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자치도,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강원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직유관단체장, 시군의원
기사입력 2024.03.2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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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청

 

[선데이뉴스신문] 강원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대상자 179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3월 28일 도보 및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이번 강원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도내 18개 시군의회 의원 171명과 강원특별자치도 공직유관단체장 8명이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24년 2월 29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재산신고 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공개 내역은 3월 28일 오전 9시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누리집(도정마당-도보) 및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다.

【재산 변동 내역】
강원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별 재산 신고액을 살펴보면, 공개대상자(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의 신고재산 평균은 8억 8,984만 원으로, 종전 신고재산액 대비 5,784만 원이 증가했다.

공개대상자 179명 중 재산증가자는 93명(52%)이고, 재산감소자는 86명(48%)이다.

공개대상자별 재산규모는 5억 원 이하가 88명(49.1%), 5억 원 ~ 10억 원 39명(21.8%), 10억 원 ~ 20억 원 36명(20.2%), 20억 원 이상 16명(8.9%)으로 전체 공개대상자 중 127명(70.9%)이 10억 원 미만이다.

재산 주요 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증가요인으로는 전년대비 코인 등 가상자산 최초신고, 부동산 매입(상속 포함), 급여소득 및 보험․예금 증가 등이며, 감소요인은 부동산 공시지가 하락, 건물·토지 매각 및 가계대출에 따른 채무액 증가, 기존 신고 재산의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망, 직계비속인 딸의 혼인 등)로 인한 신고재산 감소 등이다.

【재산등록사항 심사】
강원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6월 말(공개 후 3개월 이내, 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재산심사 결과,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했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공직윤리에 대한 도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도록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감소한 경우, 주소지 외 부동산을 과다하게 소유한 경우 등에 대한 재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및 사용처 등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특히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여부 등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의 위반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 조사의뢰 및 통보 등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윤경아)는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공직자가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신주호 기자 sunday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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