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동구,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특별조사 실시

증명자료 미제출, 거짓제출 시 최대 3천만 원 과태료 부과…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기사입력 2024.03.07 11:28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일산동구청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 일산동구가 오는 6월까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 및 허위신고에 대하여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2023년 하반기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중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업다운계약서 작성), 금전거래 없이 허위 실거래신고 의심자, 무등록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등이다.

거래당사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자료가 제출되어도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출석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나는 경우 및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의심되면 국세청에 통보한다.

특히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불법거래에 대해 자진 신고(최초)한 자는 과태료가 전액 면제되며, 거짓신고로 의심되어 소명자료를 요구받은 후 자진 신고(최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50%로 감경한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특별조사를 통해 올바른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 또한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는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광자 기자 sundaynews@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