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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대상은 7,320호이다.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고양시 일산동구 표준주택 440호를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공시했다.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2024년 주택분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일산동구청 세무민원실 또는 고양시청 세정과를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고양시청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일산동구청 세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주택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6월 27일 최종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주택소유자는 관심을 가지고 기간 내에 꼭 열람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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