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공업용 에탄올이 사용된 빙수용 떡 회수 조치

기사입력 2016.08.08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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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그린식품(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재)이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합성품(디나토늄벤조에이트)이 첨가된 공업용 에탄올을 사용하여 제조‧판매한 ‘찰빙수떡’ 제품(식품유형: 떡류)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2016년 10월 1일부터 2016년 11월 19일까지 해당 기간 내로 유통기한이 표시된 제품들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 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회수 대상 제품:찰빙수떡(떡류)/그린식품(대구달성군), 250g, 2016.10.1.~2016.11.19. 기간 내로 유통기한이 표시(자료사진;식풍의약안전처0
[정성남 기자 csn8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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