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소규모 음식점‧카페 등에 경사로 설치 지원

경사로 설치 의무 미적용 시설 대상
기사입력 2024.04.29 07:03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경사로 시안

 

[선데이뉴스신문] 도봉구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나섰다. 구는 지역 내 소규모시설을 대상으로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현재 소규모 약국, 음식점, 카페 등 소규모시설은 법률로 경사로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다. 이에 시설주들은 비용 등의 이유로 설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지원 대상은 설치 의무 미적용 대상의 소규모시설 25개소다. 설치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선정해 진행하며, 대상 시설 선정은 현장 확인 및 시설주와의 사전 협의 후 결정할 계획이다.

경사로 설치 후에는 시설주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만족도가 높을 시 설치 시설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행정으로 구민의 생활 속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이동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 중이다.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과 장애인보장구 수리에 대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 사업, 무료셔틀버스 운영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장수안 기자 mastarjsa@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