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 불법 근절 등록스티커 부착

부동산중개 불법 근절 등록스티커 부착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
기사입력 2011.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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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 불법 근절 등록스티커 부착

하동군, 명찰패용제에 이어 관내 49개 전 업소에 ‘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

 

하동군이 무등록 중개업소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명찰 패용제를 시행한데 이어 관내 49개 전 부동산 중개업소에 ‘등록 스티커'를 제작․부착한다고 11일 밝혔다.

 

부동산업소 등록스티커는 중개업소를 찾는 고객이 외부 간판만으로 등록업소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없고, 부동산 사무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업소와의 혼돈을 막아 고객들이 안심하고 부동산거래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스티커는 가로 30㎝ 세로 21㎝ A4용지 크기의 코팅재질로 제작됐으며, 하동군 브랜드와 등록번호, 중개인법에 의해 고객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군은 이번 주 중 고객들의 눈에 잘 띄도록 중개소 정문에 스티커를 직접 부착하되 부동산중개업소가 폐업할 경우 스티커를 회수해 무등록 업소를 근절시킨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스티커 부착은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과 중개업자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 있는 제도”라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중개업소 대표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등록 스티커가 부착된 중개업소의 이용을 당부하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군은 지난 5월부터 부동산중개업자의 사진이 부착된 명찰 패용제를 시행하는 등 불법 행위 근절을 통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허왕국 기자 hyk56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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