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4월 한 달간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사입력 2024.04.0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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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청

 

[선데이뉴스신문] 태백시는 4월 한 달 동안 법인 지방소득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고 및 납부 대상은 2023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며, 2023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를 태백시청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해당 법인은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텍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관할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다.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별로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한편, 시는 재해·도난·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 각호 사유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할 예정이다.

3개월이 넘는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기업은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태백시청 세무과 세무조사팀으로 기한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면 6개월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

태백시 관계자는 “이번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며, 납부기간 연장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고 납부가 마감일에 집중될 경우 절차진행이 원활할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사전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신주호 기자 sunday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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