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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미승계자료 일제 정비
파주시,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미승계자료 일제 정비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는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미승계자료를 일제 정비하여 도로점용료 부과 오류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하여 도로를 사용하는 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사용료다.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도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해 2개월 내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 이를 모르거나 게을리하는 경우가 많아 매도인에게 도로점용료가 부과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파주시는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하여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미승계자료를 일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파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자체 점검으로 기간 내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105건을 발견하여 권리·의무승계 신고를 안내했으며, 그중 약 70건이 처리된 바 있다. 무응답 건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117조에 의거한 과태료 및 같은 법 제72조에 의거한 변상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권리의무 승계 미신고 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므로, 2024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 이전에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양평군, 인허가 민원 문자알림으로 청렴도 향상에 기여
양평군, 인허가 민원 문자알림으로 청렴도 향상에 기여
양평군이 인허가분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군민맞춤형 인허가 민원 문자 알림 서비스 제공으로 청렴도 향상에 기여했다고 3일 밝혔다. 건축인허가는 복합민원으로 관련부서 및 기관의 협의를 거쳐 처리해야 하는 업무로 접수부터 완료까지의 처리기간이 대체로 길고, 민원인은 대행업체에 의뢰해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어 인허가 진행상황 궁금증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군에서는 2022년 11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처리기한 3일 이상 민원을 대상으로 접수, 처리(보완), 결과까지의 3단계 문자알림을 실시해 지난해 연간 18,069건의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했다. 아울러 조직개편 이후 민원 만족도 조사와 군민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 중 인허가 처리 경험자 311명을 대상으로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 ▲인허가 업무신청과 상담 편리성에서 매우편리 34%, 편리 26%로 나타났으며 ▲편리해진 부분에서는 신속성 36%, 상담의 편의성 30%, 접근성 21% ▲업무처리 기간 단축 부분에서는 그렇다 34%, 매우 그렇다 30% ▲허가1과 업무처리 만족도와 타부서와의 만족도 비교에서도 각각 74%의 비율로 만족 이상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조사 대상자들은 담당 직원들의 전문성 제고 필요성과 신속한 인허가 처리 요청을 개선점으로 제시했으며 문자메시지 알림, 친절한 상담과 답변 등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지난 1년간 군민의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인허가 업무를 읍면 팀제로 운영해 업무의 효율성과 군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했다”면서 “특히 건축인허가 민원알림 서비스가 양평군 청렴도 향상에 큰 기여를 했다”라며 “2024년도에도 소통행정 추진으로 군민의 만족과 편의를 높여, 군민의 행복과 기대를 채워가는 매력 양평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용인특례시 수지구 동천동 447필지‧14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용인특례시 수지구 동천동 447필지‧14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는 수지구 동천동 45-5번지를 포함해 447필지, 14만㎡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고 29일 밝혔다. 해제된 지역은 성남시 낙생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라 지가 상승 기대에 따른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성남 낙생 공공주택지구’ 내 사유지가 모두 보상이 완료돼 지가 급등, 투기 등의 우려가 없고, 시민의 재산권과 지가 안정화 추세를 고려했을 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1월 경기도에 해제 필요성을 담은 내용을 전달해 관철시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은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해제 전 제한된 토지용도에 맞춰 허가받은 토지사용 의무도 사라지게 됐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의 거래 동향 등을 살펴보고, 지가급등과 투기 거래가 우려되면 자체 단속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 시정연구원 설립한다... 행안부 '허가' 받아
시흥시, 시정연구원 설립한다... 행안부 '허가' 받아
[선데이뉴스신문] 시흥시가 지난 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시정연구원 설립허가를 받았다. 이는 경기도 내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화성ㆍ성남ㆍ부천ㆍ남양주ㆍ안산ㆍ안양ㆍ평택ㆍ시흥) 중 화성과 성남에 이어 3번째다. 시는 인구 58만 대도시의 복잡ㆍ다양한 행정수요 및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연구 전담기구(씽크탱크)가 필요해지면서, 지난해부터 시정연구원 설립의 타당성 검토를 적극 추진해 왔다. 특히 시흥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난 8월 9일에는 ‘시흥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의원발의 제정한 데 이어, 2024년도 출연금 동의안 의회 의결 후 지난 9월 말, 행안부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했다. 당초 시정연구원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만 설립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4월 지방연구원법이 개정되면서 설립 기준이 50만 명 이상 대도시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적용에 따른 정책고도화에 필요한 연구지원 역량을 확보하고 지역별 특성화 발전전략을 수립하게 됐다. 시흥시정연구원은 민법상 재단법인(시흥시 출연기관)으로 다양한 연구 수행에 나선다. ▲시정 발전에 관한 중ㆍ장기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ㆍ연구 ▲시정 비전을 위한 정책연구 ▲지역 기초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및 공유체계 확립 ▲지역 현안 연구 발굴 및 수행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연구 ▲도시 정체성 확립 및 비전제시를 위한 연구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 도시의 비전에 관해 연구할 계획이다. 설립에 관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2024년 하반기에 시흥시정연구원이 개원된다. 설립 초기에는 1실 1팀, 13명(원장 1명, 박사급 연구직 10명, 사무직 2명)으로 출범해 조직 기반을 마련한 뒤, 3개 연구팀으로 분화해 1실 4팀 1센터, 정원 25명을 목표로 운영에 나선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시정연구원은 시흥시 특성과 비전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연구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을 구현하는 종합 정책연구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면서 시흥의 미래 발전을 위해 도약하는 전문적인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