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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대한미국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이다.국민들이 살아가는데 있어 질서는 곧 생명입니다.질서를 지키기 위하여그 기준을 정하여 놓은 것이 곧 헌법입니다.그 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나아가 이 나라 대한민국의 안보가 보장되는 것이며,국민 상생의 원칙과 공존공영의 사회를 건설하는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오늘은 제68주년 제헌절이다.요즘 준법의식이 땅에 떨어졌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면서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된다.A. J. 셰블리어가 쓴 '인생반전연습'이라는 글에 보면"지키지 못한 약속이 계속 쌓여갈 때 더 이상 나를 믿을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나는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합니다. 서두르지도 멈추지도 않고 한 번에 한 걸음씩만 내딛기로 합니다. 작은 약속들이 하나하나 지켜졌을 때 나는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법'이라는 것은 협의의 개념으로 보자면 사람과 사람들 사이 약속이고,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국가와 국가 사이의 약속이다.‘법을 지킨다는 것을 그저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생활하면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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