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어르신을 상대로 한 식품.의료기기 허위광고 행위 적발

의료기기 체험방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키로
기사입력 2016.07.14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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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관 내부 전경(사진:식약처)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경찰청(청장 강신명)과 합동으로 속칭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식품 판매업소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 809개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노인 등에게 질병 치료에 특효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는 수법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76개 업소를 적발해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770여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하여 속칭 ‘떴다방’과 ‘의료기기 체험방’ 등 809개소를 대상으로 미리 선정하였으며, 현장 단속(5~6월)에는 식약처·경찰청·지자체 등에서 전문인력 679명(연인원)이 참여하였다.


적발된 업체의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10개소) ▲의료기기의 효능을 거짓‧과대광고(52개소)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거짓‧과대광고(3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는 경기 안양 소재 ○○업체는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을 차려놓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일반식품(벌꿀, 생지황즙, 인삼 등이 들어간 차)을 치매, 당뇨, 혈압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여 구입가 16만5천원인 제품을 30만원(구입가의 1.8배)에 판매(총 2,400만원 상당)했다.
 
또다른 적발업체는 대전 서구 소재 ○○업체는 전단지를 통해 인근 50~60대 부녀자들을 모집하여 건강기능식품[비타민 D, 엠에스엠(디메틸설폰)]을 전립선, 요실금, 방광염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여 개당 13,000원인 제품을 72,800원(구입가의 5.6배)에 판매(총 2,680만원 상당)했으며,  대구 달서구 소재 ○○업체는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을 차려놓고 60~70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가 암 예방, 간기능 재생, 노폐물 제거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 하여 대당 135만원인 조합자극기를 298만원에, 그리고 17만원인 온열기를 48만원에 판매(총 8,588만원)를 하다 적발된 것이다. 

이에 식약처는 여러 곳에 체험방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체들에서 불법 행위가 다수 확인된 점을 주목하여 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그 동안 적발된 체험방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추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식품과 의료기기 등을 뇌졸중, 뇌경색 예방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다르게 거짓·과대광고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속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 떴다방 신고방법: 전국 노인복지관(255곳) 또는 노인회 지회(245곳)
※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부정불량 의료기기 신고전화 1577-1255

[정성남 기자 csn8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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