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자 공고

사용 후 남은 의료용 마약류 약국에서 수거‧폐기…오남용, 불법 유통 예방
기사입력 2024.04.24 10:09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식품의약품안전처

 

[선데이뉴스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병의원에서 처방받아 가정에서 사용(투약)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의 사업자 선정 계획을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공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약국에서 수거‧폐기하는 것으로, 오는 6월부터 6개월 동안 6대 광역시 및 경기도(부천시) 지역 약국 약 100개소를 선정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는 중독성이 높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 처방이 많은 대형 종합병원 인근 약국을 중심으로 사업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며, 마약류 처방이 많은 종합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복용량과 잔여량을 확인한 후 약국과 연계하여 잔량을 수거하는 새로운 모델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빈틈없이 촘촘하게 마약류를 관리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주호 기자 sundaynews@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