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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 = 장선희 기자]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 붕괴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14명 모두 법적으로 일용직 근로자 신분으로 밝혀졌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사고가 일어난 진접선 복선전철 제4공구 건설공사 현장에 투입됐던 근로자 17명 중 사상자 14명이 모두 일용직 근로자라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모두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의 하청업체인 매일ENC에 정식 채용된 것이 아닌 각자 일용직 개념으로 계약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하루 임금은 16만∼18만원으로 계약 날짜는 지난 4∼5월로 각자 달랐다. 이같은 계약 조건은 위험물질인 가스를 다루는 전문인력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앞서 이들은 지난 1일 오전 7시 25분께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진접선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원인 미상의 가스 폭발로 붕괴사고가 나면서 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부상자들은 15m 아래에 고립됐다가 구조됐으며 이 가운데 한모(51)씨 등 3명은 전신 2~3도의 화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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