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내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받아

옥상 공용부분 보수 등 최대 지원금 2000만
기사입력 2023.11.24 13:18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공동주택과-성남시 ‘2024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포스터.jpg

 

[선데이뉴스신문=이술의 기자] 성남시는 오는 12월 29일까지 ‘2024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낡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한 공동시설 개선 공사를 지원하려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아 건축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과 15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 중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다. 


성남지역 4385곳 공동주택이 해당한다. 


지원 분야는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외벽 누수 부분 유지·보수 ▲노후 급수관 공용부분 교체 공사 ▲단지 내 도로·보도, 보안등, 지상 주차장 보수 ▲하수도 준설·보수 ▲석축·옹벽·절개지 등의 긴급 보수 등이다.

 

공동주택과-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공사 전 후 비교.jpg

 

이중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분야는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 지난 건축물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은 2000만원이다. 


나머지 비용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체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가 할 수 있다. 지원 신청서(시 홈페이지→정보공개→부서별 공개자료실) 등의 서류를 갖춰 기한 내 성남시청 7층 공동주택과 사무실을 방문 접수해야 한다. 


성남시는 현장 조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지원 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을 선정한다. 


시는 올해 88곳 소규모 공동주택의 낡은 공동시설물 개선 공사에 4억원을 지원했다.



[이술의 기자 57jesus@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