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 청문회, "추후 조사 성실히… 처분 고려해달라"

지난 22일 34개 차종, 79개 모델에 대해 25일부터 자발적으로 판매중단
기사입력 2016.07.2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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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 사장이 25일 오전 인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열린 차량 인증조작관련 환경부 청문횔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은 25일 인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 본관 2층에서서 열린 아우디폭스바겐 인증 조작관련 환경부 청문회를 마치고 나온 뒤 이같이 밝혔다. 폭스바겐 측은 소음·배출가스 시험조작에 대한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오전 인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1시간 30여분 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청문회에는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 대표와 정재균 부사장이 참석했다.

자체 법무팀과 국내 대리 법무법인 등 참석한 청문회에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서류조작에 대한 소명에 집중했다. 청문회 시작에 앞서 정재균 부사장은 "모든 사태에 대해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있을 청문절차, 향후 환경부의 요청에 대해서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증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법무 대리인을 통해 적극 소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사장은 "저희가 희망하는 바는 환경부에 전부 소명을 드리고 환경부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해 처분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선처를 요구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김정수 교통안전연구소장 소장은 “폭스바겐은 배출가스에서 문제가 없었다. 서류에서 부분적으로 실수가 있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소장은 “최초 인증 시 배출가스 전반에 대한 서류 성적이 확인이 된 다음에 인증이 나가는 것이 인증제도의 기본적인 절차인데 이것에 하자가 생겼으니 행정처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폭스바겐은 처음부터 인증을 다시 받아야한다”며 “기존 인증절차와 동일하게 서류 검사를 하고 문제가 예상되는 차에 대한 실제 도로 검사도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환경부는 앞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결정한 자체 판매정지는 청문회나 행정조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환경부는 청문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오는 29일을 전후해 인증 취소와 판매금지 등 행정 조치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청문회에서 환경부 참석자들 역시 특별한 질문 없이 아우디폭스바겐측의 설명만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마지막 소명 기회인 청문회가 모두 끝난 만큼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인증서류 등 정부 지적 사항을 신속히 해결한 뒤 재인증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미 지난 21일 각 딜러들에게 행정처분이 예고된 79개 모델을 25일부터 판매중단한다고 통보했다. 일각에서는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무 대리인 등을 통해 이번 서류조작건에 대한 추가 설명이 이뤄진 자리였다"며 "이날 논의된 내용 등을 참고해 추후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성남 기자 csn8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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