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개 식용 종식 특별법 후속 조치 추진

5월 7일까지 운영 신고서 제출, 8월 5일까지 폐업 이행계획서 제출
기사입력 2024.04.2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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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개 식용 종식 특별법 후속 조치 추진

 

[선데이뉴스신문]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후속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라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등이 공포 후 3년 뒤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유통‧도축업자 및 식품접객업자 등은 내달 7일까지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서, 세금계산서, 실 사육 면적 등 증빙자료가 포함된 운영 신고서를, 8월 5일까지는 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서 및 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영업자는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유통‧도축업자 신고는 농업기술센터 축산동물복지팀에,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는 보건소 식품위생팀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접수 후 현장 실사 및 증빙자료 적합성 검토 등을 거쳐 신고 수리 및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미경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원활한 개 식용 종식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의 전‧폐업 지원을 위해 업체 관계자는 반드시 기한 내 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꼭 제출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신주호 기자 sunday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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