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의’로 마약범죄 장소 제공한 영업자만 행정처분

기사입력 2024.01.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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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선데이뉴스신문] 최근 국회 본회의(’24.1.9.)를 통과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과 관련하여, 정부는 영업자의 고의 또는 교사·방조가 확인될 때만 처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➊수사기관이 마약범죄 장소로 제공된 영업소의 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➋이러한 통보 사실을 근거로 지자체는 해당 업소에 영업정지 등 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마약범죄 특성상 수사기관에서는 마약 제공‧판매자 등 관련자들을 명확히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있고, 행정처분은 통상 기소 시(검찰 수사 종료) 이루어지므로, 고의로 장소를 제공한 혐의가 없고 마약범죄 사실을 알지 못한 영업자는 처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업소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입법취지가 달성되도록 법률가 및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하위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주호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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