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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성매매피해자 '새 삶 지원' 눈에 띄네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새 삶 지원' 눈에 띄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가 지난달 24일 성매매집결지 측에서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결정취소청구의 소 등’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제2의 인생 준비를 결심하고 용기를 낸 성매매피해자 등의 새로운 삶을 지원하고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파주시는 올해 1호 결재로 성매매집결지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사전 절차를 거쳐 지난 5월 9일 성매매피해자의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내용의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이하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 제정 이틀 만인 5월 11일 첫 번째 지원자가 나온 이후 현재까지 3명의 여성들이 탈성매매 의사를 밝혀와 파주시 자활지원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서 피해 여성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파주시 성매매피해자로 결정되면 타 지자체(1년 지원)의 2배에 해당하는 2년간 생계비와 주거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고, 2년 동안의 자립 준비를 마치게 되면 별도의 자립지원금도 받을 수 있어 1인당 최대 4,42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조례 제정 이전, 기존 탈성매매 여성들과 관련 전문가 등의 사전 면담을 통해 피해 여성들이 성매매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어려웠던 점이 주거의 불안정이었다는 의견을 수렴해 조례에 주거지원비를 반영하고 파주시장 명의로 임차계약을 진행해 혹시 모를 사기 피해 예방 등 주거 안정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조례에 명시된 지원금 이외에도 법률, 의료,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개개인별 맞춤형 자활 지원과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경우 동반 자녀에 대한 생계비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기업 및 단체 등에서 전달된 기부물품 등도 지원 중이다. 실제로 그동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피해자들은 생계비와 학원비, 주거비를 비롯해 지난 6월 엘지(LG)이노텍 노조에서 기탁한 세탁기,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을 지원받으며, 안정된 생활환경 속에서 개인별 적성 탐색과 직업훈련 등 의욕적으로 자활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2020년 12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곳”이라며 “집결지는 과거 70여 년간 성적 폭력이 자행돼 왔던 감추고 싶은 아픈 역사이지만, 성매매 피해 여성의 온전한 사회 복귀를 최우선에 두고 이 지역이 여성인권 회복의 터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최규진 고양시의원,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본회의 통과”
최규진 고양시의원,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본회의 통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시의회 최규진 의원이 지난 8월에 발의한 ‘고양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10월 24일 상임위, 10월 31일 본회를 통과했다. 최 의원은 지난 6월 행신동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수십억원대 전세 사기 발생을 배경으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고양시는 전세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특별법에서 인정하는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최 의원이 조례에 규정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은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지원 / 전세피해 임창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복지지원 /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지원 /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 /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 무주택자인 전세피해 임창인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다. 최의원은 “이번에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고안한 끝에 발의하게 되었다. 고양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가 향상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세피해자 지원 조례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파주시에 이어 두번째이다.
최규진 고양시의원,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최규진 고양시의원,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선데이뉴스신문] 고양시의회 최규진 의원이 지난 8월에 발의한 ‘고양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10월 24일 상임위, 10월 31일 본회를 통과했다. 최 의원은 지난 6월 행신동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수십억원대 전세 사기 발생을 배경으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고양시는 전세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특별법에서 인정하는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최 의원이 조례에 규정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은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지원 / 전세피해 임창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복지지원 /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지원 /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 /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 무주택자인 전세피해 임창인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 이다. 최의원은 “이번에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고안한 끝에 발의하게 됐다. 고양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가 향상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세피해자 지원 조례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파주시에 이어 두번째이다.
조희선 의원,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위한 정담회 열어...“피해자 지원 해법 모색”
조희선 의원,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위한 정담회 열어...“피해자 지원 해법 모색”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만의 체계적인 아동청소년 성범죄 대응체계가 필요하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희선(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광교청사 의원실에서 경기도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 관계자들과 함께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정담회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여성가족부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 분석’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4.1세에 불과하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 발생 지역을 보면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3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지혜 여성폭력예방팀장은 “현재 중앙정부 주도의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가 도내 1개소 운영되고 있지만 운영인력이 3명뿐이라 대응에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희선 의원은 “스마트폰과 인터넷 발달로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에 노출되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경기도만의 체계적인 아동청소년 성범죄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며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 자활지원 조례 취소 소송' 승소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 자활지원 조례 취소 소송' 승소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가 24일 성매매집결지 측에서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결정취소청구의 소 등’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파주시는 올해 1호 결재로 성매매집결지 정비계획을 수립 후 사전 절차를 거쳐 지난 5월 9일 성매매피해자의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고자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본격적으로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이와 같은 신속한 준비의 결실로 조례 시행 후 9월 21일 세 번째 지원자까지 탄생하여, 현재 탈 성매매와 자활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조례는 성매매피해자 등 대상자가 오랜 세월 성적 착취와 폭력 등에 고통받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새로운 터전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2년 이상 탈성매매가 확인되면 자립지원금도 지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성매매집결지 관련자들이 파주시의 집결지 정비계획을 방해할 목적으로 해당 조례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지난 5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파주시는 7월 7일 조례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승소에 이어, 24일 이번 조례안결정 취소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가 자활지원 조례를 통해 앞서 집결지를 폐쇄해 왔던 타 지자체 보다 1년을 더한 2년간의 지원을 결정한 이유는, 성매매피해자의 인권 보장을 최우선에 두고 살펴본 결과 오랜 세월 성착취로 노출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새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1년의 기간은 너무나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파주시는 성매매피해자의 새로운 삶을 응원하고 지지함은 물론, 51만 파주시민과 함께 성매매피해자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줄 준비가 돼 있다”라며, “하루빨리 그 힘든 굴레를 떨쳐내고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파주시로 손을 내밀어 달라”라고 말했다.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조례에 명시된 최대 4,420만 원의 지원금 외에도 양육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동반 자녀를 위한 생계비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법률, 의료,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 기간은 한시적으로 내년 12월 31일 모두 종료되며 신청된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양특례시의회 천승아 의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발의
고양특례시의회 천승아 의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발의
고양특례시가 스토킹으로 인한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하게 될 전망이다. 고양특례시의회 천승아 의원(문화복지위원회, 국민의힘)이 발의한 ‘고양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24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스토킹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2010년 10월 이후 전국적으로 피해자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 고양시도 스토킹으로 인한 신고건수가 2021년 133건에서 2022년 354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6월 기준 신고건수는 200건에 달한다(고양시 3개 경찰서 자료). 하지만 현재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파악은 물론 피해자 및 신고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미흡한 현실이다. 이에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대책을 마련해 고양시민의 안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고양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제정된다. 조례에 따라, 고양시는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정책 개발을 비롯해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법률·주거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특히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지원시설 설치 규정을 명시해 인적 사항이 노출된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해졌다. 또한, 경찰 차원에서의 범죄 단속과 처벌에 국한하지 않고 교육기관, 의료기관, 단체 및 전문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신속한 지원체계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천승아 의원은 “지난 7월 18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방지법)’이 시행된 만큼 지자체의 책무와 구체적인 사업을 명문화함으로써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게 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친밀한 관계에 있던 사람에 의한 스토킹이 빈번하고, 강력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천 의원은 “장기적으로 지원시설을 설치해 남성을 포함한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고양시가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천승아 의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발의
천승아 의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발의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신속한 보호대책 마련, 시민 안전 질서 확립 기대” 고양특례시가 스토킹으로 인한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하게 될 전망이다. 고양특례시의회 천승아 의원(문화복지위원회, 국민의힘)이 발의한 ‘고양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스토킹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2010년 10월 이후 전국적으로 피해자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 고양시도 스토킹으로 인한 신고건수가 2021년 133건에서 2022년 354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6월 기준 신고건수는 200건에 달한다(고양시 3개 경찰서 자료). 하지만 현재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파악은 물론 피해자 및 신고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미흡한 현실이다. 이에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대책을 마련해 고양시민의 안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고양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제정된다. 조례에 따라, 고양시는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정책 개발을 비롯해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법률·주거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특히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지원시설 설치 규정을 명시해 인적 사항이 노출된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해졌다. 또한, 경찰 차원에서의 범죄 단속과 처벌에 국한하지 않고 교육기관, 의료기관, 단체 및 전문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신속한 지원체계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천승아 의원은 “지난 7월 18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방지법)’이 시행된 만큼 지자체의 책무와 구체적인 사업을 명문화함으로써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게 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친밀한 관계에 있던 사람에 의한 스토킹이 빈번하고, 강력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천 의원은 “장기적으로 지원시설을 설치해 남성을 포함한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고양시가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경기도 최근 3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16명' 지적...법 사각지대 해소위한 '자립수당' 필요성 강조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경기도 최근 3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16명' 지적...법 사각지대 해소위한 '자립수당' 필요성 강조
보건복지부는 2020년 보호종료아동 50%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다는 조사를 발표했다.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문제(33.4%)’라고 한다. 이처럼 경제적 문제는 보호종료예정인 아동과 청년의 가장 큰 걱정거리다. 심지어 법의 사각지대에 보호종료아동이 받는 ‘자립수당’도 없는 이들이 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경기도 여성정책과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현황’에 따르면 21년부터 올해까지 총 49명이 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친족성폭력 10대 퇴소자’는 16명이다. ‘친족성폭력 10대 퇴소자’는 친족의 성폭력으로부터 분리 조치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한 뒤 퇴소한 피해자들이다. 여기에서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법의 사각지대는 더욱 가혹하다. '아동복지법' 제3조의 정의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경기도의 21~23년 보호종료아동은 805명이다. 이들은 1,500만 원의 자립정착금과 월 40만원의 자립수당을 5년간 받을 수 있다. (참고) 또래의 누구보다 큰 용기를 가지고 사회로 한 발 내디뎌야 하는 보호종료아동들에겐 이 금액도 여전히 부족하다.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법'은 보건복지부의 소관 법률에 속하고, 10대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에 속한다.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10대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피해자다. 10대 친족성폭력 피해자에겐 돌아갈 ‘집’과 ‘보호자’는 더 이상 없다. 하지만, 10대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은 보호종료아동과 같은 수준의 퇴소자립지원금(여가부 500만원, 경기도 1,000만원)이 지원되지만 ‘자립수당’은 없다. 작년 국회 예결위 예산안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보호종료아동’의 정의와 ‘친족성폭력피해자’의 법적 정의를 물었고, 한동훈 장관은 “법률가로서 비슷해 보인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여전히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수당을 세울 의지가 없어 보인다.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은 “10대 친족성폭력 피해자 16명에 대한 ‘자립수당’ 예산을 세울 시, 약 3.8억 원이 예상된다”며 “이는 2023년 경기도 예산(33조 8,104억원)의 0.001%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전했다. 또한 이재영 의원은 “친족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집을 나오는 것이 두려워 피해를 묻거나, 성인이 되어야 집을 나와 고발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며, “성폭력 피해자에게 가장 최우선으로 필요한 것은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이고, 이런 시스템으로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특별보호 시설로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3년 경기도 예산(33조 8천억원)의 0.001%.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10대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의 결단이 필요하다.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 집중 집회,오준호 공동대표"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 집중 집회,오준호 공동대표"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전국에서 오신 전세사기 피해자 여러분, 여러분과 연대하기 위해 왔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다. 어제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기자회견 기사를 봤다. 한 청년이 말하기를, 전세사기 뉴스를 접한 후 같은 피해를 입지 않으려고 잘 알아보고 조사해서 신중히 계약서를 썼다고 한다. 하지만 정모 씨 부부가 벌인 사기 피해자가 되었다. 자신의 인생설계에 따라 집을 구해야 하는 청년들이 스스로 최선을 다하고도 피해자가 되는 현실이다. 그들의 잘못인가? 그들 가족의 실수인가? 라고 오준호 공동대표는 10월 18일(수) 밝혔다. 이어 한두 번 일어난 일이면 말도 안 하겠다. 지난 3년 내내 전세사기 사건이 되풀이된다. 심지어 국가가 만든 보증보험이 보증한 집이 넘어가고, 국가가 자격증을 준 공인중개사가 범죄에 가담을 했다. 이쯤 되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국가가 공범이다! 그렇지 않는가? 헌법 제23조 제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전세보증금은 경제적 약자가 피땀으로 모은 재산이며 국가는 더 적극적으로 보호할 책무가 있다. 정책 실패와 악질 범죄로 입은 피해이기에 국가는 더욱 예방과 구제의 책무를 진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의 요구는 명확하다.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해,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명시해야 한다. 국가가 피해자를 먼저 구제하고 범죄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란 건다. 둘째로,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을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 특히 내가 왜 구제대상이 아닌지 설명해주지도 않고 탈락시키는 불투명성을 고쳐야 한다. 셋째로, 앞으로 피해를 막기 위해 국가는 서둘러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에게 말한다.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서했으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생존권 재산권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으시라. 그럴 능력도 의지도 없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