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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혁신 2.0으로 의료기기 허가심사 이렇게 달라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혁신 2.0으로 의료기기 허가심사 이렇게 달라집니다
[선데이뉴스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업계를 대상으로 올해 규제혁신 2.0으로 의료기기 허가심사 분야에서 변경되는 사항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기 위해 ‘의료기기심사부 종합 업무설명회’를 코엑스(4층 대회의실)에서 9월 21일 개최한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허가 변경 시 기술문서 심사 대상 판단을 위한 흐름도 ▲의료기기 생물학적 평가 고도화 방안 ▲의료기기심사부에서 추진 중인 국제 규제 선도와 국제협력 소개 ▲의료기기의 실사용 증거(RWE) 적용 방안 안내 ▲심사관련 품목별 가이드라인(플라즈마전기수술기, 창상피복제, 체외진단, 디지털헬스) 제정·개정 사항 공유 등이다. 이번 종합 업무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업계 관계자도 설명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 등 발표내용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며, 발표 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자료실 ' 학술토론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의료기기 업계의 허가심사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안전하고 효과성이 확인된 의료기기가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용인특례시, 지역 건축사회와 인허가 신속 처리 방안 논의
용인특례시, 지역 건축사회와 인허가 신속 처리 방안 논의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는 지난 13일 기흥구 구갈동 용인지역 건축사회 대회의실에서 지역 건축사회와 간담회를 열어 인허가 신속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건축 허가 등 인허가 처리 지연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해 지난 4월 인허가 처리 단축 개선안을 수립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와 관련해 건축사의 입장에서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엔 건축사회와 시 관계자 47명이 참석했다. 시는 우선 지난 5월 개최했던 간담회에서 인허가 접수부터 보완사항 회신까지의 기간을 단축해달라는 건축사들의 요청을 적극 반영, 3일 이내로 단축했다. 오는 12월 추진 예정인 용인시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해 건축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시의 주요 건축 정책을 안내했다. 또 인허가 처리 기간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서 협의 과정에서 자주 지적되는 주요 보완사항을 건축사들에게 공유하고, 건축물 설계 시 친환경 태양광 시설을 반영해 에너지 절약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사들의 생생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인허가 처리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는 물론 건축사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시 허가담당관,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방문 줄이어
포천시 허가담당관,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방문 줄이어
[선데이뉴스신문] 포천시 허가담당관의 업무를 배우기 위한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늘고 있다. 포천시청 허가담당관은 지난해 11월 조직개편으로 신설됐으며, 신속한 인허가 민원처리로 크게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허가담당관 신설 후 인허가민원 지연처리 건수가 0건으로 줄어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고 있다. 지난 7월 10일 괴산군 민원지적과 민원팀장 등 2명의 직원은 포천시 허가담당관을 방문해 인허가 우수사례 및 조직개편을 벤치마킹했다. 이어 9월 4일 복합민원 원스톱처리 우수사례를 배우기 위해 괴산군 민원지적과장 등 8명의 직원이 허가담당관을 재방문했다. 이번에는 각 허가 분야별 실무자가 방문해 포천시 허가담당 실무자와 1대1 코칭 상담을 진행하고, 신속한 허가처리를 위한 노하우를 전수받았다. 포천시는 지연 없는 민원 처리를 위해 복합민원의 허가별 체크리스트를 배부하고, 허가대행업체와의 주기적인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한편, 각 부서별 결재라인을 파격적으로 없애고, 원스톱 실무협의를 통해 신속히 민원을 처리하는 등 다양한 허가민원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고질적인 민원이었던 민원 지연 예방을 위해 민원인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인허가 진행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내 민원 처리 바로 알림 시스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보완서류 접수 알림도 실시하고 있다. 이지향 허가담당관은 “벤치마킹을 위해 포천시를 방문하는 괴산군에 민선8기 조직개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신속한 인허가 업무 시스템을 공유했다”며, “허가담당관 신설로 지연 민원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이전에 비해 불허가 민원도 50% 이상 줄었다. 향후 민원 편의의 허가행정 구현을 통해 타의 모범이 되는 포천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약기업 허가특허 역량 강화에 박차!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약기업 허가특허 역량 강화에 박차!
[선데이뉴스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바이오기업의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약품 특허 도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하반기 교육’을 9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5월 상반기 교육에 이은 하반기 교육으로, 날짜별로 일반 과정(9.6), 실무 과정(9.7), 심화 과정(9.8) 3단계 수준으로 나눠 진행되며, 교육 희망자는 필요한 교육을 선택해 수강하면 된다. 특히 이번 실무과정은 제약업계 실무자들의 관심에 초점을 맞춰 ‘바이오의약품 특허 동향과 시장 전망’, ‘계단식 약가와 허가특허연계 제도’를 주제로 상세한 정보가 제공된다. 또한 상반기 교육에서 수강생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심화과정의 ‘국내·외 의약품 특허 동향에 따른 특허소송 전략’은 하반기에도 수강생들이 직접 특허 소송전략을 수립하고 논의하는 참여형 토론 방식으로 진행한다. 수강 신청은 8월 21일부터 28일까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위탁 교육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세부 신청 방법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또는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와 의약품 특허에 대한 이해를 높여 제약·바이오업계의 의약품 개발·출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내 기업의 의약품 특허 전문성 향상을 위해 내실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고양특례시 덕양구,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이행 실태 조사
고양특례시 덕양구,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이행 실태 조사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0년, 2021년도 토지분할 개발행위 허가분에 대한 이행실태 조사를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결과,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토지분할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331건(2020년 149건, 2021년 182건)의 조사대상 중 21건이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 중 3건은 분할 제한 면적 미만 토지로 합병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이번 조사를 통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21건 중 7건이 추가적으로 소유권 이전 및 합병 조건을 이행했으며, 아직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14건에 대해서는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지속적으로 허가조건을 이행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허가 사항 이행이 안 될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4분기에는 2022년도에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토지분할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124건에 대한 소유권 이전 여부 및 건축법, 농지법 등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미만 토지의 합병 조건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이성우 시민봉사과장은 “택지식, 바둑판식 쪼개기 분할 등으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불법적인 토지분할 행위에 대한 풍토를 근절하고, 시민들에게 더욱더 신뢰받는 토지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평군, 농막 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 변경 알림
양평군, 농막 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 변경 알림
[선데이뉴스신문] 양평군이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가 2023년 7월 7일부로 일부개정 되면서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가 삭제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농막을 농지에 설치할 경우 농업용 시설로 판단해 농지전용 절차 미이행을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를 근거로 농막에 대해서 개발행위를 득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으로 처리되고 있었다. 올해부터는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가 삭제됨에 따라 농막을 설치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의거 농막 설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므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해야 하므로 측량 및 설계도서 작성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가중으로 주민 불만이 예상된다. 이에 양평군청 허가1과에서는 주민 불만을 일부 해소하고자 토지의 형질변경 등 사업계획(우수ㆍ오수, 급수, 도로계획 등)이 없는 단순히 농막만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개발행위 허가 처리 없이 (건축)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김진애 허가1과장은 “도시계획 조례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삭제 따른 농막 신고 처리 방안에 대해서 직원들의 업무 연찬과 민원 대행업체 홍보를 통해 주민 불만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