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 재산세 과세 위한 비과세·감면 부동산 현황 조사

종교시설, 영유아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3,422건 대상
기사입력 2024.04.23 15:11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고양시 일산서구청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를 위해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일제 조사를 이달부터 5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과세유형이 확정되는 재산세 부과의 정확성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추진되며,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감면이 적용되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고유목적에 맞게 직접 사용하는지 조사하게 된다.

조사 대상은 신규 감면 신청분과 비과세·감면이 적용되는 부동산 중 사회복지법인, 종교시설, 영유아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3,422건이다.

시는 사전 대사를 바탕으로 직접 조사가 필요한 조사 대상 부동산을 확정하고 세무 부서 공무원이 2인 1조로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직접 방문해 세부적인 현황을 확인할 예정이며,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비과세·감면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적절하게 감면받은 지방세를 추징하고 향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정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해 감면 부동산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숨은 세원을 찾고, 재산세 감면이 누락 되거나 부당하게 감면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전광자 기자 sundaynews@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