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전 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보장기간 2024년 4월 1일~2025년 3월 31일까지
기사입력 2024.04.02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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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청

 

[선데이뉴스신문] 서울 강북구는 불시의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보장 기간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1년으로,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기간에 전입한 강북구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항목은 ▲사망(300만원, 15세 미만 제외) ▲사고 후유장해(300만원 한도) ▲진단위로금(4주 이상 10만원, 8주 이상 50만원) ▲입원위로금(4주 이상 진단 후, 6일 이상 입원 시 10만원)이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하다 일어난 사고와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다. 보험금 청구를 희망할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후유장해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로 청구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지난 2018년 '서울시 강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보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매년 구민들에게 혜택을 누리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181명에게 약 7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강북구는 자전거보험과 더불어 구민안전보험, 풍수해보험 등의 보험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안 기자 mastarjs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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