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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전국 최초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 추진
성남시, 전국 최초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 추진
[선데이뉴스신문] 성남시는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같은 이상 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로 피해를 본 이들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마련해 이달 18일 입법예고 예정이다. 조례안은 ▲국가에서 지원받지 못한 의료비 ▲최초 치료 시 확인하지 못한 상해에 대한 추가 검사비 ▲범죄 피해로 인한 흉터 제거비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범죄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취지다. 지원대상은 범죄 및 강력범죄 피해 발생일부터 성남시에 주소를 둔 범죄 피해자들이며, 지원 방법은 검찰 또는 경찰 등 피해자 지원기관 담당자가 피해자 동의를 얻어 신청하거나 범죄 피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민의 생명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면서 “정부 지원사업 외 범죄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방안에 대해 고민하다가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 등 범죄 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이번 조례안을 확정한 뒤, 오는 11월 열리는 성남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관련 예산을 편성해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최재란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길 열렸다
서울특별시의회 최재란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길 열렸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의한'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1일(월),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대안으로 통과됐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전세사기 피해자의 지원 및 예방을 위하여 서울시는 전․월세종합지원센터를 확대 및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서울시 조례에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었다. 이에 최재란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한 주택임대차 금융지원, 전세가격 상담, 전세사기 법률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 전․월세종합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최재란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또다른 피해자의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전․월세종합지원센터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꼭 필요한 조례 개정”이라며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재란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는 개인의 잘못이 아닌, 우리 사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바가 크다”며 “서울시 주택 정책을 감시․감독하는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서울시민들의 주거 만족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시의회'서울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조례'첫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서울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조례'첫 상임위 통과
[선데이뉴스신문] 지난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8월 30일 현재까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수가 총 4,627명에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조례를 처음으로 가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320회 임시회 제5차 주택공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3건이 발의된 바 있었으나,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회 결정으로 보류된 바 있다. 최진혁 의원은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서울에서도 강서구를 비롯해 구로구, 금천구, 양천구 등에서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임차인보호대책 수립 및 피해사실 조사 규정 마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예방 사업 지원,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우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해 시장이 임차인보호대책을 수립하고 피해사실을 조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시장이 피해자 지원 및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피해예방 사업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법률·금융·주거지원 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임시주거 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이주비 지원, ▲긴급 생계비 지원,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 둥 피해자 지원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 등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전세가율 등 전월세시장 정보제공, ▲임대차 이상거래 및 악성임대인 의심주택 모니터링,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서울시가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 피해예방 등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난 2월부터 확대 운영하고 있는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최진혁 의원은 “특히 청년 등 사회초년생들이 전세사기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기인 도의원,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피해자 보호ㆍ지원”
이기인 도의원,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피해자 보호ㆍ지원”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지원 및 자치경찰의 역할 확대 강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인 도의원(국민의힘, 성남6)은 지난 29일(화)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해 서정현 도의원(국민의힘, 안산8),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 남부자치경찰협력과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해당 조례안은 최근 분당 서현역 등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등의 이상동기 범죄(묻지마범죄)에 대해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마련됐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이상동기 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항을 시책으로 규정하여 ▲이상동기 범죄 방지 신고체계 마련 ▲이상동기 범죄 방지 교육 및 홍보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지원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기인 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 배경에 대해 “최근 급격하게 발생하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도민을 비롯한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라며 “누가 당하게 될지 모를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본 조례 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 남부자치경찰협력과 관계자들은 예산과 인력 등 자치경찰의 현실적인 한계에 대해 어려움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이번 이상 동기 범죄 방지 및 지원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했다. 이기인 의원은,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다면 법령의 개정만 하염없이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미 운영되고 있는 자치 경찰의 범죄 소관 범위에 포함하는 것도 대안일 수 있다” 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의원은 “흉악범죄의 예방과 지원은 더 이상 국가의 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닌 지역과 마을이 함께 부담해야 할 일” 이라며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 것에는 이젠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9월 5일부터 9월 21일까지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상정에 맞춰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전자영 도의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입법 토론회 성료
경기도의회 전자영 도의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입법 토론회 성료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8월 18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좌장을 맡은 전자영 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며 “역사를 기억하고 기록하며 미래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는 길에, 경기도가 그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김준혁 한신대학교 교수는 경기도 실태 파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명예회복을 위한 비금전적 조치 등 다양한 제도 도입을 통해 경기도가 명예회복과 치유를 위한 모델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토론자로 나선 허광무 한일민족문제학회 대표는 “강제동원 피해 관련 현황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조사가 종료됐다”고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는 물론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어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대표는 “일제강점기 이후 수십 년이 지난 후에야 피해자에 대한 신고와 조사가 이루어져 실제 피해보다 축소됐다”며 “시간이 흘러 ‘생존자가 없는 시대’가 왔을 때, 세대를 잇는 ‘기억계승’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후손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이름이라도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며 “상처입은 분들을 위로하기 위한 추모 공간 조성 등 경기도가 지금부터라도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최인규 인천일보 기자는 “경기도가 자체 진상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고 추후 위원회를 통해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현행법 테두리에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은 경기도의 현황을 설명하며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실무 협의를 해나겠다고 설명했다. 전자영 의원이 18일 입법예고 한 '경기도 국외강제노동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외강제노동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구제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을 규정하고 경기도 지원계획 수립 의무를 명시했다. 특히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과거 정부 조사 과정에서 신고가 누락 되거나 추후 증거를 찾았음에도 방법을 몰라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 광역자치단체 권한상 위원회가 직접 피해 판정을 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초조사 및 정보를 파악하고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강북구, "마약범죄 피해자 익명으로 검사하세요"
강북구, "마약범죄 피해자 익명으로 검사하세요"
[선데이뉴스신문] 서울 강북구는 마약범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21일(월)부터 ‘마약류 익명 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약류 익명 검사’는 최근 불거진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가 도입한 정책이다. 일상화 된 마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시스템 구축, 익명 검사를 통한 마약노출 피해차단, 마약류 노출에 대한 조기진단 및 치료 연계 등을 목표로 한다. 검사 대상은 타인이 전달한 마약류를 모르고 섭취한 마약범죄 피해자 및 익명검사를 희망하는 서울시민이다. ▲마약범죄로 인해 법적조치를 희망하는 자 ▲마약 중독‧재활 치료자 등 약물질환자 ▲보건의료인 등 직무수행 관련 진단서 발급 희망자 등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종목은 대마초, 코카인, 필로폰, 모르핀(아편류), 암페타민, 엑스터시 등 6종으로, 비용은 전액 무료다. 익명검사는 강북구보건소 2층 임상병리실에서 가명으로 실시된다. 검사는 사전설문을 진행한 후 마약류 검사 키트를 활용한 소변검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검사결과는 지역보건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된다. 검사결과가 양성일 경우 최종 검출 확인을 위해 서울시 은평병원에서 전문의 진료 등 2차 검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강북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기타 마약 노출 피해 예방법 및 관련 상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일상화된 마약문제로 인해 이제는 보편적 건강진단 및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마약류 피해자들이 중독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익명검사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열려..."인권 의미 생각해보는 계기 되길”
안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열려..."인권 의미 생각해보는 계기 되길”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안양시는 지난 14일 오후 7시 평촌중앙공원 내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안양 평화의 소녀상 건립 6주년 및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가 열렸다고 16일 밝혔다. 기림의 날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 매년 8월 14일이다. 평촌중앙공원 내 평화의 소녀상은 안양시민의 모금액으로 지난 2017년 2월 28일에 건립됐다. 이번 행사는 행사를 주관한 안양평화의소녀상네트워크의 국상표 상임대표를 비롯해 최대호 안양시장, 최병일 안양시의회 의장, 시민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대상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작품 공모전 시상식과 작은평화음악회로 진행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소녀의 상처’라는 그림 작품으로 응모한 홍가영 학생 등 15명이 김복동할머니상 등을 받았다. 또 부대행사로 공모전의 출품작이 포함된 ‘진실 그리고 기억’ 기획전시, 평화의소녀상 종이접기 및 평화·인권의 손글씨 쓰기 등 다양한 연령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행사도 열렸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기림의 날이 피해 할머니들의 용기있는 증언을 기억하고 더 나아가 인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입법 토론회 18일 개최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입법 토론회 18일 개최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8월 15일 제78돌 광복절을 맞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례안을 추진한다. 이 조례안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피해자 구제 규정을 담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오는 18일 오전 10시 경기도의회에서 입법토론회를 열고 광역자치단체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해법을 다양한 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전자영 도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경기도 국외강제노동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치유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을 규정하고 경기도 지원계획 수립 의무를 명시했다. 특히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과거 정부 조사 과정에서 신고가 누락 되거나 추후 증거를 찾았음에도 방법을 몰라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 광역자치단체 권한상 위원회가 직접 피해 판정을 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가 직접 기초조사 및 정보를 파악하고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전자영 의원은 “명예 회복을 희망하는 피해자는 조례에 따라 피해를 다시 입증받을 기회가 마련되는 것”이라며 “정부 지원의 한계만 탓할 것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가 나서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원계획을 세운 후 순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일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직접 ‘국외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학술 사업 및 조사·연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입법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전자영 의원은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구제를 위해 비록 정부 대응과 법 개정 등 해결과제가 많지만, 피해자 재조사와 지원을 위해서는 의지를 갖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피해당사자, 각계 전문가,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18일 토론회에는 한신대학교 김준혁 교수가 ‘국외강제동원희생자의 피해 구제 필요성과 지자체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하고 허광무 한일민족문제학회 대표,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대표, 최인규 인천일보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