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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 주차장의 유휴공간을 인근 주민과 공유하여 주택가의 주차 공간 공급 한계를 극복하고자 기획된 사업으로, 주차 공간을 개방한 건물주에게는 주차장 시설개선 비용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지원대상은 ▲5면 이상 개방 가능한 대형 건축물(아파트, 기업체, 종교 시설, 학교 등)과 ▲3면 이상 개방 가능한 소규모 건축물이며,
사업 참여 건물주는 주차차단기 · CCTV · 안내팻말 · 주차장 도색 등 ‘시설개선 비용’과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의 지원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개방할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사업 참여 신청은 동대문구 주차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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