른 불법행위를 인지하고 이를 만류하기는커녕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방조한 의혹이 있다”며 “특히, 이러한 행위를 고발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직무유기 의혹마저 있으니 대검은 이들 2인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사참위 제1소위원회 소관인 ‘2020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조사’ 용역에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음을 인지하고 증거를 확보했다”며 “객관적 증거에 따르면, 최 부위원장은 자신의 권한과 지위를 악용하여 특조위가 발주한 용역입찰이 공정하게 진행되는 것을 방해한 의혹, 낙찰을 받은 업체에 자신이 지정한 특정단체와 협력할 것을 강요한 의혹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비상대책위원장은 “박 국장이 해당 연구용역 업무와 전혀 무관한 다른 과장에게 메일을 보내 ‘연구용역 발주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았으니 경위서를 제출해라’고 강요하고 겁박했다”며 “충격적이게도 박 국장은 해당 용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은 물론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 따라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에게 고발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법적 책임을 하급부하에게 전가시키려고 시도한 의혹마저 있다. 이에 이 박 국장을 방조혐의로 고발하게 됐다”고 보충 설명했다. 이어 “특조위가 용역발주과정에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한다며 전문가 등으로 수차례 초빙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기존 용역에 참석한 실무자와 대학원생임에도 1회당 참석수당 15만원을 지급한 것이 적정한지 등에 대해 감사원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고발사건을 맞은 황재훈 변호사는 “모 직원이 최 부위원장의 특정단체 입찰참여 등 부당한 지시와 폭언 등에 반발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용역과 관련하여 결재가 이루어져 다녀온 경기도 수원 출장을 그 이후 누군가가 내부 전산망에서 고의로 삭제한 것이 2건이나 확인됐다. 또 모씨가 서울 도봉구 현지출장에서 특정단체 관계자와 회의한 것을 외주업체가 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했고, 내부회의 석상에서 이 동영상을 특조위 홈페이지 등에 올리자고 제안하자, 최 부위원장은 ‘입찰하기 전 동영상을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외부회의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내부고발 사건을 접하면서 사참위 법이 갖고 있는 내용상 구조적 문제와 함께 인적 요소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법은 피해자와 국민을 위한 법이지 국가기관을 위한 법이 결코 아니다. 이제 검찰이 나서서 무너진 국가기능을 회복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운학 개혁연대민생행동 상임대표는 “특조위 공직자로부터 내부제보를 받고 고민이 많았다. 우선, 부적절한 행위인 것은 틀림없지만, 각종 범죄에 수백억, 수천억, 수조 등 거대한 돈이 연루된 오늘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았기 때문”이라며 “칼로 무를 베듯 공익과 사익을 구분하기 쉽지 않은 오늘날 시민운동가 출신이 어렵게 공직자가 돼 열악한 처지에 있는 시민단체를 위해 무언가 도움을 주려고 했던 선의의 인지상정에 입각한 행위를 고발까지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자는 배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지 않고, 오이 밭에서 신발 끈을 조여 매지 말아야 한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말도 있다. 도와주려면, 정당하게 자기월급에서 도와주어야 한다”며 “시민운동이 상실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읍참마속 심정으로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이 앞장선 고발을 지지하며, 연대협력요청에도 응하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연합, 관련 공무원 2인 직무유기로 ‘고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연합, 관련 공무원 2인 직무유기로 ‘고발’
(사진=지난 19년 12월 '가습기살균기 피해자 연합'이 광화문 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결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곽중희 기자] ‘가습기살균제환경노출 피해자연합’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진상조사 업무를 담당한 고위공무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환경노출 피해자연합’은 오는 15일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고위공무원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견에 참여하는 단체는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가습기살균제환경노출 피해자연합 ▲만해 법률사무소 황재훈 변호사 (특조위 고위공무원 고발 무료변론) ▲독성 가습기피해자모임, 개혁연대민생행동,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준)공익감시 민권회의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 중앙회 등이다. 이들 단체는 사회적 참사 특조위 부위원장, 진상규명 국장 등 2명을 업무방해의 죄, 직권남용, 강요의 죄, 각 죄에 대한 방조,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사회적 참사 특조위 부위원장은 ▲권한 지위 악용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발주한 용역입찰 공정진행 방해 ▲낙찰업체 특정단체 협력 강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진상규명 국장은 사회적 참사 특조위 부위원장의 행위를 저지하지 않고, 위와 같은 행위를 고발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면서도 이를 방치한 직무유기의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15일 오후 2시경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후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김은혜 의원, 피해자 권리 구제’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드디어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김은혜 의원, 피해자 권리 구제’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드디어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해도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거주할 수 없었던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월 18일(수) 전체회의를 개최해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향후 논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7월 30일에 처리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매수인이 실거주를 위해 주택 매입계약을 체결해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방법이 없다. 실제로 1가구 1주택자임에도 자기 집에 들어갈 수 없어 월세를 구하거나 고시원을 알아보고 있는 피해사례들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소개되어, 정부 여당이 졸속으로 처리한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큰 상황이다. 현재 시장에서는 전세 낀 매물은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집주인들이 전세를 거둬들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셋값 폭등이 야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논의될 김은혜 의원의 개정안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조건에 ‘새로 주택을 매입하는 양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추가해 여당의 임대차보호법 개정 취지를 일부 인정함과 동시에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반대로 개정안 처리의 전망은 밝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계약갱신요구권 제도를 형해화할 수 있고 매수인의 실거주 목적을 검증하기 쉽지 않아 임대차관계에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이미 내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사실상 방기하는 것이라 논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현재 비과세기간이 경직돼 있고 입주의무기간이 비현실적이며 대출 유효기간이 요지부동인 상태에서 정부는 형해화를 언급하며 세입자와 매입자의 권리 침해를 방치하고 있다. 입법 미비로 크나큰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수 차례의 입법해석에만 의존하는 안일함을 보이고 있다. 분명한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7월 30일 개정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 거절 사유에도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라는 문구가 이미 있음에도 실거주 증명의 모호성을 앞세운 법무부의 주장은 자기모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한편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주택 매매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하면서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국이나 프랑스의 경우 ‘주택을 매각하려는 경우’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독일의 경우 임대인이 재산처분을 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 대입하면 1가구 2주택으로 인한 세금폭탄이 예상됨에도 세입자로 인해 주택 매매가 불가능한 경우가 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를 강제하는 규정이 사실상 없으며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차보호법」보다 강화된 차지차가법으로 임차인의 퇴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되자, 계약갱신 요구를 불허하는 정기차가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도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 선진국들이 무제한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했으나 이는 일부 사실만 발췌해 결과적으로 왜곡한 것이다. 이들 국가는 주택 매매의 경우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며 “자신이 산 집에 자신이 들어가지 못하고 떠돌아다녀야 하는 피해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번 법안심사에서 반영되길 바란다”며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세월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김남국 의원“
“세월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김남국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시 단원구을, 법제사법위원회)은 16일 세월호 피해자 지원을 위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세월호참사 피해자가 세월호 관련 자료를 열람 및 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월호참사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조사 및 진상조사 후속 연구를 추모사업으로 포함하며,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수습 및 지원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자원봉사자와 당시 단원고등학교 재학생·교직원을 피해자로 정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및 운영 주체를 국가로 명확히 규정하고 ▲세월호참사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조사 및 진상조사 후속 연구를 추모사업으로 포함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면서 김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4.16연대와 4.16세월호참사피해가자족협의회가 국회에 제안한 5대 과제를 잊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 발의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번에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뿐만 아니라 세월호 피해 가족과 여러 차례 논의했다.”면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세월호참사 피해자가 관련 자료를 정부기관 및 4.16재단 등에 공개를 요구할 수 있게 되고, 대통령기록물 공개와 더불어 세월호참사 당시의 자료들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거 규정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번 법안에는 안산시를 지역구로 하는 김철민, 고영인, 김남국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또한 김경만, 김승원, 김영배, 김용민, 김원이, 박성준, 박정, 박주민, 박찬대, 신정훈, 양기대, 오영환, 윤영덕, 윤준병, 이규민, 이병훈, 이성만, 이용빈, 이학영, 주철현, 진성준, 황운하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강민정, 김진애 의원(이상 열린민주당), 김홍걸, 양정숙(이상 무소속) 의원 등 총 3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성추행 피해자 N차 가해 막말 일삼는 이정옥 여가부장관 즉각 사퇴하라, 바른인권여성연합”
“성추행 피해자 N차 가해 막말 일삼는 이정옥 여가부장관 즉각 사퇴하라, 바른인권여성연합”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바른인권여성연합은 11월 9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이정욱 여성가족부장관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으로 치러지는 내년 보궐선거에 들어갈 838억의 예산낭비에 대한 질문에 “전국민 성인지 감수성을 집단 학습할 기회”라며 궤변을 늘어놓은 것을 성추행 피해자들에 대한 N차 가해로 규정하고 여가부 장관의 즉각 사퇴와 여가부의 해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 바른인권여성연합은 기자회견에서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난 11월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으로 치러지는 내년 보궐선거에 들어갈 838억의 예산낭비에 대한 질문에, 내년 보궐선거는 “준국민이 성인지 감수성을 집단 학습할 기회”라는 납득할 수 없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사실상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들에 대한 N차 가해에 해당하는 이종옥 여가부장관의 막말에 우리 바른인권여성연합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여가부 장관의 즉각 사퇴와 여가부의 해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남성혐오적이고 역차별적인 제도들을 만들어 세금을 낭비하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라는 국민청원이 10만명을 달성한 것과 관련하여 이종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8월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여가부 사업에 대해 국민의 수용성이나 이해가 부조한 탓 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왜 국민들이 여가부의 폐지를 외치는 자에 대해서 자성의 태도를 갖고 진지하게 재검토하는 자세를 보여야 마땅한 상황에서, 오히려 국민의 이해가 부족한 탓이라며 국민들을 나무라는 적반하장의 뻔뻔한 태도를 취하였던 것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그간 여러 사안에서 보여 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위에 군림하는 고압적이고 뻔뻔한 태도를 보이며, 섬범죄로 인한 이번 보궐선거가 국민들에게 성인지 감수성울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망언을 하였다. 성범죄 혐의자들로 인한 혈세낭비를 논하는 상황에서 왜 급진 페미니즘의 산물인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모호한 용어를 들먹이는지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끝으로 838억 혈세낭비의 본질을 외면하고 성폭력 피해지를 가해하는 이정옥 장관은 당장 사퇴하라! 국민이 가르쳐야 할 대상인가? 국민위에 군림하는 뻔뻔한 이정옥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남녀 갈등만 조장하는 데 앞장서는 여성가족부는 당장 해체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