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젓갈 제조 및 판매업체 931개소 단속, 관련 법령을 위반한 36개소 적발

기사입력 2016.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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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지난 6월과 7월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젓갈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 931개소를 단속한 결과,「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36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다소비 식품 중 하나인 젓갈의 위생적 제조와 원산지 표시 준수 의무를 정착시켜 젓갈에 관한 국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했다.

단속 대상은 5대 젓갈전문시장(강경, 광천, 곰소, 소래포구, 외포항)의 제조업체 88개소 및 판매업체 356개소, 과거 언론에 거론된 적이 있는 지역(기장, 여수, 군산, 제주 등)에 있거나 최근에 단속을 받지않았던 제조업체 241개소 및 판매업체 246개소 였으며, 이 중, 주요 적발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3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0개소) ▲무등록영업(1개소) ▲시설기준 위반(2개소) ▲생산기록 미작성(4개소) ▲기타(6개소) 등 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36개 업체에 대해서는 올해 중으로 개선 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 단속을 실시하고, 개선의지가 없거나 중대한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영업등록 취소 등 퇴출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선된 젓갈업체(사진제공:식약처)
식약처는 이번 단속을 통해 중소형 젓갈 업체도 재래식 젓갈 숙성탱크를 개량하거나 해충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설비를 보강하는 등 제조환경을 정비하고, 주기적인 청소를 생활화하는 등 업계의 노력이 가시화되어 젓갈 위생 수준이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젓갈업체 위생법규 위반율은 (’14)10.9%(339개소 점검, 37개소 적발) → (’15)5.3%(740개소 점검, 39개소 적발) → (’16)3.9%(931개소 점거, 36개소 적발)되었으며, 특히, 부안 곰소지역 업체들은 젓갈 숙성 탱크를 현대화하고, 논산 강경지역 업체들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판매시설 위생상태 및 원산지 위·변조 등을 수시로 자체 점검하는 등 각 지역별로 취약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젓갈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서 영업자에 대한 지도·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비위생적인 젓갈 제조‧판매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소비 식재료인 고추, 계란 등과 관련된 불법행위들을 근절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국번없이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체들 사진(사진제공:식약처)

[정성남 기자 csn8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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