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4월 30일까지 '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

기사입력 2024.04.03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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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청

 

[선데이뉴스신문] 삼척시가 4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삼척시는 최근 10년간 총 15건의 대형산불 중 10건이 3~4월달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음에 따라 4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29일간 ‘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유관기관과의 24시간 협력체계를 가동하고, 기상특보(건조·강풍)발효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확대 운영하는 등 산불방지대응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들에게도 쓰레기 소각금지, 입산통제구역 출입금지, 입산 가능지역 인화물질 휴대금지, 산림 주변지역 담배꽁초 투기 금지, 화목난방기 안전수칙 준수 등 산불방지를 위한 당부사항을 홍보하는 것에 주력할 예정이다.

산불을 발견하거나 위험이 있는 행위를 발견할 시에는 삼척시 산불방지대책본부 또는 소방서, 경찰서 혹은 가까운 곳의 산불감시원이나 마을 이·통장에게 신고하면 되며, 과실로 산림을 태운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들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게 됐다.”라며 “산불예방을 위해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고의로 산불을 낼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오니 유의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신주호 기자 sunday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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