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평창사랑상품권 판매 정책 변경 운영

월 구매한도 및 구매연령 확대
기사입력 2024.04.0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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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청

 

[선데이뉴스신문] 지난해 7월부터 도입‧시행하는 평창사랑상품권의 판매정책이 4월 1일부터 변경 운영된다.

당초 1인당 월 구매한도가 월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20만원 상향 조정되고, 년간 보유한도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상품권 구매연령도 만19세에서 만14세로 조정 운영된다.

이번 판매정책 변경 운영은 상품권 구매 수요 증가와 소비연령층(청소년)을 확대하여 소비활성화를 촉진함으로써 관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판매정책 변경이다. 구매 할인율은 구매시 10% 선할인 정책 그대로 유지된다.

평창사랑상품권은 모바일과 지류 2종류로 발행되며 관내 1,250여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지류상품권은 관내 농협, 축협, 원예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본점 및 지점 30곳에서 판매가 되며, 모바일은 지역사랑상품권 어플(Chak)을 스마트폰으로 설치(회원가입)후 구매․사용이 가능하다.

심재국 평창군수는“이번 판매 정책 변경이 지역내 소비촉진으로 이어져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골목상권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신주호 기자 sunday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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