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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2020년 주교동 신청사 부지선정과정, 위법·부당 확인”
고양특례시 “2020년 주교동 신청사 부지선정과정, 위법·부당 확인”
[선데이뉴스신문=전광자 기자] 경기 고양시 주교동 신청사 부지선정 과정에서 위법·부당 사실이 고양시 감사결과로 나왔다. 고양특례시는 지난 2019년~2020년 민선7기에서 당초 확정했던 신청사 부지를 주교동 공영주차장 인근 부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정식 입지선정위원회 의결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수 관계자의 결정으로 당초와 다른 부지로 변경하는 등 행정절차상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 과정의 각종 의혹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특정감사 요구가 지난 4월과 5월에 접수돼 진행했다. 현 고양시 청사는 1983년 건립 이후 행정수요의 효율적 처리 한계와 청사 노후화 등 문제가 생겨 신청사 이전이 추진됐다. 2018년 4월6일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해 같은 해 12월21일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신청사 후보지 5곳을 선정했다. 이듬해인 2019년 6월7일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뒤 같은 해 8월6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위원장에 당시 고양시 제1부시장, 위원은 시의원 3명, 전문가 5명, 시민대표 4명, 공무원 4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했다. 이후 2019년 8월26일부터 총 9차에 걸쳐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2020년 5월8일 9차 회의 의결을 통해 '고양시 주교동 공영주차장 부지 일원'을 고양시 신청사 부지로 선정했다. 그러나 2년 동안의 노력으로 준비했던 신청사 부지는 의결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인 2020년 6월18일에 소수인원만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별도 '입지선정위원회' 의결 없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고양시장 등과 용역업체만 참석한 '신청사 부지 경계 관련 간담회'에서 변경 결정한 전체 사업부지 7만3096㎡ 중 입지선정위원회가 당초 의결한 주교동 공영주차장 부지와 중복되는 면적은 1만2847㎡로서 80% 이상이 당초 부지가 아닌 인근 부지로 변경 결정됐다. 변경으로 인해 사유지 면적은 6369㎡에서 5만2888.95㎡로 4만6519.95㎡만큼 늘어났다. 또한 당초 의결된 부지는 주교동 공영주차장 부지 일원(2만6094㎡)을 본관으로 운영하고 기존 청사(1만4032㎡)는 별관으로 운영하도록 계획해 4만126㎡로 검토했으나, 변경된 부지는 7만3096㎡ 외에 기존 청사에도 4개 산하기관을 입주토록 계획해 실제 신축되는 부지 면적은 4만7002㎡ 증가했다. 심지어 청사공간은 당초 의결된 부지인 주교동 제1공영주차장 부지가 아닌 대장천 아래쪽(남쪽) 추가 확장된 공간만으로 계획하는 등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했지만 신청사 예정지로 결정하면서도 입지선정위원회의 변경 심의·의결 절차는 없었다. 이어 같은 해 8월10일 행정안전부에 신청사 건립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신청해 적정성 검토를 완료했다. 이러한 신청사 부지 변경·결정은 '신청사 입지선정에 관한 사항' 등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한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제4항'을 위반했고, 전 고양시장 등과 용역업체만이 검토해 결정했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서 시민대표 선정도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은 조례 제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시민단체, 협회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민간단체의 대표를 시민대표로 위촉해야 한다. 시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계획'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 대표성이 있는 단체·기관의 대표 등을 선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특정 단체·기관 4곳만 대상으로 시민대표 선정을 요청했다. 이중 2곳은 비영리단체가 아닌 영리단체일 뿐만 아니라 고양시 지역별 대표성과 전문성을 입증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증 없이 위원으로 위촉했다.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촉직 위원도 부적정하게 구성해 조례를 위반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10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당시 위촉직 위원 12명 중 남성을 10명으로 선정해 법과 조례를 위반했다. 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총 3건의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해당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요구를 내렸다.
"공무원 노동운동 20년사 출판기념식 및 제6대 집행부 출범, 공노총"
"공무원 노동운동 20년사 출판기념식 및 제6대 집행부 출범, 공노총"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5일(수)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공무원 노동운동 20년사' 출판기념식과 '제6대 집행부' 출범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공노총이 발간한 '공무원 노동운동 20년사'는 지난 2002년 출범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공무원 노동운동 20년의 역사와 그 중심에 있던 공노총의 역사를 총망라하여 제작했다. 책자는 ‘PartⅠ공무원이 함께, 공무원 노동운동의 새 길을 열다'와 'PartⅡ. 국민과 함께, 공무원 사회에 새 빛을 비추다'로 구성했으며, 책자에는 공무원직장협의회부터 공노총 출범, 정년 평등화, 공적연금 강화 투쟁, 직종 개편 및 기능직 폐지, 성과 퇴출제 저지, 코로나19 대응, 공무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까지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자를 위해 최일선에서 활동했던 공노총의 주요 역사가 연대기처럼 서술되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공무원 노동운동 20년사 출판기념식과 동시에 지난해 12월 선거를 통해 출범한 공노총 제6대 집행부 출범식 행사도 병행했다. 공노총 제6대 집행부는 석현정 위원장을 필두로 안정섭 수석부위원장과 국응서 부위원장, 박현자 부위원장, 성주영 부위원장, 안남귀 부위원장, 이상진 부위원장, 김정채 사무총장으로 구성됐다. 제6대 집행부는 출범식에서 '거침없이 비상하라'라는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보수에서 연금까지', '노동·정치기본권 쟁취', '굳건하고 강력한 공노총'이라는 기치를 내세워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과 협상을 병행해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쟁취할 것을 천명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노총은 이날 제6대 집행부 출범을 기념해 출범식에 참석한 참석자 1인당 2만 원의 기부금을 노란봉투법 추진에 앞장서는 시민단체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와 '전태일재단'에 각각 전달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석현정 위원장과 제6대 집행부, 5개 연맹 위원장을 비롯해 김종기(1대) 前 위원장, 조진호(2대) 前 위원장, 류영록(3대) 前 위원장, 이연월(4대) 前 위원장 등 공노총 역대 위원장과 조합원 등이 참석했고,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양금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상임고문, 진선미 의원, 장철민 의원, 이수진(비례)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무소속 민형배 의원 및 내‧외 귀빈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고 덧붙였다.
'더 큰 파주 시민계획단' 20년 후 미래상 파주시에 전달
'더 큰 파주 시민계획단' 20년 후 미래상 파주시에 전달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는 7일 ‘더 큰 파주 시민계획단(이하 시민계획단)으로부터 시민들이 만든 20년 후의 미래상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시민계획단은 ‘2040 파주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해 ‘시민중심 더 큰 파주’의 비전을 실현하고 파주시의 미래상, 실천전략 수립 등에 대한 계획 및 아이디어를 제시하기 위해 운영된다. 지난달 위촉된 57명의 시민계획단은 4번에 걸친 회의와 토론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고 성장하는 대한민국 평화중심도시, 파주’라는 미래상을 만들고, 파주만이 가진 매력을 덧붙여 추진전략과 실천 계획 등을 수립해 파주시에 전달했다. 파주시는 시민계획단에서 제시한 아이디어를 ‘2040 파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 계획(안)을 작성하고, 주민공청회, 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4년 승인권자인 경기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김진기 파주 부시장은 “파주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행동하는 시민분들이 바로 파주시의 힘”이라며, “시민계획단에서 만든 미래상에 ‘시민중심 더 큰 파주’의 비전을 더해 ‘100만 도시 파주’의 기틀을 마련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년 후 파주의 미래를 만든다
20년 후 파주의 미래를 만든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는 10일 ‘더 큰 파주 시민계획단(이하 시민계획단)’ 위촉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시민계획단은 ‘2040 파주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해 ‘시민중심 더 큰 파주’의 비전을 실현하고 파주시의 미래상, 실천전략 수립 등에 대한 계획 및 아이디어를 제시하기 위해 운영된다. 이날 위촉식에는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해 시민계획단,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롭게 구성된 57명의 시민계획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식에 이어 시민이 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미래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논의했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모집을 실시, 선발된 57명을 4개 분과로 나눠 시민계획단을 구성했다. 시민계획단은 4차에 걸쳐 파주시 미래상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출할 예정이며, 제시된 의견은 2040 파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2040 파주 도시기본계획’은 파주시의 20년 후 미래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한 기본계획으로, 시민계획단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계획(안)을 작성하고, 주민공청회, 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4년 승인권자인 경기도지사에게 승인신청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는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성장형 도시로 100만 도시를 바라볼 수 있는 곳”이라며, “시민계획단과 파주시가 함께 100만 도시 파주의 기틀을 마련하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文 정부 시기 20년치 사업 8개 투자 단행 MBC 계열사 태양광 투자, 허은아 의원"
"文 정부 시기 20년치 사업 8개 투자 단행 MBC 계열사 태양광 투자, 허은아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문재인 정부 기간 특정 지역MBC들이 태양광 사업에 수십억 원 이상을 투자했고, 사업 대상지도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기 MBC 계열사가 태양광 발전에 투자한 사례는 광주MBC 3건, 전주MBC 2건, 목포MBC 3건 등 총 8건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MBC 중 태양광 발전 용량의 총합이 가장 큰 광주MBC는 직접 땅을 사들여 시간당 발전 용량의 총합이 9,000kWh에 달하는 태양광 발전소들을 설치했다. 일반적으로 4인 가구가 한 달에 사용하는 전기량이 350kWh인데, 9,000kWh는 무려 2700가구가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전기량이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MBC가 태양광 사업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넣어야 하고, 방송문화진흥회법 10조에 따라, 방문진 이사회는 MBC의 정관 변경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다. 방송문화진흥회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사회는 2017년 7월 20일 정기 이사회에서 광주와 전주MBC, 2018년 7월 5일 정기 이사회에서 목포MBC의 사업 추진에 대한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MBC 2021년 결산안’에 따르면, 지난해 MBC 16개 지역 계열사 매출은 본사 매출의 3분의 1 정도고 적자는 546억 원에 달했다. 작년 MBC 본사는 16개 지역 MBC를 6곳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내기도 했고, 광주MBC는 경영난 때문에 정규 프로그램 예산을 50% 삭감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허은아 의원은 “지역 MBC는 최근 프로그램 예산을 절반 정도 삭감할 정도로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인데, 수십억원이 들어가는 태양광 사업 투자만큼은 긴급 안건으로 상정되면서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졌다”며 “최근 태양광 사업에 대한 여러 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MBC의 대주주이자 경영 관리 및 감독 기관인 방문진이 감사 등을 통해 투자 과정부터 결과까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정재 의원, 20년째 16개 품목만 판매하는 제주 지정면세점, 규제 완화 필요!
김정재 의원, 20년째 16개 품목만 판매하는 제주 지정면세점, 규제 완화 필요!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2002년 개장한 제주 지정면세점이 IMF때 만들어진 규제로 제주도 관광객의 면세점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 지정면세점은 2002년도에 개점, 20년째 판매 품목을 16종의 품목으로 제한받고 있다. 판매 품목뿐만 아니라 1회 면세한도 및 구매한도는 600달러(약 80만원)로 제한되어 있고, 이용 횟수 역시 1년간 6회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국제선 면세점에는 없는 규제들이다. 지정면세점은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조성 재원 마련 방안으로 도입됐으며 2002년 개점해 면세점 수익금 전액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재투자되고 있다. 2001년 김대중 정부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 수립당시 지정면세점에 대해 과소비 조장 및 유통질서 교란 우려 등의 이유로 판매품목, 이용횟수, 구매한도 등 여러 규제를 적용하여 제도를 수립했고 현재까지 해당 규제는 적용되고 있다. 현재 제주 지정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16종의 품목은 ①주류, ②담배, ③시계, ④화장품, ⑤향수, ⑥핸드백, 지갑, 벨트 ⑦선글라스, ⑧과자류, ⑨인삼류, ⑩넥타이, ⑪스카프, ⑫신변장식용 액세서리, ⑬문구류, ⑭완구류, ⑮라이터, ⑯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변잡화류이며 그 밖에 제주특례자치도 조례가 정하는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관광객들이 면세점에서 주로 찾는 인기 물품인 전자제품이나 골프용품은 판매 품목에 포함되어있지 않는다. 주변 국가의 지정면세점과 비교해도 제주 지정면세점은 더 많은 규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도에 개점한 일본의 오키나와 지정면세점은 판매 품목에 제한이 없으며 1회 면세 한도는 20만엔 (약 193만 원)이며 (외국인은 무제한) 이용 횟수에도 제한이 없다. 또한 2011년 개점한 중국의 하이난 지정면세점은 2020년 판매 품목을 38종에서 45종으로 확대했으며, 3만 위안(약 595만원)이던 면세한도 및 구매한도를 10만위안 (약 1,942만원)으로 상향했다. 하이난 지정면세점 역시 이용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김정재 의원은 “IMF 시절 만들어진 규제논리가 아직도 제주 지정면세점에 적용되고 있어 제주도 관광객의 면세점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규제혁신을 통해 내수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제주 지정면세점에서 높은 매출을 기록한 품목의 순위를 살펴보면 1위 화장품(8,145억 8,352만 7,280원), 2위 담배(6,162억 6,443만 4,705원), 3위 주류(4,593억 9,718만 1,120원)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높은 매출을 기록한 브랜드의 순위는 1위는 (주류) Ballantines(393억 3,050만 8,600원) 2위는 (담배) ESSE(361억 3,732만 400원) 3위 (주류) Johnnie Walker(237억 9,673만 2,180원), 4위 (주류) Royal Salute(227억 9,850만 7,090원), 5위 (향수) CHANEL(185억 6,416만 9,340원) 이다.
절세 증여찬스’? 2020년 1년 동안 0세 ‘배당금수저’인원 6배 가까이 급증
절세 증여찬스’? 2020년 1년 동안 0세 ‘배당금수저’인원 6배 가까이 급증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2020년 귀속 소득통계가 나오면서 코로나19 이후 벌어진 K자형 양극화가 수치로 증명되기 시작했다. 특히 유동성이 몰렸던 주식시장에서의 양극화가 심각했다. 심지어 2020년 초반 폭락장은 부자들에겐 ‘절세 증여찬스’로 작용했다. 2020년 한 해 만에 0세 배당금수저는 6배 늘었고, 0세들이 벌어들인 배당소득만 80억원을 넘겨 전년보다 20배 넘게 증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1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지방청별 미성년자 배당소득 현황(0세 별도)’을 분석한 결과, 2020년 한 해 만에 미성년 배당소득자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귀속 기준 0세~18세 배당소득자는 총 27만9천724명(0세 2,439명)이었고, 이들이 벌어들인 배당소득은 전체 8,165억4천600만원에 달했다. 이는 ’19년 17만2,942명(0세 427명), 2,889억3,200만원에서 인원은 5.7배, 금액은 20배 증가한 수치다. ‘찐금수저’라 할 수 있는 0세 배당소득자는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19년만 해도 427명으로 ’16년 118명에 비해 3.6배나 늘었다. 하지만 1년 만에 이렇게 큰 폭으로 폭증한 적은 없었다. 김주영 의원은 이례적 증가에 대해 ‘코로나 폭락장’이 부를 물려주고자 하는 부자들에게는 ‘절세 증여찬스’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20년 초반은 코스피 지수가 1,439까지 떨어질 정도로 코로나19 공포감이 지배한 폭락장이었다. 이때 미성년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부모들은 주식 가격이 저렴할 때 증여함으로써 절세효과를 봤다. 폭락장을 틈타 증여세를 절세하며 부를 물려주기 위해 미성년자 주식계좌가 폭증했다는 분석이다. 국세청에서는 2021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일부 개정에 따른 과세강화 회피 목적이 크다고 봤다. 개정 전 특수관계인에 대한 초과배당 증여이익 과세를 증여세와 소득세 중 더 큰 금액만 내도록 했는데, 개정 이후 증여세와 소득세를 모두 과세하는 방향으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를 회피해 절세효과를 보기 위해 개정법 시행 직전해인 2020년에 미성년자 주식 증여가 두드러지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부동산 임대소득과 비교해도 배당소득 증가율이 훨씬 컸다. 김주영 의원은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소득 현황도 분석했는데, 미성년 임대소득자 또한 2019년에 비해 2020년 200명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임대소득 자체는 전년도보다 다소 감소하는 등 배당소득에 비하면 증가폭이 크지 않았다. 2020년 기준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1인 평균 약 1천8백만원의 임대소득을 얻었다. 김주영 의원은 “부의 대물림과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데다가, 국민적 재난이라 할 수 있었던 폭락장마저도 부자들에게는 절세찬스로 작용했다”면서 “조세정책의 핵심적 역할 중 하나인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런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가 시행되고 나면,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어질 것”이라면서 “정부가 계속해서 국민적 합의 없는 부자감세를 밀어붙이고 극심한 양극화를 방조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