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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신상폭로 허위사실 유포 '강남패치' 운영자"...법정구속
"일반인 신상폭로 허위사실 유포 '강남패치' 운영자"...법정구속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택 기자]일반인 신상을 폭로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강남패치’를 운영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씨(2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조 판사는 “정씨는 소문만으로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명예를 훼손하는 글과 사진을 게시해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며 “인터넷을 통해 사적 영역인 피해자들의 실명, 사진과 함께 개인 신상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면서 익명성에 기대 개인의 인격을 비하하고 악의적 공격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 “10만명이 넘는 팔로워들에게 신상이 공개되며 피해자들은 가정 및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했다”고 했다. 이어서 “정씨가 진지하게 반성하기보다 자신의 태도를 합리화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용서도 구하지 않았다”며 “정씨의 범행이 집요하게 반복돼 죄질이 좋지 않고, 유사범죄와 모방범죄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폐해도 적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5~6월 인스타그램에 ‘강남패치’ 계정을 만들어 30차례에 걸쳐 31명의 실명, 사진 등 신상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서울 강남 클럽에 드나들면서 연예인, 스포츠스타, 유명 블로그 운영자 등의 소문을 접한 후 사실 확인 없이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평소 자주 가던 강남 클럽에서 한 중견기업 회장 외손녀를 보고 박탈감과 질투를 느껴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피해자들 신고로 계정이 정지되자 비슷한 계정을 만들어 계속 운영했고 “훼손될 명예가 있으면 나를 고소하라”는 글도 올렸다.
어르신 대상 의료기기 체험방.떳다방 등...허위 과대광고 35곳 적발
어르신 대상 의료기기 체험방.떳다방 등...허위 과대광고 35곳 적발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장(처장 류영진)은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의료기기 체험방 등 724곳을 합동 단속하여 노인 등에게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35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등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535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하여 ‘의료기기 체험방’ 등 724곳을 선정하였으며, 현장 단속에는 식약처·경찰청·지자체 전문 인력 575명(연인원)이 투입되었다. 주요 위반사항은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7곳)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광고(24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광고(3곳) ▲기타(1곳) 등이다. 이번 단속의 주요 위반사례는 청주시 청원구 소재 ○○업체는 체험실에서 개인용 온열기를 홍보· 판매하면서 위염, 허리디스크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하여 개인용 온열기 77개(약 17,300만원)를 판매했다. 또, 대구 달서구 소재 ○○업체는 방문객을 상대로 의료기기 무료체험기회를 제공하면서 내장비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하여 개인용조합자극기와 개인용 온열기를 판매(약 2,500만원)했다. 또 다른 업체인 대구 서구 소재 ○○업체는 50~70대 노인층을 대상으로 기타가공식품을 항암제, 중풍, 치매 예방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하여 판매(총 420만원 상당)하였다. 식약처는 노인‧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과 의료기기 구매 시 질병치료 등에 특효가 있다고 거짓광고 하는 행위에 속지 말고,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부정불량 의료기기 신고전화 1577-1255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보고서]뉴욕문화원, 예산낭비ㆍ특혜의혹ㆍ허위보고 줄이어
[최순실 국정농단 보고서]뉴욕문화원, 예산낭비ㆍ특혜의혹ㆍ허위보고 줄이어
-신축 뉴욕문화관광센터, 철도청 지하노선 관통 안전문제로 9년째 착공조차 못해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문체부 산하 뉴욕문화원의 예산낭비와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특혜 제공 등이 2016년도 결산분석에서 사실로 확인되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 갑)에 따르면,뉴욕문화원이 한류문화 확산과 문화교류 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뉴욕문화관광센터’ 신축사업이 부지 아래를 관통하고 있는 미국 철도청 지하철의 반대로 인해 9년째 건축 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무조건 땅부터 매입하는 등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부지매입비 235억 원과 공사비ㆍ감리비 216억 원 등 총451여억 원의 정부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문체부는 사업이 착공도 못한 상황임에도 공사비를 뉴욕문화원에 교부하여 예산회계규정을 위반하고 있으며, 특히 자체 성과보고서에는 ‘센터 건립의 목표 달성율’을 100%로 허위기재하여 보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 들어 크게 주목받았던 뉴욕문화원은 그동안 최순실 · 차은택의 ‘측근 인사 놀이터’로 자주 구설수에 올랐던 곳이기도 하다. 오승제 뉴욕문화원장이 임명 한 달 만에 송성각 컨텐츠진흥원장(전)이 대표로 있던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으며, 오 문화원장은 송 전 원장과 함께 제일기획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박근혜 대통령 방미 당시, 뉴욕문화원은 ‘한국 전통문화의 재발견’이라는 순방 문화행사를 기획하며, ‘디자인랩어소시에이츠’에게 수의계약으로 12억 원 규모의 행사 계약을 맡기면서, 하청으로 차은택의 측근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이 대표로 있었던 ‘머큐리포스트’에 일감을 몰아주기도 했다. 노웅래 의원은 “관리감독이 어려운 해외소재 정부기관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새롭게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예산낭비를 가져온 해외문화홍보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마켓 1000억원 대 허위상품 거래"...32억 편취 신종사기 등장
"온라인마켓 1000억원 대 허위상품 거래"...32억 편취 신종사기 등장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온라인 마켓에서의 '특별 할인행사 기간'에 동일인이 물품 판매자와 구매자로 허위 거래해 구매자 결제대금과 판매자 정산대금의 차액만큼 이익을 보는 구조를 이용한 신종사기 수법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김효붕 검사)는 국내 최대 온라인 마켓인 11번가와 롯데마트몰을 통해 930억원대의 허위 거래를 하고, 32억원을 편취한 사기 사범 4명을 적발해 페이퍼컴퍼니 운영자인 A(43)씨와 B(37)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5월까지 L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마켓에서 130억 원 상당의 상품을 허위로 판매·구입한 뒤 결제 대금보다 많은 금액을 정산 받아 11억 2200만 원을 챙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L사가 운영하는 온라인마켓에서 상품 판매 업체에 대해 판매 수수료를 할인하고,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점을 이용했다. 예를들어 100만 원짜리 노트북을 L사 온라인 마켓에 상품으로 등록하면 5%(5만원) 할인쿠폰이 발생해 95만 원에 구매가 가능한 데 이를 직접 구매하는 것처럼 꾸미는 것이다. L사 온라인 마켓 이용료 명목으로 상품 등록자가 온라인마켓에 내야하는 2%(2만원) 판매 수수료를 제하고도 3만원이 남는 구조인 것이다. 이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대신 액면가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온라인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해 상품 결제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L사 직원의 공모도 확인됐다. 다른 상품 판매업자(37·구속기소)는 2014년 6월부터 2015년 3월까지 193억 원 상당의 허위 매출을 통해 L사로부터 15억 3000만 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업자는 L사 직원 B씨에게 '판매수수료를 낮춰주고 할인쿠폰을 4회까지 사용가능하도록 설정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청탁을 받은 B씨는 판매 수수료를 낮추고 할인쿠폰을 발행해 L사에 15억 3300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페이퍼컴퍼니 운영자와 L사 내부직원 등은 실재하지 않는 허위 고가 가전제품을 실제 매도하듯 상품 등록하고, 공범은 카드결제 등으로 진정한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꾸며 S사, L사로부터 할인쿠폰을 받고, 카드회사로부터 캐시백(Cash-Back) 포인트를 받았다"면서 "결제 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정산 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온라인 마켓을 이용해 허위 매출을 올리는 사업자와 온라인 마켓 내부직원이 결탁해 상호공생하는 고질적 비리 구조를 확인했다"면서 "영업 부서의 상품 판매 관리, 마케팅 부서의 할인쿠폰 지급, 경리 부서의 대금 정산이 개별적으로 이뤄져 손실 규모나 경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온라인 마켓의 구조적 허점을 악용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허위근로자 동원, "체당금 1억1백만 원 부정수급 사업주 구속"
허위근로자 동원, "체당금 1억1백만 원 부정수급 사업주 구속"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지청장: 오영민)은 11일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허위근로자를 동원하여 체당금 1억1백여만을 부정수급한 거제시 하청면 소재 (주)○○중공업 실사업주 황모씨(46세)를 ‘17. 7. 10.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부정수급에 가담한 허위근로자 1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황모씨는 친동생 명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33명의 임금 1억9천여만원을 체불하였음에도, 허위근로자(11명)를 끼워넣거나 체불임금을 부풀리는(5명) 방법으로 근로자 49명의 임금 3억1천여만원을 체불한 것처럼 임금대장 및 체불금품내역을 조작하여 체당금을 부정수급 하도록 했다, 사업주 황모씨는 부정수급한 체당금은 사업주가 되돌려받아 6천3백여만원은 하청업체 기성금 및 허위 근로자의 명의 대여료로, 나머지 3천8백여만원은 사업주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되었다. 이번 통영지청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사업주 황모씨는 현장소장이던 정모씨와 공모하여 前 직장동료, 동네 후배, 제3자를 통한 소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허위근로자를 모집하였고, 이들로부터 통장, 주민등록등본, 도장을 대여 받아 허위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체당금을 부정수급토록 한 뒤, 체당금이 지급되자 대여 받은 통장을 이용하여 3천8백여만은 사업주 지인 명의 제3의 계좌로 이체한 후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6천3백여만원은 하청업체 기성금과 허위근로자들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주 황모씨는 부정수급 수사가 시작되자 거짓 진술과 함께 소환된 참고인과 접촉하여 진술을 짜맞추는 등 수사를 방해하였으나, 근로감독관의 체당금 지급 근로자(42명)에 대한 전수조사와 소재수사, 통신영장 집행 등 끈질긴 수사 끝에 결국 그 전말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오영민 통영지청장은 “통영거제 지역은 조선업이 밀집되어 있어 최근 수주급감과 구조조정으로 임금체불과 체당금 지급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체당금 신청이 많고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조사하고, 체당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거나 수급하려는 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처벌 하겠다”고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 고금리 불법대출 업체 행정조치…허위.과장 광고 등
서울시 고금리 불법대출 업체 행정조치…허위.과장 광고 등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서울시가 대부업체 현장점검 과정에서 발견한 허위·과장광고 등 각종 불법행위와 관련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까지 65개 대부업체를 현장점검한 결과, 50개 업체에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같은 행정조치에 따라 1개 업체는 등록 취소하고 6개 업체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23개 업체에는 과태료 총 1천535만원을 부과했다. 한 대부중개업체의 경우 신용도에 따라 8∼27.9%의 이자율을 적용해준다는 홈페이지 광고를 했지만, 실제로는 법정 최고이자율인 27.9%로만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또 상품 광고를 할 때 정부가 운영하는 서민금융상품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햇살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일부 업체는 연 10% 이하 이자율로 대출 받으려면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를 현혹하기도 했다. 2∼3개월 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고객의 요구를 미루며 계속해서 고금리를 물렸다. 또 대부중개업자는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없는데도 2억 원의 대출을 주면서 수수료 1천만 원을 물리기도 했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부터는 기업형 전당포(IT전당포) 등 변종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합동점검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태경 "文, 아들 유학 관련 선관위 고발"...허위사실 공표
하태경 "文, 아들 유학 관련 선관위 고발"...허위사실 공표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11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아들 유학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회의에서 "(문재인 후보 아들의 파슨스 입학과 관련) 입학 연기가 아니라는 입증 자료가 있는데, 아버지가 본인의 자서전부터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후보 아들의 2008년 고용정보원 휴직 신청서 사본을 공개했다. 하 의원은 "휴직 신청 사유는 석사학위 취득이라고 쓰여있다"며 "직접 쓴 휴직신청서에 보면 합격 발표 예정일이 2008년 5월 31일이다. 그 전까지 입학이 연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래는 어학연수 6개월에 석사 2년, 이렇게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파슨스 입학이 연기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6개월 어학연수만 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은 "단, 문 후보가 거짓말에 대해 즉각 시인하면 고발을 철회할 용의도 있다"면서, "오늘 당장 아들 유학 관련 거짓말에 대해 즉각 시인하고 사과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후보 측은 KBS가 전날 "문 후보 아들의 휴직 신청 당시 파슨스 입학이 연기돼 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보도하자, "2007년 파슨스로부터 입학을 연기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하면서도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檢, "박유천에 성폭행 당했다" 허위 고소 여성 기소
檢, "박유천에 성폭행 당했다" 허위 고소 여성 기소
[선데이뉴스=한태섭 기자]서울중앙지검은 14일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하고 언론에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24살 송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이날 박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했던 송모씨(24)를 무고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며 이같이 전했다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온 박씨와 합의 하에 성교했다. 그러나 이후 박씨가 연락처도 주지 않고 가 버리고 주위에서도 자신을 비난하자 박씨에게 악감정을 갖게 됐다. 송씨는 다른 여성이 박씨를 강간죄로 고소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지난해 6월 박씨를 고소했다. 송씨는 “박씨가 화장실 안에 감금한 후 강간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박씨가 송씨를 감금하거나 강간한 적이 없다고 판단했다. 송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박씨가 자신을 강간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송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수집된 증거나 피의자 진술태도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번달초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박 씨와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다른 여성은 지난 1월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식약처, 천연.합성 첨가물 관련 허위.과대 광고 업체 적발
식약처, 천연.합성 첨가물 관련 허위.과대 광고 업체 적발
[선데이뉴스=한태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상습․고의적으로 허위․과대 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2곳과 제조업체 3곳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하고, 대가를 받고 허위․과대광고를 유포한 개인 블로그 운영자들도 고발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無화학첨가물 사용, 첨가물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이 몸에 해로움 등’ 허위·과대 광고로 그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관련업체 5곳을 대상으로 지난 2월 6일부터 2월 17일까지 집중 실시되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및 소비자 기만 광고이며 상세 내역을 살펴보면 전남 담양군 소재 A제조업체와 경남 사천시 소재 B제조업체는 ‘뉴트리코어’ 제품을 위탁제조하면서 합성 원료를 사용되었음에도 마치 천연 원료를 사용한 것처럼 ‘100% 천연원료비타민’ 등으로 허위표시 광고하여 적발되었다. 이 제품에는 식품첨가물인 엽산, 합성비타민 등이 첨가된 건조효모 분말, 합성비타민C(L-ascorbic acid)가 15% 첨가된 아세로라추출물을 원료로 사용하였다. 다른한편, 경기 화성시 소재 C제조업체는 ‘프로스랩 베이비’ 제품을 제조하면서 해당 제품 유산균이 모두 ‘모유에서 찾은 한국인 맞춤 유산균’인 것처럼 허위표시하였다. 또한 식품첨가물인 엽산, 합성비타민 등이 첨가된 건조효모 분말을 첨가한 ‘프로스랩 맘스’ 등 3개 제품에 대해 ‘無화학첨가물’로 허위광고하여 적발되었다. 서울 금천구와 영등포구 소재 D유통전문판매업체는 A와 B제조업체가 제조한 ‘뉴트리코어’ 제품을 ‘100% 천연원료비타민’, ‘화학적 첨가물을 0.1%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등으로 허위 표시․광고하였다. 또한 홈페이지 및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합성비타민 섭취 시 암 발생, 천식 유발, 사망률 증가 등 근거 없는 내용을 유포하여 소비자 불안감을 조성하며 제품을 광고하다가 적발되었다. 서울 금천구 소재 E 유통전문판매업체는 홈페이지 및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C제조업체가 제조한 ‘프로스랩 맘스’ 등 3개 제품에 대해 ‘無화학첨가물’로 광고하여 적발되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천연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하여 천연이 아닌 제품을 마치 천연제품처럼 표시․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