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법인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당부

기사입력 2024.02.15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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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청 전경.jpg
전남 무안군청사 전경

 

 [선데이뉴스신문 = 오현미 기자] 전남 무안군은 오는 29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오는 2023년 귀속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할 것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하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으로 납부한 자를 말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 공제 및 환급 검증자료로 활용되며, 특별징수의무자가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 명세서만 제출하면 각 지점 소재지 지자체 간 사후 정산을 통해 납세지마다 환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특별징수의무자는 정산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해 위택스를 통해 제출하거나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방문하여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무안군 관계자는 오는 4월 법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자치단체 간 정산 업무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기한 내에 꼭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현미 기자 hoomi4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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