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 총 5,417명(누계) 인정

제3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836명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
기사입력 2023.11.2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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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급여 지급내용

 

[선데이뉴스신문] 환경부는 11월 16일부터 22일까지 ‘제3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총 83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241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비롯해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408명에 대한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417명(누계)이 됐다.

한편, 지난 제36차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가습기살균제 폐암피해 구제계획’과 관련하여, 피해구제위원회는 신청자별 폐암 피해인정 여부의 경우 대면회의를 통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12월 개최 예정인 제38차 피해구제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권오은 기자 kwon78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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