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4년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기사입력 2024.04.03 07:49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원주시청

 

[선데이뉴스신문] 원주시는 안정적인 장애인 고용 유지와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장애인을 포함한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관내 기업 사업주이며, 고용한 근로자의 장애정도에 따라 경증장애인 월 45만원, 중증장애인 월 80만원을 분기별로 지원한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장애인 근로자가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의 경우 60시간 미만 근로 가능) 근로해야 하며,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단,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자, 기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대상, 그밖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주호 기자 sundaynews1@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