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 자녀, 동거인에서 ‘배우자의 자녀’로 바뀐다.

8.1.부터 주민등록표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개선 시행
기사입력 2016.07.2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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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주민등록 등·초본상 표기되는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와 세대주의 관계를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하는 방안을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2007년까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민법상 가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대주와의 관계에서 ‘동거인’으로 표기되었다.

2008. 1. 1. 시행된 민법에 의하면 ‘배우자의 직계혈족’이 ‘가족’의 범위에 포함됐다. 하지만 기존의 ‘동거인’ 표기는 그대로 사용돼 왔다. 재혼 여부가 등·초본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동거인’ 표기가 가족이 아니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다자녀가구 혜택 신청 시 불편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단체, 법무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주민등록 온라인 마스터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배우자의 자녀’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는 ‘처’와 ‘남편’으로 표기하던 것을 가족관계증명서 표기와 일치시켜 ‘배우자’로, 아들·딸 모두를 ‘자’로 표기하던 것을 양성 평등을 고려하여 ‘자녀’로 표기한 것이다.(가족관계등록규칙 별지1호 서식)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인 D는 세대주인 A와의 관계에서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돼 ‘가족’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되어 앞으로 다자녀가구 혜택을 신청할 때 불편을 겪지 않게 된다. 또한, D는 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 부양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친부 C와의 관계에서도 가족으로서의 소속감을 가지게 된다.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등·초본은 민원24와 무인민원발급기는 7. 30.부터,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는 8. 1.부터(7.30~31. 공휴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매 학년 초 생활기록부 작성을 위해 초중고 학생들로부터 등본을 제출받아 오던 것을 교사가 직접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여 등·초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방안을 교육부와 협업하여 추진 중이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예정)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이번 개선은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여 재혼가정의 불편을 해소하고 친부모의 권익도 함께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3.0 정신에 입각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성남 기자 csn8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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