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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토지거래계약허가 모바일 사전검토제' 도입 민원 불편 확! 줄인다
중랑구, '토지거래계약허가 모바일 사전검토제' 도입 민원 불편 확! 줄인다
[선데이뉴스신문] 중랑구가 이달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 모바일 사전검토제’를 시행해 민원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인다. 지금까지 토지거래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구민들은 허가 지역 내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부정확한 사전 정보나 복잡한 서류 준비 등으로 인해 구청에 여러 번 방문해야 했다. 또한 이렇게 허가 신청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됐을 뿐만 아니라 허가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15일)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이에 구는 민원 처리 과정을 개선해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이고, 구민들의 민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거래계약 허가 모바일 사전검토제’를 도입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모바일 사전검토제’는 부동산 거래 전 민원인이 온라인으로 사전검토 서비스를 구청에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내용을 검토해 허가 여부와 필요 서류 등 거래 전 필요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다. 이는 허가 신청 전 적합성 여부와 필요 서류 등을 구청에 방문하지 않고도 안내받을 수 있어 민원 불편을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전검토를 통해 담당 공무원이 내용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처리 기간 또한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구청 내 여러 부서와 연계된 복합적인 민원도 내부적인 검토 절차를 통해 민원인이 1회 방문만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토지거래계약허가 모바일 사전검토는 중랑구청 누리집(홈페이지) 종합민원 게시판 내 부동산민원란에서 이용할 수 있다. 류경기 구청장은 “주민분들이 편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부동산 민원을 처리하실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새로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배려하며 더욱 편리한 행정 서비스 체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철조 고양시의원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직권취소 요청”
이철조 고양시의원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직권취소 요청”
건축 허가 이후 착공 신청 앞두고 있는 덕이동 데이터센터 주민들 “전자파, 열섬 현상, 소음 피해 등 다수 피해”우려하며 건립 반대 “충분한 소통 없었던 인허가 과정 … 건축허가 직권취소해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시의회 이철조 의원은 2월 1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시장에게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축허가에 대한 직권취소를 요청했다. 데이터센터는 인터넷과 연결된 데이터를 모아두는 시설로 덕이동 데이터센터의 경우 2023년 3월 건축허가 이후 최근 착공 신청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설이 건립된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주민들은 데이터시설에 유입되는 고압전선으로 인한 전자파 피해 및 시설에서 가동하는 냉각시설로 의한 지역 열섬 현상 및 소음피해 등을 이유로 건립 반대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평상시에도 고양시 내에서 상대적으로 자산 가치가 현저히 저평가 되었다는 인식이 있는 덕이, 탄현동 지역 중에서도 2,6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대규모 주거지역과 불과 40미터 떨어진 곳에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시에서 사업자 측에 주변 환경에 대한 조사 및 자료를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해당 기업은 부동산 사업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건물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을 사업자에게 해당 부지에 대한 평가를 요청해서는 안 된다”며 “최근 고양시에서 신천지 시설로 문제가 된 종교 시설에 대한 용도변경 허가를 취소하며 그 사유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들었는데, 주민들의 안전에 막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야 말로 인근 주거지에 중대한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므로 데이터센터 건축허가에 대한 직권 취소를 요청한다”고 했다. 한편, 해당 부지로 들어오는 전력은 파주변전소에서 공급되는데, 파주시의 경우 해당 부지까지 고압 전선을 매립하기 위한 파주 구간의 도로 굴착 신청에 대해 ‘교통 소통 및 보행과 같은, 공익에 지장을 줄 우려’를 이유로 불허했다.
고양특례시 덕양구,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이행 실태 조사 실시
고양특례시 덕양구,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이행 실태 조사 실시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1월 22일부터 2022년도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 건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매매·공유 지분 분할 등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토지분할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123건이다. 구는 분할허가 토지에 대한 조건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 미만 토지의 합병조건 이행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허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허가가 취소 될 수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1항 및 제32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제1항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조사를 통해 토지분할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유선 및 서면으로 허가 조건 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허가 사항 이행이 안 될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성우 시민봉사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토지분할 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관행적 또는 불법적인 토지분할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포시, 읍면동 인허가 담당자 대상 계약심사 및 청렴 교육 실시
김포시, 읍면동 인허가 담당자 대상 계약심사 및 청렴 교육 실시
[선데이뉴스신문] 김포시가 지난 19일, 읍면동 인허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4년 계약심사 및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건설도로과 직원 및 읍면동 공사 실무 담당자 1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측정 설명, 청탁금지법 사례 공유, 계약심사제도, 업무처리 절차, 심사사례 순으로 진행됐다. 이기욱 감사담당관이 직접 종합청렴도 및 청탁금지법 관련 사항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으며, 2023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취약했던 인허가 업무 분야에 대해 담당자와 청렴도 개선 방안 관련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김포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접 설계를 담당하는 공사 실무 담당자들의 계약심사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예산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시공 품질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2024년도에도 지속적인 청렴 교육을 통해 김포시 공직자의 기본은 청렴임을 되새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실제로 김포시는 매년 계약심사를 통해 예산을 절감해오고 있으며, 지난 2023년 계약심사를 통해 33억 4천 2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다. 김병수 시장은 “이번 계약심사, 청렴 교육이 청렴한 김포시 및 공직자가 되는 데에 일조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포천시 허가담당관, '허가담당관, 1년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출간
포천시 허가담당관, '허가담당관, 1년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출간
[선데이뉴스신문] 포천시 허가담당관은 신설 1주년을 기념해 에세이 ‘허가담당관, 1년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를 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허가담당관, 1년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는 허가담당관부터 주무관까지 전 직원 모두가 저자가 돼 허가담당관의 생생한 1년간 허가 업무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여정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이지향 허가담당관은 “인허가 과정의 이야기, 민원 처리과정에서 곤란한 일, 보람찼던 일, 허가담당관 근무동안 직원간의 소소한 이야기 등 신설 이후 1년간 있었던 허가담당관 직원 일동의 이야기를 담았다”며, “인허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쉽게 풀어 시민분들과 나누고자 한다”고 말했다. 출간기념을 맞아 백영현 포천시장은 “앞으로도 인허가 업무뿐만 아니라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민원에 더욱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의 모든 부문에서 혁신을 이뤄나가겠다. 혁신에 대한 답은 항상 시민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공직자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포천시청 허가담당관은 지난 2022년 11월 조직개편으로 신설됐으며, 신속한 인허가 민원처리로 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용인특례시 처인구, 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 더 줄인다
용인특례시 처인구, 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 더 줄인다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인·허가 처리 기간을 추가로 단축하는 등 건축 인·허가 분야 추가 개선 대책을 마련해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건축 인·허가(법정 처리기간 10일) 과정에서 개발행위 허가(15일), 농지전용허가(10일), 산지전용허가(30일) 등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고 검토 과정에서 보완이 이어지면서 처리 기간이 늘어나 겪게 되는 시민 불편을 덜기 위한 것이다. 시는 지난해 4월 허가 개선 대책을 수립해 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을 평균 65일에서 평균 47일로 18일 단축하는 성과를 올렸다. 내부 처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주요 보완사항을 DB(데이터베이스)화하는 한편 인허가담당자 직무능력을 향상하는 등의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 결과다. 처인구는 이번 개선 방안 마련을 통해 처리 기간을 더 줄인다는 계획이다. 구는 지난해 시가 마련한 개선 대책에 더해 필요한 행정조치 사항을 추가 발굴하기 위한 세부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구는 ▲허가에서 준공까지의 주요 검토 사항 등에 대한 분야별 점검표 작성과 반복되는 보완사항 DB 구축 등을 통한 건축가이드라인 보완 ▲주1회 실무자 회의를 통한 인허가 지연 요소 점검 ▲인허가 담당자 법률교육 ▲법률해석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자문단 구성 등을 통해 처리 과정을 개선할 계획이다. 구는 이달 안으로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법률검토 자문단을 구성하는 한편 내달부터 개선된 인허가 처리 계획을 실행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축 인·허가 분야 추가 개선 대책을 세워 시민 편의와 안전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시 허가담당관, 농업진흥지역 내 건축물 불법 임대 피해 예방을 위해 특수시책을 마련하다
포천시 허가담당관, 농업진흥지역 내 건축물 불법 임대 피해 예방을 위해 특수시책을 마련하다
[선데이뉴스신문] 포천시는 농업진흥지역 내 건축물 임대(차) 및 매매 시 불법 임대, 매매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수시책을 마련했다.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농지법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고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농업인이 공동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농업용 시설은 건축이 가능하다. 해당 건축물은 인허가를 적법하게 얻어 건축을 마쳤더라도 농업용 시설에 해당된다. 임대(차) 및 매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차인 혹은 매수인은 해당 건물을 농업용 시설의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농업용 시설 외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임차인 혹은 매수인이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을 발급하더라도 농업용 시설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일반용도로 시설을 사용하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많다. 포천시 허가담당관은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에 농업용 용도로 사용 가능한 건축물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게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해당 건축물을 임대 및 매매하기 전 사전에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농업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이지향 허가담당관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천시 허가담당관은 해당 건축물이 농업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을 순차적으로 정비해나갈 예정이다.
용인시 '이동·남사 국가산단' 이주자 택지용 부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추가 지정
용인시 '이동·남사 국가산단' 이주자 택지용 부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추가 지정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이주자 택지로 확보된 처인구 남사읍의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추가 지정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내 이주민을 위한 주거시설 확보와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추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시가 그동안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 등을 통해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보상과 이주 대책 마련을 국토교통부에 지속해 요청한 결과다. 대상 부지는 처인구 남사읍 창리 일원 36만 8160㎡(약 11만평)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부지에는 고시된 날로부터 오는 2026년 4월 12일까지 해당 토지 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의 경우 제외)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재해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비닐하우스·양잠장·고추건조장 등 농·수산물에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공작물 설치와 지목변경이 필요치 않은 영농 목적의 형질변경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지정 고시에 관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에서 열람할 수 있다.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반도체2과 반도체밸리팀에 비치되어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추가 지정을 위해 주민 공람을 실시했으며, 이와 관련한 주민 의견을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유해 합리적인 산업단지계획 수립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3월 15일 정부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에 따라 같은해 4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송전리, 시미리, 화산리 일원 521만㎡와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 창리 일원 189만㎡ 등 총 710만㎡(약 215만평)를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국가산단 조성 부지 내 주민과 기업의 이주 대책 마련을 위해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이주자 택지용 부지가 확보됐다”면서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좋은 이주 공간 등을 마련하고 투기를 막기 위해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