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청, 입주민 “관리비폭탄 감사청구” 묵살

기사입력 2016.07.07 09:45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선데이뉴스=이정엽 기자]지자체 공무원들의 문제가 해를 거듭 할수록 도를 넘고 있는 듯하다.

서울 은평구 한 노인복지주택에서 주민의 민원을 묵살하는 구청의 관리소홀로 인해 건물 입주민137세대가 관리비 폭탄을 맞아 문제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해당구청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있으며, 아직도 주민 민의에 대한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그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 시키고 있다.
 
은평구 녹번동 소재 클라시온 노인복지주택아파트 입주민 단체에 따르면  이 집합건물은 최초 건축할 때는 복지시설로 허가를 득해 공사를 하던 중 자금난으로 인해 건축주가 바뀌면서 지금의 사태가 발생 했다고 밝혔다.

입주민 대표단은 ‘해당 관청인 은평구청은 건물에 대해 노인복지택 관련법(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 2항)에 따라 시설운영 위탁자를 지정해야 하나 그 과정에서 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회사를 지정함으로 인해 입주민들은 일방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은평구청은 복지건물에 대해 일반 건물로 분양한 기준의 세금을 납부 받았으며 건물등기 또한 일반 건물로 인정하여 취. 등록세를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입주민단체는 “이로 인해 해당 주민은 아직도 갈팡질팡하고 있으며, 관리비는 계속 폭탄을 맞고 있는 상태”라며 “해당부서 공무원은 적절치 못한 발언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으며 또한 운영업체와 공무원간의 밀착 관계및 특혜의혹을 사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은평구청 관계자는 세금은 경정신청을 하면 돌려주면 된다고 밝혔으며 기타세금은 주민들이 납부하겠다고 해서 받았다는 변변치 못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해당업체의 타당성 없는 관리비책정에 항의 해당구청에 수차례 관리비 타당성에 대해 감사를 요청 했으나 담당부서인 어르신복지과는 진정한 내용은 조사하지 않고 엉뚱한 건물만 갖고 법적 사항에 대해 시간을 끌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입주민 대표단은 급기야 지난21일 은평구청 정문에서 항의성 대모를 하기도 했으나 열흘이 지나도록 은평구청의 적절한 조치에 대해 들은바 없다고 밝혔다.

[이정엽 기자 sisayonhap@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