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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 1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기존: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 게시하도록 강화된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여부를 중점으로, 진료부 기록·보존, 수술 등의 중대진료 설명·동의 이행, 동물병원 신고사항 및 동물용의약품 보관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하여 미흡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동물병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안재완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조기정착과 높아진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동물의료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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