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캠핑에 적합한‘소형 견인차 면허’신설

오는 28일부터‘소형 견인차 면허시험 시행’
기사입력 2016.07.2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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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오는 28일부터 캠핑, 레저 활동 등에 적합한 ‘소형 견인차’ 면허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경철청은 이번 신설되는 '소형 견인차 면허가 캠핑, 레저 활동 등 국내 관광이 활성화 되고 관련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 동안 총중량이 750kg가 넘는 카라반과 같은 캠핑카(트레일러)를 끌기 위해서는 트레일러 면허가 필요했지만 트레일러 면허는 수출용 컨테이너와 같은 대형 트레일러를 직업적으로 운전하는데 필요한 면허이고, 30톤이 넘는 대형 차량으로 시험을 보는 관계로 취득이 쉽지 않았다.

이에, 피견인형 캠핑카 대부분이 총중량 3톤 이하인 점을 고려하여 기존 트레일러 면허를 3톤 기준으로 ‘대형 견인차’ ‘소형 견인차’로 분리하고, 명칭도 견인차 면허로 변경된다고 말했다.
자료 : 경찰청
28일부터‘소형 견인차’면허 취득 가능

경찰청은 이번 신설된 소형 견인차 면허시험은 오는 28일부터 4개 면허시험장(서울강남․대전․부산남부․제주)과 4개 운전전문학원(경기2, 인천1, 광주1)에서 먼저 시행하고 응시인원에 따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경찰청
시험은 1톤 화물트럭에 평판 트레일러 연결차량으로 굴절․곡선․방향전환 3개 코스를 90점 이상으로 통과하면 합격이다.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 누리집(
www.koroa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연태 기자 balbari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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